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이 강화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여 약 71만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4.4~’27.3)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교육기관은 인천 남동구의 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 총 8개소가 대행기관으로 갱신 되었으며, 전문교육기관은 서울 종로구의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를 비롯 총 7개소가 갱신 혹은 신규로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