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0. 27.>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구 분 | [ ] 매도인 [ ] 매수인 |
제출인 (법인) | 법인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
① 법인 등기현황 | 자본금 원 | ② 등기임원(총 인원) 명 |
회사성립연월일 | 법인등기기록 개설 사유(최종)
|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 ] 포함 [ ] 미포함 | ④ 사업의 종류
업태 ( ) 종목 ( ) |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매도ㆍ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친족관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⑥ 주택 취득목적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작성방법 |
1. ① "법인 등기현황"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합니다)상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등기임원"에는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을 적습니다. 3.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에는 등기부 "목적" 란에 현재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4. ④ "사업의 종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적습니다. 5.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해당"에 √표시를 한 경우 그 구체적 관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적습니다.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⑥ "주택 취득 목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이 그 목적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첫댓글 한번 읽어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방면에 권위자가 김하연박사라고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참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