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냏렸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그리고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에 대한 법안 내용이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고 여성의 결정이나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퇴행적 행태로 보이며,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은 주수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법안인데다, 곤궁한 위치의 여성들이나 정보가 취약한 여성들에게는 임신 중지의 시기를 지연해 오히려 건강권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성과 재생산에 관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피임과 성교육에서 사회 전반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결국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으로 우위를 부여하는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낙태죄에 대한 법이 바뀌는 것은 변화된 사회적 인식의 영향이 있다. 정부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들도 인사청원의 발언등을 통해 낙태죄에 대해 전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