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형 제12회 | 민사법 |
[제1문] (100점)
[제1문의 1] (50점)
<사실관계>
A의 단독상속인 甲은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상속재산인 X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甲의 일반채권자 丙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X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외 A의 일반채권자 丁이 있었다.
<문제>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丁과 乙, 丙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1994. 9. 2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乙, 자녀 A, B가 있었다. 乙은 2009. 1. 17.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으로는 1) 甲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A, B, 2) 甲과 혼인하기 전에 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가 있었다. 한편 사망 당시 甲은 자신 명의로 X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다. 甲이 사망한 이후 甲의 상속인들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X 임야를 장남인 A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4. 11. 1.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1996. 5. 22. 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A, B 명의로 각 2/7지분, 乙명의로 3/7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A는 乙과 B로부터 X 임야의 각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2007. 3. 4. 乙과 B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문제>
2010. 5. 6. C는 A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의 지분(X 임야의 3/7지분) 중 A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X 임야의 2/7지분)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C의 A에 대한 청구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시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 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다.(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문제>
甲과 乙(A의 母라고 가정함)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다. 이 경우 A의 최종 상속인은 누구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가정함)은 각각 얼마인가?(7점)
A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A은행에 대한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전부였고, 子로 B와 C가 있다. 그런데 B에게 6,000만 원의 특별수익분이 있었다. C는 B에 대하여 위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제안하였고, B는 가분채권은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8점)
[제1문의 2](50점)
<사실관계>
甲은 2016. 4. 5.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에 의한 음주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 乙, 자녀로 아들 丙과 딸 丁, 부(父) 戊를 두었고, 상속재산으로는 甲 소유의 시가 10억 원 상당(사망 당시 기준)의 X토지, B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억 원(사망 당시 기준)이 있었다. 丙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C로부터 2015. 3. 5. 7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도 없는 무자력상태이다.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문제>
丙과 丁이 상속(丙과 丁 모두 자녀는 없는 상태이다)을 포기할 경우 X 토지, B에 대한 채무는 누가 얼마만큼 상속하게 되는지 서술하시오.(15점)
甲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만 있으며, 己가 단독상속하였으며, 己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전제한다. 상속포기신고 후 己는 X토지를 A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었다. 그러자 甲의 사망 전에 甲에게 1억 원을 대여한 庚은 그 변제기가 도래하자 己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己는 庚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의 가족으로는 처(妻) 乙, 甲과 乙 사이의 자(子) 丙(21세)이 있다. 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ʻʻ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ʼʼ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20점)
민법 제12회 |
문 1.
甲(男)과 乙(女)은 혼인에 합의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ʻ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ʼ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준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 성기능 장애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된다.
②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이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그 배우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부의 일방과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甲이 성명을 바꿔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丙(女)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 甲이 사망한 경우, 甲과 丙의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甲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당연하므로 그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가 되며, 이는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는 비록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 2.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한 후 乙은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ㄴ.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개인의 채무로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甲의 장래 퇴직급여채권은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ʻ기타 사정ʼ으로 참작되면 충분하다.
ㄹ. 만약 甲과 乙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乙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ㅁ. 만약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②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협력에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
③ 재산분할청구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하거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지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ㄴ. 부부중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재산은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론에 따라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인정되므로 부부간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재산분할 협의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분할되어야 할 채무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ㄹ.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ㄱ, ㄴ, ㄷ, ㄹ ②ㄷ, ㄹ ③ㄴ, ㄷ, ㄹ
④ㄴ, ㄹ, ㅁ ⑤ㄴ, ㄷ
문 5.
사실혼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는 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丙과 함께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乙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乙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
ㄴ. 丙은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甲과 乙이 혼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ㄷ. 甲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乙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乙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ㄹ.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효이다.
ㅁ. 甲이 사망한 경우, 乙은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甲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ㅂ. 甲의 丙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는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문 6.
친생추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며, ii)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제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ʻ제846조의 친생부인의 소ʼ를 제기해야만 하고, ʻ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ʼ를 제기할 수는 없고,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다.
ㄷ.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생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ㅁ.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의 추정 및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문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ㄴ.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민법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친자관계가 부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ㄷ.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의서 작성이나 그 보존 여부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공시ㆍ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ㄹ.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ʻ사망을 안 날ʼ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ㅁ.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8.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乙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丁은 자신과 혼인관계 없는 丙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다. 甲과 乙은丙이 A를 인지하기 전에 A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단, 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丙이 A의 생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아버지 戊는 甲, 乙,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A는 곧바로 丙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A의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 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ㄹ. 丙이 사망한 후 丁은 A를 상대로 丙과 A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9.
이혼과 양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ʻ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ʼ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이므로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이면 그 이행기 도래여부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다.
ㄷ.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출생과 동시에 진행한다.
ㅁ. 청구인(甲)과 상대방(乙)이 이혼하면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乙)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청구인(甲)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甲)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甲)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乙)이 청구인(甲)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ㅂ.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양육비 종료 시점은 사건본인이 20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문 10.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부부간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부 일방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부부 일방의 부모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④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우자의 부양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족 간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
⑤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문 11.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된다.
ㄴ.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ㄷ. 제사용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침해와는 달리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부동산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ㅁ.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2.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 이후에도 존속한다.
②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④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인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조세채무인 경우라도 국세우선의 원칙상 상속채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ㄷ.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있고 직계존속은 없는 경우에,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ㅁ.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ㅁ
문 14.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고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다.
③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문 15.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것이다.
②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乙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지라도, 乙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면 甲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甲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乙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상속인 甲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해 참칭상속인 乙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乙의 소유로 된다.
문 16.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 없다.
ㄴ. 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ㄷ.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ㅁ.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ㄷ, ㄹ ⑤ ㄴ, ㅁ
문 17.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기존의 분할협의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ㄷ.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ㄹ. 피인지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분할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ㅁ.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문 18.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고,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
문 19.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ㄷ. 유류분액 계산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ㄹ.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한다.
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1년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은 제척기간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0.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반환의무자는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나,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⑤ 유류분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어야 한다.
문21. 다음 이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③ 가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는 없다.
④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선행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8:2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그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수익을 8:2 또는 2: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 정산금을 청구한 경우 선행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의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일 뿐 민사청구가 아니다.
문 22. 다음 이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더라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재판을 통해 비양육친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현실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설령 자녀 인도 청구를 하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문23. 다음 친생자와 양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친생부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결국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진행하고,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이므로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②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친생부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제소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아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조부모가 부모·자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문 24. 다음 친생자와 양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③ 혼인 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그대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
문 25. 다음 상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면 이미 발생한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 ④의 경우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 26. 다음 상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②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나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면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대 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④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문 27. 다음 유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위 ②의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문 28. 다음 유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위 ③의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문 29. 다음 유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②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③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⑤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⑥ 위 ⑤의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⑦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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