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0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질검사 :"를 "재질검사:"로 한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성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