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연탄,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가능
지원(신청)절차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읍 · 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 → (시 · 군 · 구) 선정 · 결정 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 바우처 발급 · 배송 → (전담기관, 지자체) 사용 · 정산 · 모니터링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직원 신청가능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 . 전화) 하여 발급하여 이용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읍, 면, 동 신청시 유의사항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 고객번호, 공급사 등록 필수
올해도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없이 자격유지 되는 분은 자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