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글은 국세청 소비세과 김영선 사무관이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무쏘스포츠픽업을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게 된 기준 및 사유에 대해 게시한 글입니다.
저는 국세청 공식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만장일치로 특소세 부과방침을 결정한 재경부 국세예규심의회 위원 및 국세청 소비세과 직원에게 4가지 이견을 올려 드리니 보시고 다시 한번 명쾌하고 올바른 판단 바랍니다.
위의 결론에 대해 일부 공개된 자료들과 개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게진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및 재경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견 1)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주로 사람수송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정원 8인이하, 배기량 8백cc초과, 길이 3.5미터 초과, 폭 1.5미터 초과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 지프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했는데..
무쏘픽업이란 법적으로 어떤 차종으로 분류한 차인가 알아보았습니다.
1)국내(대한민국)
화물운송에 적합한 차량
2)북미
Open-bed 일 경우는 무조건 Light truck으로 분류. (승용이 아님)
3)일본
화물 적재 공간이 1m x 1m 가 넘고,
운전석 등받이부터 뒷자석 등받이 까지의 거리의 면적(A)이
화물 적재면적(B)보다 작으면 truck으로 분류.
※ 무쏘스포츠픽업 적재공간 :
실내면적(A) : 840mm x 1460mm << 화물면적(B) : 1475mm x 1180mm (승용이 아님)
4) 유럽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수가 8인승 이하이고,
총중량 – [공차중량 + (운전자 제외 승객수 x 68)] 의 무게(A)가
[운전자 제외 승객수 x 68] 의 무게(B) 보다 크면 화물 운송용으로 분류.
※ 무쏘스포츠픽업
2430 – [2430 + (4 x 68)] = 453(A) >> 4 x 68 = 272(B)
무쏘 스포츠는 무게 A가 무게 B 보다 100kg 이상 무거우므로 (승용이 아님)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전세계 차종분류법기준에 의거 무쏘 스포츠는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분류는 처음 출발점이 일본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최근에 미국 및 선진 유럽의
분류기준을 가미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다 보니 과세기준 (재경부 소관), 배출가스기준 (환경부 소관),
자동차 형식승인 (건교부 소관) 등 참으로도 많은 관공서가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한가지 개발에
따라 거쳐야 할 곳도 부지기수네요. 또한 이번 무쏘 스포츠에 대해서는 출고전 과세 기준으로
작금의 사태와 같은 난리법석을 떠는 경우도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느 자동차 회사이건간에 건교부에서 자동차 형식승인을 득한 결과에 따라 과세기준은 자동적으로
결과가 결정나는 것인즉, 금번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누군가 (무쏘스포츠가 잘 팔리면 안되는 집단 ?)
의 방해공작이 아닐지 라는 의구심을 일게하는 당연한 귀결에 이르게하는 참으로도 한심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견 2)
유사물품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근거「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도 과세물품 판정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1995.4.21 선고 94누6574, 2001.6.12 선고 99두7074)한 바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여 승용차라 하였는데 …
★ 현재 2만여명에 이르는 계약자의 직업군 분포도 분석 결과 (출처 : 00자동차사 통계자료)
구 분 자영업 농어민 전문직/회사원 기타(주부/학생)
20대 4% - 2%
30대 26% 18% 10% 3%
40대 ~ 이상 19% 15% 3%
TOTAL 49% 33% 15% 3%
특별소비세 해석 편람에서 과세 제외 사례를 살펴보면 '6-가-2-1 화물자동차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항목에서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비1265.3-1100,1982.5.3)(재소비1265.3-869,1984.8.23)'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입맛에 맞게 싹 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합니까?
무쏘 스포츠는 2001년 12월 2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를 통해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한다면 기존 판결과 과세
제외 사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인데 그럼 판정은 재경부에서 볼 때 맘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합니까?
이게 뭐 베스킨라빈스39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용도로 형태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영세 자영업 및 농어민이 80%를 상회하는데도 국세청이 끝까지 딴죽을 거는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네요 ??
정말 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 집단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는 저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저의 의구심이 맞다면 이런 한심한 공직자들이 버젓이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 어찌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지 …….
더 이상의 의심과 마음속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재경부가 되던, 아니면
국세청이 되던 어디에선가 명쾌하고도 신속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옛날 그저 시간만 끌다 보면 유가무가 되겠지 하는 안일한 공무원의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이견 3)
무쏘픽업(스포츠)은 정원 5인승, 길이 5.02미터, 폭 1.865미터 승차석길이 1.8미터, 화물칸길이 1.18미터, 높이 1.76미터, 적재중량 0.4톤으로 제원표에 의거 승용과 화물수송겸용으로 기존 과세대상인 무쏘승용차와 유사하고 승용공간이 화물공간보다 길이나 부피면에서 훨씬 큰 이유로 승용이라 하는데.. 과연 실질 비교 해 보았습니다.
1) 다른 차량의 승용과 화물공간 면적을 비교
차 종 정원수 실내면적 대비 화물면적 국세청 판단
무쏘스포츠-픽업 5인 2.63 > 1.74 승용차
뉴봉고-더블캡 5인 3.12 > 3.09 화물차
2) 다른 차량과의 재원 비교
구 분 무쏘스포츠 픽업 TOYOTA
HILUX NISSAN
FRONTIER CHEVROLET
S-10 DODGE
DAKOTA TOYOTA
TUNDRA
전장 4935 4790 5077 5215 5464 5525
적재함전장 1180 1335 1430 1402 1618 1943
적재율(%) 24 28 28 27 29.6 28
최대적재량 400 250 460 513 680 762
정말 국세청의 기준이 무엇인지..저의가 의심 갑니다..항간에 떠도는 로비설이 실존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이 없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견 4)
자사광고(1st in Korea, 차세대 레져 스포츠카-무쏘스포츠탄생, 5명이 타도 넉넉한 실내공간과 다목적레져공간까지 갖춘 레져스포츠카)에서도 주로 레져용(SUV) 스포츠카로 선전한다하여 형태 및 용도면에서 주로 사람수송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간주하며 사진을 올렸는데..
문제의 광고내용이라고 아래 사진을 올리셨는데..
상기 광고에서조차 무쏘스포츠픽업은 화물에 적합한 차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은 간과하시나요?
광고는 광고일뿐입니다.
무쏘스포츠픽업은 언론 보도자료 및 신차발표시 SUV가 아니고, SUT(스포츠유틸리티트럭) 라고 분명히 화물차임을 천명하였으며, 차명에도 분명히 픽업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부 TV광고 및 카다로그상 과대광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에 불과합니다...
이 광고에 의하여, 승용차란 생각이 드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하면 됩니다…
다른차량 광고를 예를 들어보면 무쏘스포츠픽업은 양호합니다.
예전 광고 차량중에 본능질주란 차량 광고 생각나십니까?
달리는 도중 성난 표범으로 변신하는거, 그렇게 위험한 차를 수십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세청은 뭐했는지 몰라요!
외국 흑표범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 안하나요?
그리고,
만약 무쏘스포츠픽업 광고매체에서 차안에 8인이상 타고 달리는 장면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소세면제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내용을 가지고 딴죽 거는거 좋아하는 국세청 소비세과에 정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무쏘스포츠픽업 계약자들 아니 국민 이름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잣대로 행정처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세계 어느곳에도 없는 법을 부처간 이기주의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