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9년 11월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보험료정산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2.01.18일 장기계속공사 4대보험정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첨부파일 참조)을 보면
보험료가 차수분공사에서 정산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차수분의 준공이후에는
이전 차수분을 포함하여 최종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차수분 준공시 보험료 일부금액을 누락된 상태에서 정산 및 차수분 준공하고,
해당 차수분 보험료 정산시 발생한 잔액만큼 총공사에서 감액 설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회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차에서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차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2016.11.22.
위 질의 회신 내용에도 있지만,,,
당년도 공사와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에 의한 사후정산은 다릅니다,,,
보통,,,차수공사일 경우,,,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전체공사분에 대해 계약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차수공사지만,,,
하도급업체 계약은 전체분에 대해 계약을 했었습니다,,,
위 질문내용과 같은 일을 겪은,,,원도급업체 담당자들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계약처럼 전체계약을 한 후,,,하도급 계약도 차수로 분리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계약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건설업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업무도 어렵고,,,
그리고,,,인원도 한정적이고,,,웬만한 규모의 건설업체 사무실에 가 봐도,,,
사무실 인원이라고 해 봐야,,,남자 직원 한두명,,,여직원 한명 정도,,,
현실이 이렇다 보니,,,한명이 여러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하도급업체는 더욱 더하면 더했지,,,덜 하지는 않습니다,,,
1인 다역을 하다보니,,,업무도 엄청 힘들고,,,또,,,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편의상 전체분에 대해,,,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법에 어긋 난 하도급계약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하도급업체들 경우에도,,,
사무실에 사장과 여직원 둘 뿐인,,,하도급업체 엄청 많습니다,,,^^
사무실 여직원과 통화해 보면 내용 전혀 이해 못하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내용이야기 하면,,,현장 일도 바쁜데,,,서류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원도급업체 직원이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준공이 지난후 준공대금 수령하면,,,
보험료를 왜 정산하느냐,,,다른 업체들은 그런 정산하지 않더라,,,
근데,,,니네 회사는 왜 정산을 하느냐,,,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위 질문내용이 어느정도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만,,,
당초에,,,질문자 님 회사에서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 서류를 제출하여,,,보험료를 정산을 받았으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하여튼,,,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수 없는,,,동변상련인가요,,,?
저도 발주처에 단돈 10원이라도 사후정산 당하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만,,,여건상 정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카페에 이렇게 까지 답답하여,,,질문을 하신 거 보니,,,
보험료도 상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어쩌겠습니까,,,지나간 거는 수업료라 여기고,,,오너분에게,,,잘 말씀드리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원칙상,,,차수공사일 경우,,,
차수별로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도 법조항이 나와 있지만,,,
그 법조항(노란부분)은 질문과 같은 해석이 아니고,,,
최종 "준공대가"지급할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이 준공일 경우,,,
12월 20일이후 준공서류및 청구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건강,,연금등 사용내역은 있지만,,,서류 발급등이 늦어져,,,
준공대가 지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준공대가 지급 후에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 대가에 대해,,, 준공대가 지급후에라도 발주처에서 정산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
차수계약에서 정산 누락이 되었다고,,,
다음 차수나 전체 준공시 그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도급사에서는 금회 차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산 완료하고,,,
다음 차수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부기금액도 금회 보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하도급업체에서 뒤 늦게 서류 가져와서 보험료 사후정산 해주시요,,,하면,,,
발주처와 변경 계약한 내용을 뒤집어야 하는데,,,
과연 발주처에서,,,그래요,,,당연히 해드려야 하지요,,,하고,,,해주는 발주처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원도급사에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여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차수공사지만,,,
그 차수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이 되지 않은 보험료를,,,
다음 차수 또는 준공시 전체분에 대해,,,사후정산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차수공사일 경우,,,이월하여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 직원들이 똑똑해 진 만큼,,,발주처 담당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볼까,,,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감사들만 보아도,,,
요즘은 안전관리,,환경보전비등등 감사에 지적이 되어,,,
건설업체들이 준공후에도 많이들 징수을 당합니다,,,
하여,,,
원도급사도 발주처에 벌써 그 차수분에 대한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 감액 당한 처지이고 하니,,,
웬만하면,,,차수공사이니 만큼,,,,
다음 차수공사를 위해서라도,,,,
한발 양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남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
원도급사와 잘 의논하여,,,차수별로 분리하여,,,하도급계약을 하시면,,,
다음 차수분부터는 질문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다보니,,,긴 글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