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5항). 따라서, 관리비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