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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무원연금 관련 8월생이 2월 의원 면직시 조기연금 수령하면 몇% 감액 일까요?
남았을때 추천 0 조회 600 23.11.06 11: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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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6 14:46

    첫댓글 65년 8월생이시군요.
    나이 들어서 교직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11.06 15:51

    65년 8월생 맞습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네요
    명퇴가 되면 좋으련만 ㅠㅠ
    의원면직을 해야 할거 같아요

  • 23.11.06 17:17

    @남았을때 교직을 좀 더 빨리 시작하셨으면 충분히 명퇴 자격이 되셨을 것 같네요.

  • 23.11.07 12:08

    @번영 번영님~~안녕하세요~
    내년 2월로 명퇴신청 했네요.
    더이상 못 버티것네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 약간은 등 떠밀림도 있지만 그부분은 나중기회되면 말씀 드릴게요.
    늘 ~~건승 기원합니다.

  • 23.11.07 13:59

    @엔탈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직후 계획을 세우셔야죠.
    퇴직후에 6개월 정도 쉬다가 할일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가급적 버리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퇴직후 좀 6개월 정도 쉬면서 할 일을 찾겠다는 퇴직자들중 거의 대부분은 일거리를 못 찾고 몇년째 계속 쉬고만 있더군요.^^

  • 23.11.06 22:36

    조기연금은 1년 단위로 조정가능하며 1년에 연금액의 5%씩 감액에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 작성자 23.11.07 0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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