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이철 기자 = 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남양주 양정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오는 19일부터 토지·물건조사와 측량 작업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LH가 남양주 양정동, 삼패동, 이패동 일대 206만 3088㎡ 규모 토지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LH는 청년·신혼 부부 및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1만3927가구(단독주택 246가구, 공동주택 1만3681가구)의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해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2017년 7월 남양주시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해당 지역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했고, 올해 3월 양정역세권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LH는 이달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후 내년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8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부터는 손실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 후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중 보상금을 통보하고 약 3개월 간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LH 1인, 시도 1인, 주민 1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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