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O.X)
==========================================================================
[7월 20일] 정답은 O 입니다.
첫댓글 Thank you so much ~~
옙 모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ㄳ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각으로 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Thank you so much ~~
옙 모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ㄳ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각으로 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ㄳ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