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초안)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들은 장유중학교 졸업 동문들로서 2012고단 1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용식의 무고함을 탄원 드리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탄원취지
피고인의 ‘장유중학교정상화방안’과 관련하여
1)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이며 허위가 아닙니다.
2) 피고인은 탄원인들이 졸업생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학교 설립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였고, 학교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정의롭고 무고하오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탄원사유
1) 탄원인들은 장유중학교 졸업생으로서 현재 동창회 활동을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30-50대의 세대이며, 60대를 넘은 동문선배님들처럼 학교설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노동력등을 제공한 경험이 없는 세대들로서 수많은 선배님들과 장유지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장유중학교설립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09년경 초대이사장의 차남인 김용직이사장이 취임한 후 2010년 연초부터 장유중학교에 정체불명의 이동일등 법인사무국직원 4명이 이사장으로부터 임명된 후부터 이들이 설립자인 김신도 초대교장선생님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등 60여년의 학교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여 동문측 이사들과 초대이사장측 이사들 사이에 임원간 분쟁이 발생되어 장유중학교 운영이 상당기간 혼란에 빠진 사실이 있었는데,
3) 이를 바로 잡고자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피고인 김용식(24회 졸업생) 선배님이 2010. 4. 중순경 학교설립과정의 역사적 진실을 젊은 동문인 탄원인들에게 알려 학교정상화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장유중학교정상화방안’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4) 그 후 저희 탄원인들은 위 정상화방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장유면민의 피와 땀이 서린 장유중학교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겠다는 각오로 최소한 교육용기본재산인 학교캠퍼스 부지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근 3년동안 학교설립과 건설과정에 직접 참여한 연로하신 장유지역민과 퇴직교사, 선배님들을 면담하는 한편 신,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소유권취득 경위와 분할 합병관계를 확인하였고, 1950년대부터 현재의 학교 캠퍼스 부지가 대부분 형성된 1972년경까지의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학교연혁지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5) 그 결과 탄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탄원인들이 공부하였던 학교캠퍼스 부지에는 김삼두 초대이사장이 1평도 출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② 6.25 전쟁이후 학교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삼두 초대이사장은 학교설립당시 출연한 농지 10만평등의 지가보상증권으로 매입한 수익용재산인 부산 영도구 소재 건물에 초대이사장 가족들이 전부 이주하여 약15년 동안 학교에 임대료 한 푼 없이 호위호식 하였으며, 공장 건물을 창고로 개조하여 창고 수입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 납부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64년경에는 이사회의 동의없이 학교재산인 위 건물을 부당하게 김삼두 초대이사장 개인 명의로 전부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1967년도까지 약 3년동안 학교법인 재산이 학교캠퍼스 외에는 거의 없게 되었고, 위 공장건물도 학교법인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2차례 걸쳐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도 구등기부 등본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③ 그 후 군사정권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 감독관청으로부터 사립학교의 존립요건인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등기를 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는데, 김삼두 이사장은 약3년간 차일피일 감독관청의 지시를 어기다가 1967년경에 김삼두 이사장 개인소유의 녹산면 지사리, 장유면 대청리, 관동리 임야 94,017평이 학교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 영도구 소재 공장건물에 갈음하여 대체 출연된 사실과 김삼두 초대이사장 개인 소유인 부산 동대신동 주택 및 부지를 학교법인에서 매수하여 법인 수익용재산으로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한편 학교 캠퍼스를 이루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 재단설립 후 장유면민들로 구성된 증축기성회를 통하여 수시로 매입하였으며, 전부 미등기 상태였는데, 1965. 8. 20. 4300평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시작한 후 1972. 5. 4.까지 총37필지 9300여평(현재 학교부지의 90%이상)을 편입하여 교사부지, 운동장부지, 수목실습장부지로 할용해 온 사실과 그 부지들은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 중 초대교장인 설립자 김신도 선생으로부터 증여받아 편입된 부지도 7필지 1906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학인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제2대 이사장 김용섭 출연하였다는 신문리 1021 전409평(1352㎡)은 원래 김두진(金斗鎭.)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매수하여 관리해 왔으나, 미등기라서 이전등기를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이 실시되자, 법정기한 만료일인 1995. 6. 30. 편의상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던 김용섭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5. 12. 23. 학교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3. 결어
탄원인들은 이 고소사건을 장유중학교 설립의 역사가 바로서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법인 임원들간의 분쟁의 결과로 보며, 그 배경은 김용직 이사장 취임 이후 사립학교 분담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서 이례적으로 정체불명의 법인사무직원 4명이 부당하게 고용되여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이사회소집 자료등을 통하하여 학교역사를 왜곡하고, 설립자인 망 김신도 교장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면서부터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장유중학교정상화방안’이 작성된 점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탄원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익용재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 캠퍼스인 교육용기본재산만은 설립자 김신도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장유면민, 교사, 학생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한 성과물이 틀림없었고, 김삼두 초대이사장은 기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장유중학교정상화방안’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며 졸업생인 탄원인들이 학교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탄원인들은 법적 문외한인 탄원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을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고, 학교법인의 설립과정부터 현재까지 모든 공적인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감독관청인 경남교육청에 사실조회도 한번 하지 않은 이 사건 수사를 전형적인 편파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데 탄원인들이 근 3년동안 신구 등기부등본이나 이사회회의록, 학교연혁지등을 검토하여 정리한 자료를 엄중히 살펴 주시고, 오직 장유중학교가 68년 전통의 명문 사립중학교로서 과거 장유면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형성된 면립중학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둥이 배출되는 학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허위날조된 서류를 통해 학교 수익용 재산인 지사리 임야에 대해 122억원(현싯가 20-30억원)의 매수의향서가 제출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학교재산을 사리사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초대이사장측에 대항하여 탄원인들에게 68년 학교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워 준 정의롭고 무고한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탄원인 명부
2. 구등기부등본
3. 구 지적도면
4. 장유학원 교육용기본재산의 취득년도별 현황(토지분)
5. 김삼두 초대이사장의 이사회 주요 발언 내용
6. 학교연혁지사본
7. 학교건설과정의 사진
2013. 10. 20.
탄원인 별첨과 같음 (496명)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 단독부 재판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