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최초정기)검사
1. 설치검사. 최초정기검사 개요
검사대상 | 최초정기검사(설치검사) | 비고 |
검사방법 | 검사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全 시설 | 1차 | 사전서면심사* |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검사 수행 | |
2차 | 현장심사 | |
최초정기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설치검사와 동일한 체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심사와는 별도로 사전서면심사 준비가 필요.
*사전서면심사는 항목별 입증서류(인증서, 도면 등)를 준비하여 대응
2. 최초정기검사 기준
소량 취급시설* | 일반 취급시설 |
소량 제조·사용시설 (28개 기준) | 제조·사용시설 (49개 기준) |
소량 저장시설 (22개 기준) | 실내 저장시설 (59개 기준) |
소량 보관시설 (16개 기준) | 실내 보관시설 (26개 기준) |
- | 실외 저장시설 (57개 기준) |
- | 실외 보관시설 (20개 기준) |
- | 지하 저장시설 (20개 기준) |
- | 차량 운송시설 (38개 기준) |
- | 차량 운반시설 (25개 기준) |
- | 사외배관 이송시설 (38개 기준) |
최초정기검사는 기존 취급시설 검사체계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소량 취급시설 기준’ 또는 ‘일반 취급시설 기준’으로 수행.
*공정 내 취급시설이 모두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 시 소량 취급시설로 적용.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소량기준의 1/2)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1.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위험도)통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시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수령 받는 검토결과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가 기재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대상 | 안전진단 | |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 진단내용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장 | 고 | 4년 | 기본진단 (정기검사 수행)+ 선택진단 (특정위험성분야*수행) | |
중 | 8년 |
저 | 12년 |
※ 예를 들면, 2016년 7월에 고위험도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2020년 7월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이 된다.
[ 설치검사 기관 찾아가기 ]
보건안전공단
http://miis.kosha.or.kr/cheminsp/index.do
게시판 → 자료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사용자 매뉴얼 참고 → 회원가입 → 매뉴얼 참조 내용작성 → 제출 (신청)
II. 벌칙 및 행정처분
벌칙사유 | 벌칙내용 |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화관법 제59조 제7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적합시설 운영(화관법 제59조 제8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 벌칙
2. 행정처분(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별기준)
벌칙사유 | 처분내용 |
1차 | 2차 | 3차 |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안전진단 미실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개월 |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부적합시설 운영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