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공지한 바와 같이 2009년 12월 5일 각 탁구교실의 관장님 및 대리인 분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선수등록제
를 시행키로 참석자가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규정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의후 본규정을 완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석치 못한 각 탁구교실 및 동우회 관장님 및 대표자 분들의 적
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010-2743-2324)
선수등록 신청서 접수방법 : FAX 031-976-7770
등록비 입금처 : 국민은행 913501-01-114740 총무이사 박수희
고양시생활체육탁구협회
전무이사 유 경 종
고양시 생활체육 탁구 선수등록제 규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고양시 내에서 탁구를 생활체육으로 하는 동호인 및 고양시 내 거주자, 직장인 들의 건전한 여가생활로서의 생
활체육 탁구를 즐기도록 하고 및 고양시 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참여를 유도하며, 고양시내 탁구대회에 부정선수 참여를 방
지․제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등록 자격 및 대상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여하려는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고양시 소재 탁구교실에서 레슨을 받는 자
2. 고양시 소재 탁구교실에 일반회원으로 등록한 자
3. 고양시 거주자(주민등록표 초본상)
4. 1-3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 중 고양시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자(재직증명서 제출)
5. 5부는 레슨회원 및 타지역대회 출전 경험이 없는 자
6. 탁구교실이 아닌 고양시 내 동우회 소속자(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예 : 큰마을,웰빙,한뫼,지축,KTX 등
제 3조 등록제 시행 및 관리기관
본 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시행 및 관리는 고양시생활체육탁구협회(이후 “협회”라 칭함)에서 주관한다.
제 4조 등록사항
1. 부수 : 남녀 선수 A, B 부 / 1부 / 특1부(여자에 한함) / 2부/ 3부/ 4부/ 5부
2. 소속 탁구교실 / 나이 / 성명 / 거주지 / 직장
제 5조 등록 절차 및 제반사항
1. 등록제 시행 초년도(2010년)는 상반기(1월31일 한)와 하반기(7월31일 한) 2회 등록 접수를 한다. 단, 상반기에 등록한
자는 하반기에 등록의무가 없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남녀 5부는 등록 필요 시 수시로 접수한다.
3. 등록비는 1회 등록 시 오천원(₩5,000)으로 한다.(매년 1인당 오천원(₩5,000))
4. 각 탁구교실 관장 및 탁구교실 대표를 위임 받은 자는 탁구교실별 인원을 취합하여 별도의 양식에 의거 날인 후 협회
에 등록 신청한다.
5. 제2조 3항, 4항, 6항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6. 등록접수 후 협회는 등록자의 부수와 소속 등을 즉시 고탁협카페에 안내하며 일정기간 부수 및 소속에 대한 검증기간
을 거친 후 확정 등록한다.
제 6조 등록회비의 사용 범위 및 안내
1. 접수된 등록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협회는 등록 확정 즉시 등록회비 총액에 대해 고탁협 카페에 공지한다.
3. 협회는 등록제 실시로 확보된 재원으로 고양시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및 등록회원을 위한 업무 등으로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사용 내역을 모든 등록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 7조 등록회원의 효력
등록회원에 한하여 고양시 내에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조 기타사항
1. 본 등록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고양시 내에서 개최 되는 대회에 부정선수(타 지역 선수
등)가 출전하여 적발됐을 시에는
- 해당 선수는 향후 고양시 내 대회 향후 3년간 출전을 금지한다.
2. 협회는 본 등록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을 접수, 이사회 논의를 거쳐 그 결정된 내용을 등록회원들에게 공
지 하여야 한다.
제 9조 부 칙
1.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년간 시행 후 2010년 말 각 탁구교실 및 동우회 대표와 재협의하여 개정키로 한다.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