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56~p.64
6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체협약 제54조~제55조) |
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은 각급 교육기관의 회계연도를 따름(기관은 1.1.~12.31. 학교는 3.1.~다음 해 2월 말일)
가) 회계연도 시작일(기관은 1.1. 학교는 3.1.)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관리
나)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회계 시작일에 전년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 단위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먼저(先) 부여
● 이 경우,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정산하여 과다하게 부여된 경우 환수하고 부족하게 부여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마. 출근율 산정 방법
○ 출근율: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 [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수)×100]
출근일수 | 실제 출근한 날을 의미함. 지각·조퇴·외출·반일 병가 등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 |
소정근로일수 | 근로자와 소속 기관(학교)장이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과 법정휴일, 약정휴일은 제외됨 |
구분 | 출근으로 보아야 하는 기간 (출근율 산정 시 분자·분모 모두 포함)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출근율 산정 시 분자·분모 모두 제외) | 결근 처리하는 기간 (출근율 산정 시 분모 포함, 분자 제외) |
사유별 기간 | 1)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2) 2018.5.29. 이후 개시한 법정육아휴직(자녀당 1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4) 법정 휴가 및 약정휴가를 사용한 기간
|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 대기발령 기간9단체협약 제41조제3항) 3)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4) 2018.5.29. 이전에 개시한 법정육아휴직(최초 1년) 기간 5) 다음의 기간 ① 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병역휴직 ③ 질병휴직 ④ 가족돌봄휴직 ⑤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 - 정직기간 (단체협약 제41조제2항)
|
바. 연차유급휴가의 비례부여 산정
1) 병가 및 약정 육아휴직(최초 1년 초과기간), 휴업기간 등에 다른 비례 부여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회계연도 중 30일 이상(누적하여 사용한 달력상 일수를 의미함)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함(단체협약 제55조)
※ 2023.7.1.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변경된 기준 적용 (기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비례)
① 병가 ② 휴직기간(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넘는 기간, 병역휴직,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노동조합전임자 휴직) ③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④ 파업에 참가한 기간 |
나) 비례부여 계산 전 정직, 결근으로 인해 출근율 자체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비례 계산하지 않고 개근 월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
Q 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상시근무) A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
A (예시) 당해연도 중 결근일수 없으며, 2020.3.1.~2021.2.28. 기간 중 가족돌봄휴직을 3.1.~4.30.(60일), 병가를 2021.1.4.~1.15.(10일) 사용 ① 출근율 산정 ⇒ 당해연도 출근율: 245일 / 245일* = 100% * 365일 중 주휴일, 토요휴무일 등 유급휴일 제외 ② 비례 부여일수 산정 ⇒ 30일 이상을 사용한 가족돌봄휴직만 고려하여 비례 부여(병가는 30일 미만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 15일 × (365일-60일) / 365일 = 12.53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부여) |
Q 2020.3.1. 채용된 교육실무사(방중비근무) B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
A (예시) 당해연도 중 결근일수 없으며, 자녀 당 최초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2021.9.1.~2022.2.28.(6개월, 181일) 사용 ① 출근율 산정 ⇒ 당해연도 출근율: 210일 / 210일* = 100% * 365일 중 주휴일, 토요휴무일 등 유급휴일, 방학기간 제외 ② 비례 부여일수 산정 - 365일-방학기간(80일) = 285일 -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181일)-육아휴직 중 방학기간(35일) = 146일 ⇒ 12일 × (285일-146일) / 285일 = 5.85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부여) |
2) 연도 중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예: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연차휴가 비례 부여
가) 정상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①)와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②)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 부여
※ 임신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례산정하지 않음(단, 2022회계연도부터 사용한 것에 대해 적용). 방학기간과 평상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미화원의 경우에도 비례산정하지 않음(2023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부터 적용)
Q 2018.3.1. 입사자로(상시근무자) 2020.3.1.~8.31.까지 정상 근무 후, 2020.9.1.~2021.2.28.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1일 8시간→4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2021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
A ① 정상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6일 × 정상근로기간 6개월 ÷ 12개월] × 8시간 = 64시간 ②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6일 × 근로시간 단축 기간 6개월 ÷ 12개월]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 64시간+32시간=96시간 ⇒ 2021.3.1. 총 96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즉, 2021학년도 8시간 근무로 전환 시, 총 12일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
Q 2018.3.1. 입사한 교육실무사(방중비근무)가 2020.5.1.~9.30.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1일 8시간→4시간)한 경우 2021년 연차유급휴가일수 (방학기간 2020.7.16.~8.12. / 2020.12.28.~2021.2.16.) ▲ 365일 - 방학기간(79일) = 286일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2020.5.1.~9.30. (5개월, 153일) 사용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153일) - 단축기간 중 방학기간(28일) = 125일 |
A ① 정상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3일 × 정상근로기간 161일 ÷ 286일] × 8시간 = 58.54시간 ②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3일 ×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5일 ÷ 286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22.72시간 ⇒ 58.54시간 = 22.72시간 = 81.26시간 ⇒ 2021.3.1. 총 81.26시간의 연차휴가 발생(소수 둘째자리까지 부여) (즉, 2021학년도 8시간 근무로 전환 시, 총 10일 1시간 15분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
3)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중비근무자 → 상시근로자)
가) 2017.3.1. 채용되어 방학 중 비근무자로 근무하다가 2020.3.1. 상시근무자로 전환된 전문상담사의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 부여 시점 (회계연도 기준) | 2018.3.1. | 2019.3.1. | 2020.3.1. | 2021.3.1. | 2022.3.1. | 2023.3.1. |
방학중 비근무 | 11 (11+0) | 11 (11+0) | 13(12*+1) *2020년 단체협약 | | | |
상시근무 | | | | 16 (15+1) | 17 (15+2) | 17 (15+2) |
나) 2017.9.1. 채용되어 방학 중 비근무자로 근무하다가 2020.3.1. 상시근무자로 전환된 전문상담사의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 부여 시점 (회계연도 기준) | 2018.3.1. | 2019.3.1. | 2020.3.1. | 2021.3.1. | 2022.3.1. | 2023.3.1. |
방학중 | 연단위 | 6일 | 11 (11+0) | 12(10*+0) *2020년 단체협약 | | | |
비근무 | 월단위 | (최대) 5 | (최대) 6 |
상시근무 | | | | | 16 (15+1) | 16 (15+1) | 17 (15+2) |
※ 단, 9.1. 채용자의 경우 최종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며, 변경된 회계연도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일수 산정
4)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4시간 → 6시간)
2022.7.1.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연장(1일 4시간, 1주 20시간 → 1일 6시간, 1주 30시간)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함 |
가)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 전년도(2021.3.1.~2022.2.28.) 출근율에 따라 2022.3.1.에 발생한 연단위 부여 연차휴가일수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한 휴가 시간만큼 차감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단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2.7.1.까지 1일(4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고 2022.7.2. 이후 1일(6시간) 기준으로 발생
Q 2021.3.1. 채용되어 시간제 돌봄전담사(1일 4시간)로 근무하다가 2022.7.1.부터 1일 6시간으로 시간 연장된 경우, 2022.8.16. 연차휴가 1일 사용시 차감방법 ※ 2022.3.1.에 휴가 15일 발생, 2022.3.1.~2022.6.30. 기간동안 연차휴가 미사용 전제 |
A 2022.8.16. 연차휴가 1일(6시간) 사용 시, 2022.3.1. 발생한 총 휴가시간(15일×4시간=60시간)에서 사용한 시간(6시간) 만큼 차감 |
나) 2023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 전년도 (2022.3.1.~2023.2.28.) 출근율 80% 충족 시 2023.3.1. 발생하는 연단위 부여 연차휴가는 근무기간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후 합산
Q 2021.3.1. 채용되어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다가 202.7.1.부로 근로시간이 변경(주20시간) ⇒ 주30시간)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2023학년도 연차유급휴가 |
A ① 4시간 근로기간: [15일×4/12(4시간 근로기간) × 20/40(주당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0시간 ② 6시간 근로시간: [15일×8/12(4시간 근로기간) × 30/40(주당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60시간 ⇒ 2023.3.1. 발생 연차유급휴가 80시간(1일 6시간 기준 13.33일) |
5) 전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관 근무 ⇋ 학교 근무
- 2017.1.1. 기관에 채용되어 상시근무자로 근무하다가 2020.3.1. 학교로 전보된 전문상담사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 및 사용기간
연차휴가 부여시점 (회계연도 기준) | 발생일수 | 연차휴가 사용기간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시점 |
2018.1.1. | 15 | 22018.1.1.~2018.12.31. | 2018.12. |
2019.1.1. | 15 | 2019.1.1.~2019.12.31. | 2019.12. |
2020.1.1. | 16 | 2020.1.1.~2021.2.28. | 2021.2. |
2020.1.1. | | 2020.3.1.~2021.2.28. |
2021.3.1. | 16(15+1) | 2021.3.1.~2022.2.28. | 2022.2. |
※ 전보에 따라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및 정산 시기도 학교 회계에 따르되, 불리함이 없도록 2020.1.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2021.2월까지 연장하고, 2020.3.에 비례 연차를 추가 부여하는 것임
- 2020.3.1. 입사해 학교에서 상시근무자로 근무하다가 2022.9.1. 기관으로 전보된 전문상담사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 및 사용기간
연차휴가 부여시점 (회계연도 기준) | 발생일수 | 연차휴가 사용기간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시점 |
2020.3.1.~2021.2.28. | 11 | 발생일~2022.2.28. | 2022.2. |
2021.3.1. | 15 | 2021.3.1.~2022.2.28. | 2022.2. |
2022.3.1. | 15 | 2022.3.1.~2023.2.28. | 2022.12. |
2023.1.1. | 15*10/12 | 2023.3.1.~2024.2.29. | 2024.12. |
6) 육아휴직 관련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가) 최초 1년, 법정 육아휴직 관련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일(2018.5.29.) 이후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연차 일수에 영향 없음)
※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도 적용
●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일(2018.5.29.) 이전인 경우 개정법이 미적용되어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연차일수 비례 계산)
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 관련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58p,바 참조)
● 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넘는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 중 30일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비례 부여
● 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을 넘는 기간을 포함하여 제외되는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및 시기변경권 행사
1) 교육공무직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일자를 지정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 다만,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기관장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여부는 학교의 규모, 업무의 성질, 업무수행의 긴박성, 휴가사용일수, 동일 시점 휴가자의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 단순히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ㅇ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Q 근로시간이 08:40~16:40인 학교근무자 교육공무직원의 반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 |
A 오전 반일 연차유급휴가 08:40~12:40,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 12:40~16:40 * 오후 반일 사용 시 NEIS 신청 기재는 12:40~17:40으로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