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거래처에게 원재료를 매입하고, 위수탁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거래처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이다보니까, 이 거래처가 회계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수탁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데요.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고, 거래건당 ₩15,000,000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위수탁전자계산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위수탁 전자계산서는
'법인(개인) 위수탁 전자계산서를 최초로 발급한 이후, 최대 몇년까지만 발급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나요?
첫댓글 회계사무소에서 대신 발행하는 모양인데수취자인 귀사는 아무런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매출자가 회계사무소에 맡겨서대신 발행해 달라고 한 것이고이는 매출자가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발행자가 회계사무소를 믿고 위탁했고 또한회계사무소도 기장료를 받는 입장에서 수탁해서 발행했으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은 사서 하지마시고그 위탁자의 사업자 번호또한 비고란에 써 있으니....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회계사무소에서 대신 발행하는 모양인데
수취자인 귀사는 아무런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매출자가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대신 발행해 달라고 한 것이고
이는 매출자가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자가 회계사무소를 믿고 위탁했고 또한
회계사무소도 기장료를 받는 입장에서 수탁해서 발행했으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은 사서 하지마시고
그 위탁자의 사업자 번호또한 비고란에 써 있으니....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