2. 기사 요약 경총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작년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3. 나의 의견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점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기사에서 말했듯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으며,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해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선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워보인다. 고물가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혹은 물가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첫댓글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제로 1인 가구 1일 외식 비용이 최소 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것과 카페 음료수 한잔이 외식값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증 관련 국가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와 그에 따른 격차는 단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댓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제로 1인 가구 1일 외식 비용이 최소 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것과 카페 음료수 한잔이 외식값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증 관련 국가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와 그에 따른 격차는 단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저임금을 막무가내로 인상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고루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