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계설비(기계공학전공, 일반기계기사) 일을 9년째 하고 있고요.
회사내에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쪽 일은 자체발주한 소방공사를 자체감리(신고x)하거나, 소방공사의 설계를 감독하고 소방감리용역을 설계 및 발주하여 그 용역의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리하는 아파트나 회사건물의 소방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선임x)
이 경우처럼 소방서나 협회에 소방경력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한 경력 3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자료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사·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첫댓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중
기타 근무경력 다항에 해당할 것같네요. 확실한 것은 산업인력공단에 꼭 문의하세요.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인정x
위험물 기능장 따세요 그럼 볼수 있는 자격 되실겁니다 저도 자격기준이 안되서 위험물 땄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중인데 실무경력에 해당되나요???
소방서에 선임신고 되었다면 실무경력에 해당될것 같네요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4. 기타 근무경력' 중 공공기관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자격증 취득이후의 경력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소방 근무경력이 있고 자격증을 추후에 취득한다면 그 전 소방실무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 만이 아니라
업무도 소방이여야 되는겁니다
자격증 취득전은 인정안될거구요
저기 쓰여있는 조건에 부합시켜서 증빙하셔야 되는거예요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소방설비 자격증을 따고 건설회사에서 10년 현장근무했는데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 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될까요?
ㅡ알고 계시면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나 소방감리를 하는 면허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