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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분양권은 일반건설회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소정의 절차인 청약절차를 거쳐 분양하며 전매제한 등 규정이 있다. | 지역조합/직장조합/연합조합형태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청산절차를 거치는 내집 마련의 방법이며 과거에는 성행 하였으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대두되어 지금은 일부 지역조합이 있다. 세종시/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강일지구.동탄지구,광교 등 항상 조사대상 조심. 지역조합 알선에 그칠 것.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입주권을 전매(매매나 증여 등)하는 행위가 금지(오늘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도되었음)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입주권전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앞으로도 전매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그리고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 평가한 금액(면적. 입지. 이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함)과 해당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와의 분양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부담을 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건축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총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분양분 외에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이 상승(단,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 임의로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음)할 것이므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증가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증가한다거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예를들어 용적율 이나 일반분양 세대수나 그 분양가격 등)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분양권 모델하우스 ( 떳 다방 ) | |
분양권은 전매기간이 도래한 물건을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 |
[중개 현장의 현실] 최근에는 신규입주 아파트나 신규주택의 분양 또는 매입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래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마다 장사진을 치고 분양 후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분양권을 거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연히 전매제한 기간이 있기에 전매제한 이전의 거래는 불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는 주로 쌍방합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하여 양속어음 공증도 한다. 하지만 불법인줄 엄연히 알면서 이를 공증 하는 것 역시 일종의 불법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프리미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하여 신도시 지역 또는 혁신도시지역 업무단지 지역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입건까지 하고 있다. 신규입주지역에 영업을 하다보면 분양권전매 거래를 하고 신규입주 임대차계약 영ㅇ업 후에는 또 다른 신규분양 지역으로 옮기며 임대차 권리금 등의 한번의조정기를 그친다. |
③ 신 도 시 (개 발) 지 역 | |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사무소 창업은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차례 조정 기를 거친다. | |
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 신규 분양권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보다는 떳다방 형태로 영업하는 비전문가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엄연히 불법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초보 공인중개사가 신규 창업을 할 경우에 경력이 없다면 위와 같이 분양권을 주로 거래하는 신규 창업은 말린다. 즉 경험을 쌓은 자 만이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분양권 시장이다. 경험을 쌓고 난 후에 분양권시장 진입과 신규 입주영업을 시도 하여 보아도 늦지 않다는 사실이다. |
예시 1.) ** APT 분 양 계 약 서 | |||||||||||
계약일 2014년 08월10일 제105동 제302호 96.95㎡ | |||||||||||
1.재산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호반베르디움 | |||||||||||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 |||||||||||
주택형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건물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96.95㎡ | 96.95 | 27.36 | 126.31 | 81.75 | 208.06 | 58.7485㎡ | |||||
2.공급대금 (단위;원) | |||||||||||
총공급대금 | 마이너스 | 공급금액 | 대지가격 | 건물가격 | 부가가치세 | ||||||
653.900.000 | 0 | 653.900.000 | 360.216.000 | 248.800.630 | 24.880.000 | ||||||
매도인겸 시공사 납부은행 시행사 ****프로젝트(주)***건설 ****은행 | |||||||||||
[주의사항] ① 반드시 분양권 물건 접수 시에는 분양권 원본 확인. 시행사. 시공사 집단대출 은행 확인을 거쳐서 ② 매수인의 집단대출 승계가능성 확인하고 계약은 계약금 지급 후 서류를 갖추어서 분양권거래사실 신 고를 하고 일주일 이내 바로 잔금 하면서 시행사의 명의 이전을 하여야 한다. ③ 상담 시에 생각을 번복하거나 연로한 매도자라면 직계가족을 동반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다. |
분 양 권 매 매 계 약 서 (일반) 1.분양권의 표시:본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이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
소 재 지 | 경기 **시 **구 **동 **지개발지구 A2-8블륵 ** APT.제10*동 제302호 | ||||||||||||||||
평 형 | 208.06㎡ | 옵 션 | 풀옵션 | 전용면적 | 96.95㎡(대지권: 58.7485 ㎡ ) | ||||||||||||
2. 총매매금액(분양금액 + 권리금액) 권리금액(\ 50.000.000원정 ) | |||||||||||||||||
매매대금 | 一金 칠억삼백구십만원 원정(\ 703.900.000원정 ) | ||||||||||||||||
3.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 |||||||||||||||||
분양금액 | 一金 육억오천삼백구십만원정(\ 653.900.000원정 ) | ||||||||||||||||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一金 원정(\ ) | ||||||||||||||||
앞으로 납부할 금액 | 一金 원정(\ ) | ||||||||||||||||
4. 주택분양권 매매(양도)금액 지불 | |||||||||||||||||
정산지불금 | 一金 칠억삼백구십만원 원정(\ 703.900.000원정 ) | ||||||||||||||||
융 자 금 | 一金삼억구천일백팔십만정은(승계,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 한다. | ||||||||||||||||
계 약 금 | 一金 일천만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영수자 | 인 | ||||||||||||||
중 도 금 |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一金 육억구천삼백구십만원정은 201*년 ** 월 ** 일에 지불한다. | ||||||||||||||||
1) 2) 3) 4) | 매도인은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 잔금 지불과 동시에 분양계약서, 당첨권, 전매동의서,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증명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지정된 납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이자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것은 매도인이, 그 이후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되, 잔금지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 동안의 이자부담은 지체의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부담하기로 한다.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매매대금의 ( )%를)지불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지불한다. | ||||||||||||||||
특약사항 | |||||||||||||||||
1.본 분양권 매매계약은 분양권원본 과 시행사. 융자은행의 승계확인을 거쳐 현제 10층 | |||||||||||||||||
건축 중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
2.분양권 프리미엄은(***)만원으로 정하며 중도금융자금은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하고 | |||||||||||||||||
잔금일 기준 정산하며 회사잔금은 매수자가 납입하고 등기이주 한기로 한다. | |||||||||||||||||
3.매매계약서 잔금일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양당사자가 동행하여 분양권명의 이전하며 | |||||||||||||||||
이전 불가 시에는 계약금 반환하고 조건 업이 해약 하기로 한다. | |||||||||||||||||
4.양당사자는 위 특약사항을 읽고 듣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 |||||||||||||||||
201 * 년 ** 월 ** 일 | |||||||||||||||||
첨부: 분양권사본. | |||||||||||||||||
매도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본인서명 | ||||||||||||||
매수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본인서명 | ||||||||||||||
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새로운도로명주소 | |||||||||||||||
등록번호 | 2015-0001 | 사무소명칭 | ** 공인중개사 사무소 | 印 | |||||||||||||
전화번호 | **) 8888-8888 | 대표자성명 | 본인서명 |
분양권 매매계약은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고 시행사. 조합. 은행의 확인을 거친다.
계약금 지급 후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잔금으로 명의 이전 정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리미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매도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중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계 / 약 / 일 / 반 / 조 / 항 래미안/위브(답십리 제16구역)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갑” 매수인“을” 시공사 “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담금 납부방법) 계약서 1면에 표기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취소) 다음사항의 이행이 불가시 게약 해제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 으로 하였을 때. (4)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었을 경우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8)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낙 없이 전매 (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를 한 경우. 제3조 (위약금)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양도) (1) ‘갑“”병“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여금(이주대여금) 납부에 관한사항. (2) 계약서상 명의변경은 “을”ㅇ; 전1항의 조건을 이행한 “갑”“병‘ 확인날인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우. 제15조 (이주대여금 등의 상환) (1) “을” 은 “갑” 또는 ‘병“ 으로부터 대여 받은 이주대금. 기타 대여금 등은 제5조에 의하여 ”갑 “과 ’병”이 지정하는 입주기간 만료일 이내에 “을”이 만료일 이전에 입주 전) 상환하여야 한다. (2) 중도금 대출 상환 입주 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과. 실금) 건축완료 후 청산 절차 시 과 부족금(이익금/ 부족금)이 발생 시에는 조합정관에 따라 과실금은 매수인에게 배분하며 부족금 발생 시에는 매수인에 균등배분 납부키로 한다. ------------ 이하 중략---------- 입주예정일 : 2014 년 07월 (이주 및 철거가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위 계약 일반사항은 계약서 원본에 들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융자금승계 시에는 중도금 무 융자인지 입주 시까지 유예되어 입주 시에 일괄 납부 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는 잔금일 기준 이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당사자와 프리미엄을 조정 하면서 입주 시에 매수자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에는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 하여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다. |
본 계약서상 표시의 부동산을 “을”로부터 양도받음에 양수인 (이하“정”이라함)은 “을”과 “갑”“병”간에 체경한 본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성실히 승계할 것을 확약하며 차후 양도. 양수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을”과“정”에게 귀속되고 “갑”과“병‘은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 합니다. “갑” ***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을” : 양도인 “병” (주) **** “정” : 양수인 |
권 리 의 무 승 계 란 | ||||
승계일 | 양도인 | 양수인 | 확 인 | |
2014년 월 일 | 성명: (인) | 성명: (인) | 갑 (인) | 병 (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 |||
TEL: | TEL: | |||
2014년 월 일 | 성명: (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 |||
TEL: | TEL: | |||
2014년 월 일 | 성명: (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 |||
TEL: | TEL: | |||
2014년 월 일 | 성명: (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 |||
TEL: | TEL: | |||
주 소 변 경 내 역 | ||
변 경 일 | 변 경 된 주 소 | 전 화 번 호 |
분양권권리 의무 계약 시에 반드시 시행조합 / 시공사 / 융자은행에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시하는 서류 일체도 사전 전비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후 서류일체를 준비하여 빠른 시간 내 중도금 생략하고 바로 잔금으로 시행사에 미리 날짜를 정하여
바로 잔금처리 와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 김 **명 기재)과 임차인( 이 **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
소 재 지 | 분양권이라면 분양권의 소제지 그대로 기록 | |||||
토 지 | 지목 | 대 | 면적 | 45.02/32.421㎡ | ||
건 물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주거 | 면적 | 84.029㎡ | ||
임차할부분 | *** 아파트 제101동1001호 | 면적 | 114.025㎡ |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란 | ||||
□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해당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유의사항: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 미납국세‧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 년 ** 월 **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수리 필요 시설 | □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해당없음 ) |
수리 완료 시기 | □ 잔금지급 기일인 201* 년 ** 월 ** 일까지 □ 기타 (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해당없음 ) |
제3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부담 |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해당없음) |
임차인부담 |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해당없음 ) |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0.3 %인 (의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201* 년 **월 **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1.본 임대차계약서는 현제신규분양/사용승인상태인 미등기 상태의 전세계약으로 양당사자가 분양권
원본 및 시행사의 확인 및 물건현 상태(풀 옵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2.본 물건은 **은행 일억원 융자가 있으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등기완료 후에 |
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임대인이 등기불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그 |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
3.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 일 |
기존 한 페이지의 계약서 작성 보다는 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중개하여야 후에 이중으로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재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등록관청에 기존계약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 특약사항에 기록처럼 등기 완료 전 집단대출 등의 담보권을 등재할 은행관계를 미리 확인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를 거쳐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특약을 하여야 한다.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0.3 %인 (의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201* 년 **월 **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1.본 임대차계약서는 현제신규분양/사용승인상태인 미등기 상태의 전세계약으로 양당사자가 분양권
원본 및 시행사의 확인 및 물건현 상태(풀 옵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2.본 물건은 **은행 일억원 융자가 있으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등기완료 후에 |
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임대인이 등기불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그 |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
3.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 일 |
기존 한 페이지의 계약서 작성 보다는 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중개하여야 후에 이중으로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재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등록관청에 기존계약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 특약사항에 기록처럼 등기 완료 전 집단대출 등의 담보권을 등재할 은행관계를 미리 확인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를 거쳐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특약을 하여야 한다.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0.3 %인 (의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201* 년 **월 **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1.본 임대차계약서는 현제신규분양/사용승인상태인 미등기 상태의 전세계약으로 양당사자가 분양권
원본 및 시행사의 확인 및 물건현 상태(풀 옵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2.본 물건은 **은행 일억원 융자가 있으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등기완료 후에 |
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임대인이 등기불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그 |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
3.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 일 |
기존 한 페이지의 계약서 작성 보다는 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중개하여야 후에 이중으로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재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등록관청에 기존계약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 특약사항에 기록처럼 등기 완료 전 집단대출 등의 담보권을 등재할 은행관계를 미리 확인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를 거쳐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특약을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0.3 %인 (의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201* 년 **월 **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1.본 임대차계약서는 현제신규분양/사용승인상태인 미등기 상태의 전세계약으로 양당사자가 분양권
원본 및 시행사의 확인 및 물건현 상태(풀 옵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2.본 물건은 **은행 일억원 융자가 있으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등기완료 후에 |
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임대인이 등기불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그 |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
3.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 일 |
기존 한 페이지의 계약서 작성 보다는 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중개하여야 후에 이중으로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서 재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등록관청에 기존계약서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 특약사항에 기록처럼 등기 완료 전 집단대출 등의 담보권을 등재할 은행관계를 미리 확인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를 거쳐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특약을 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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