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 ㅡ 세무서 이외 주무관청에 제출
그리고 사업재개 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재개업 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제출하는
현행법임.
환경부 공무원 색기는
휴업중이라고 함
그러면서 운영중이라고 함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2021년 1월 퇴거 및 그해 휴업신고 후 전화번호 사용안되고 주소지 는 더 이상 사용안되는 상태며
사무실 이전 준비중이 아님.
다른 사무실 구한 사실이 없으며 2년 내내 휴업상태.
막상 2023년 3월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제출하고 도 11월 현재까지 사업재개를 안하고 있음
이점에서 행정사 에게 문의하니
사업계획서를 3월에 제출하고도
11월까지 사업재개 하지 않는가?
왜 사업계획서를 3월에 제출인가?
라고 행정사가 의아해합니다.
사업 재개 하지 않으면서 왜 올 초 3월에
사업계획서 왜 냈냐? 라고 행정사가 질의함.
또한 부가가치세 세법관련이 휴업신고 시 존재라서
휴업 신고 및 사업재개 도 세무서로 신고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국 세무서로는 사업재개 신고 여부는 알수가 없음.
사업재개 안하고 계속 휴업상태 2년 내내임.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고
행정사 까지도 의혹을 가집니다.
여기서 행정사 란 인허가 대행 업무의 직업이며
김씨 세력 ㅡ 황씨 가 우두머리격인데
2023년 2월 법제처 소관 단체 자진말고 신청
그후 대한행정사회 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황씨 세력들은 전직 공직출신자들이 만든 단체는
자진말소 하고 단체 활동은 접고 오히려 다른 분야로 활동.
김씨는 그 황씨 세력이 만든 단체 부설로 소위 하도급 점조직으로 시작하고 이후 분리후 환경부 단체 맡아서 부설로 이동하고 인성단체는 법제처 소관 아니었고 환경부 소관도 아니고 그 어디도 등록 안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활동.
허위사실 과대포장과 허위 계좌 노출해도
법제처 환경부 행안부 관리감독 범위에 벗어나니
공무원들은 정정 수정 요구만 함.
행정 처분을 부설기관을 맡은 단체에는 지적을 안함.
이권카르텔의 문제점.
김씨 색기는 고소고발이후 휴업상태
막상 행정사 황씨 세력하의 점조직 단체라도
행정업무 비리 존재.
휴업상태에 사업계획서 를 주무관청 환경부 로 제출하면서
세무서로는 사업재개 신고제출을 안함?
막상 여전히 휴업상태의 11월
3월 사업계획서 환경부로 제출이란 눈속임격
사업계획서 제출을 주무관청에 한다면
세무서로 사업재개 신청 제출해야 합당하나
세무서로는 사업재개 신고 여부 모름.
이러니 행정사 입장서는 의혹스런 단체라고 함
결국 경찰과 검찰은 해당 단체를 수사를 전혀 안하고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며 부패판사들이 악의적 판결로 무고한 피의자에게 누명씌우기 판결.
진짜 골때립니다.
환경부 도 비리 공무원 ㅡ 거짓말
명예롭지못하고 투명하지못하는 환경단체는 소위 위장단체.
이런 비영리 카르텔을 척결안하는 기이한 사법부
이건 민주법치 국가가 절대 아니라
권력인맥 봐주기의 ㅡ 비리의 권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