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원운영자 입니다.
여러가지를 질의하셨네요..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엔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 참참히 읽어보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정신고를 안하신 것은 각설이 아니라 무신고에 해당됩니다.
매출이 없으니 당장 현실적 불이익은 없겠지만 후에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계산하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산출세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의 계산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회원님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액 : 11,679,397
매입세액 : 1,000,000 (대략)
매출세액계산 : 11,679,397 * 20% * 10% = 233,587
매입세액계산 : 1,000,000 * 20% * 10% = 20,000
따라서 납부세액은 213,587 원이 됩니다.
그러나 6개월(1기분)환산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거 납부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 위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로 결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점몰의 운영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본인의 매출로 인정은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로는 보지 않습니다.
과세전환 문제는 본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 초과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강제로 과세유형변경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당장 회원님이 간이과세자여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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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간이과세자]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세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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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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