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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기사랑 클럽리그및 년간사업계획
201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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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경기도족구연합회 |
(440-83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81-14번지 | |
201호 전화 031-898-8866 팩스 031-255-9196 | |
http://cafe.daum.net/kyonggijokgu.E-mail:lch9190@hanmail.net |
목 차
1. 회장 인사말-----------------------------------------------2
2. 2010년 년간사업 계획---------------------------------------3
3. 경기사랑 족구리그------------------------------------------4
4. 경기도지사기 족구대회--------------------------------------11
5. 제21회 경기대축전-----------------------------------------16
6. 제12회 연합회장기 대회 -----------------------------------18
7. 경기도 임원 명단------------------------------------------21
8. 시.군임원 명단--------------------------------------------22
9. 전달사항------------------------------------------------23
1.회장님 인사말씀 인/사/말/씀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 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그간 우리 경기도는 모든 분야에서 도약하고 우 수한 성적으로 1100만 도민과 더불어 발전하였습니다. 500만 경기도 생활체육 인구 중 특히 족구는 생활체육의 꽃이라 할 만큼 많은 동호인으로 저변확대 되어 이제는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였습니다. 이는 동호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부단하 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족구는 민족 고유의 전통을 이어 오면서 태동한 유일한 구기종목으로 현대에 와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놀이에서 스포츠로 정착되어 폭발적 인기와 많은 동호인을 가지며 날로 발전하는 종목이며 특히 이제는 생활체육 뿐 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40만 동호인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전주에서 개최 된 2009국민대축전에서 9연패라는 신화적인 영광을 얻어 경기도 위상제고는 물론 동호인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한 종목이기도합니다.
존경하는 동호인 여러분! 여러분은 그간 동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참여하는 마당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경기도족구연합회 카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사무실 상주하는 사무직원을 통하여 늘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족구의 역사를 정착시키는 희망찬 한해입니다. 전년도에는 90개 클럽 4,300명이 참석하여 처음으로 경기사랑 족구 리그를 탄생시켰고, 2010년 올해는 동호인 모두에게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입상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전국대회 규정 개정에 맞추어 40대 50대 60대부로 다양화하여 동호인 저변확대에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단하게 애쓰신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 경기도 역점 사업은 국민대축전 10연패 달성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부와 소외층의 60대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족구는 이제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년 새해 바쁘신데 시,군사무장회의에 참석하신 동호인 여러분 가정에 건승과 보람찬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0년 1월 1일
국민생활체육경기도족구연합회
회 장 황 운 일
2010年度 事業 計劃書 |
目標 |
⇒ |
▷2010 國民大祝典 綜合 優勝(10連覇) ▷ 各種 全國大會 京畿道 參加 ▷ 京畿사랑 足球리그 活性化 定着 |
월 일 |
행 사 명 |
장 소 |
비 고 |
전국대회 및 전국행사 계획 | |||
2010.1.15일 |
2010년 정기 대의원총회및 시상 |
광진구동서울컨켄션 |
경기1명참석 |
2010.2.6-7(2.20-21) |
2010 전국심판강화훈련 1.2차 |
속리산알프스 수련원 |
경기도자유참석 |
2010.3.13-3.14 |
2010 제8기 지도자 강습회 |
수안보상록호텔 |
자유참가 3급자격 지도자육성 |
2010.4.3.-4일 |
제15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
전남 목포축구센타 |
임원부 출전,자유참가 |
2010.4.24.-25일 |
201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부산교육대학(연제구) |
일반,40,50,60,여성,청소년 |
2010.6.5-6일 |
제4회 노동부장관기전국족구대회 |
강원 태백 |
팀별 자유참가 |
6.19-20/7.17-18 |
청소년족구활성화대회 |
충북 수안보 |
팀별 자유참가 |
공공기관족구활성화대회 | |||
2010.8.28-29일 |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
춘천송암구장 |
최강전8.28.-29 동호인 7.17.-18 |
2010.10.16-17일 |
2010 민.군어울림마당 |
대전 계룡대연병장 |
도대표추천 |
2010.9.18-19일 |
2010 전통종목 전국족구대회 |
장소 미정 |
도대표참가 |
2010.10.23-24일 |
제15회전국연합회장기족구대회 |
경북 문경 |
팀별 자유참가 |
2010.11.6-7일 |
2010 클럽리그 본선대회 |
충북 수안보 |
도대표 참가 |
경기도 도대회 및 자체행사 계획 | |||
2010.2.28일 |
정기총회 및 이사회 |
연합회사무실 |
임원보선/규정개정 |
2010.5.15-16일 |
제9회 경기도지사기족구대회 |
부천시 |
1/2부.일반부. 장년.여성.청소년 |
2010.4월-7월 |
제11회 경기도연합회장기족구대회 |
1일간선착순마감실시 |
1부,일반부,40,50,60 여성부.2011도대표선발전 |
2010.5.8-9일 |
제5회평택슈퍼오닝배전국족구대회 |
평일초등학교 |
자유적극참가 |
2010.7월-8월 |
2010 민.군어울림마당 |
미정(파주2기갑여단) |
도대표 선발 |
2010.8.21-22일 |
제9회수원화성기전국초청족구대회 |
수원시 아주대학교 |
자유적극참가 |
2010.10.2-4일 |
제21회 경기대축전 |
평택시 |
시.군대항 1/2부 |
2010 경기족구사랑 |
2월-5월 시,군자체대회(4개월) |
31개시군 별도실시 |
경기도클럽왕중왕 |
6월-8월 5권역대회(3개월) |
5개권역 대회 | ||
9월-10월 경기사랑 왕중왕전 |
수원시 | ||
2010년 12월중 |
2010년 경기도심판강습회 |
한수이북에서개최요망 |
전체인원50명미만 자동유산(개최지신청) |
3. 경기사랑 족구 클럽리그 |
1 목 적
선진 생활체육 클럽 문화의 조기 정착
경기도내 종목별 클럽간 유대강화 및 생활체육 발전 도모
2 개 요
행 사 명 : 2010 경기사랑 클럽최강전
일 시 : 2010년 2월 ~ 11월(10개월간)
※개회식 없이 종목별 경기진행
※시상식은 종목별 결승전 당일 진행
장 소 : 시․군생활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지정장소
개최종목 : 4종목(축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 축 구(지역리그, 직장리그) ‣ 족 구(청년부, 일반부)
‣ 배드민턴(1부, 2부) ‣ 탁 구(일반부)
참가대상 : 경기도 관내 종목별(축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클럽
참가규모
‣ 족 구 : 650여클럽 4,500여명
주 최 : 경기도생활체육회
주 관 : 시․군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국민생활체육시․군종목별연합회
후 원 : 경기도, 경인․경기․중부일보, 경기신문
3 참가접수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09년 12월 ~ 2010년 1월 29일(추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 E-mail(ydkyu@hanmail.net), 우편, 방문접수
- 4 -
접 수 처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업지도과(임덕규 ☎031-251-5001)
홈페이지 : http://gglove.or.kr
접수서류 ⇒ 종목별 최소 4클럽이상 접수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 의거 제출(양식 변경 불가)
- 필히 성명, 직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기재
- 클럽명칭을 정확히 구분하여 제출.시․군생활체육회 담당자 이력사항 을 반드시 표기(성명/직책/연락처/E-mail)
4. 운영내용
• 시·군별 예선리그(1차) : 31개 시·군 지역별 예선《248클럽(청년+일반) 선발》
※35세이하(청년부), 36세이상(일반부)
• 권역별 예선리그(2차) : 5개 권역으로 진행《40클럽(청년+일반) 선발》
※권역별 8클럽 진출(청년 4팀, 일반 4팀)
• 본선 및 결선 : 대진추첨 후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 진행
구분 |
일정 |
장소 |
참가규모 |
내 용 |
비고 |
시군별 예 선 |
2월~5월 (4개월) |
시․군 지정장소 |
시․군 650여팀 |
•부별 124강 선발 - 248클럽 |
31개 시․군 |
권역별 예 선 |
6월~8월 (3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248팀 |
•부별 20강 선발 - 40클럽 |
5개 권역 |
본 선 결 선 |
9월~10월 (2개월) |
도연합회 지정장소 |
40팀 |
•부별 본선, 결승전 진행 |
|
시상식 |
결승전 당일 |
추후결정 |
입상클럽 및 수상자 |
•입상클럽 시상 1위․2위․3위, 개인시상 등 |
|
◈ 행정사항
시․군 예선전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된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회로 보고(최소 3일전)
경기를 진행 후 보조금 신청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경기 시작 1주일전 보조금 신청서 제출
경기결과 보고시 반드시 정확한 클럽명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ex) 수원클럽A : 성남클럽B → 수원클럽 : 성남클럽(불인정)
본회 최종 참가신청 접수명단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재 접수 후 경기를 진행할 경우 불인정(시,군 도연합회 자체 선수교체 불인정)
추가클럽 참가시 선수명단을 본회로 접수 후 진행(미제출시 불인정)
시상금 지급에 있어 중도 불참 및 기권클럽은 제외(40팀시상)
시․군별 예선리그는 시․군별로 진행하며, 권역별 예선리그 이후부터는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
해당 시․군 예선리그 진행시 시․군종목별연합회 사무장은 경기감독관 및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예산지원)
5. 주요업무
기관별 |
주 요 추 진 업 무 |
비고 |
경기도 종목별연합회 |
⋅권역별리그 및 본선리그 경기진행 총괄 ⋅경기일정 확정 및 경기장 확보 관련업무 ⋅감독관, 심판, 운영요원 등 배정 관련업무 ⋅대진추첨 관련업무 ⋅경기결과 및 기록 관련업무 ⋅시·군종목별연합회 관리 관련업무 등 |
족 구 |
시·군 생활체육회 |
⋅시·군별리그 총괄 ⋅시·군종목별연합회 관리 ⋅시·군별 참가선수 접수 ⋅경기결과 및 정산보고 ⋅경기장 확보 등 |
|
시·군 종목별연합회 |
⋅시·군별리그 경기진행 총괄 ⋅경기일정 확정 및 경기장 확보 관련업무 ⋅감독관, 심판, 운영요원 등 배정 관련업무 ⋅대진추첨 관련업무 ⋅경기결과 및 기록 관련업무 ⋅클럽 관리 관련업무 등 |
|
6. 시상식
족 구(청년부/일반부)
훈격 |
구분 |
대상 |
시 상 내 역(천원) |
비고 | ||||
단체 |
개인 |
우승기 |
상 배 |
상 금 |
부 상 | |||
합계 |
|
40 |
8 |
2 |
16 |
|
|
|
경기도 생활체육회장 |
우승 |
2 |
|
2 |
2 |
3,000 |
|
|
준우승 |
2 |
|
|
2 |
2,000 |
|
| |
공동3위 |
4 |
|
|
4 |
1,000 |
|
| |
8강진출 |
8 |
|
|
|
500 |
|
| |
권역진출 |
24 |
|
|
|
300 |
|
| |
최우수선수상 |
|
2 |
|
2 |
|
추후결정 |
|
훈격 |
구분 |
대상 |
시 상 내 역(천원) |
비고 | ||||
단체 |
개인 |
우승기 |
상 배 |
상 금 |
부 상 | |||
경기도 생활체육회장 |
우수선수상 |
|
2 |
|
2 |
|
추후결정 |
|
감독상 |
|
2 |
|
2 |
|
〃 |
| |
심판상 |
|
2 |
|
2 |
|
〃 |
|
7.도지사 공로패 시상 추천기준
5개부분 시상계획(추후 변동 가능, 족구는 도 단위 대회 전체 평가함)
1.시,군회장중 1명 추천 (회장기대회및 클럽리그 대회 지원여부,동호인 등록)
2.도 임원 1명추천(회장 임원중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자 1명)
3.심판 경기진행중 1명 추천(도 대회 심판최대 참가와 결승전등 고려하여 1명)
4.권역대회 개최지1명(5개권역 개최시 장소등 어려운 여건에서 발전에 기여한 자)
5.특별공로 1명(클럽리그 도 단위대회에 특별공로로 인정된 자 1명추천)
8. 참가자격
가. 청년부 및 일반부는 반드시 클럽별로 등록하여 시․군족구연합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시·군별 리그전을 실시한 후 부별 4개 팀씩 대표로(청년4, 일반4) 권역별 리그에 출전한다.
※혼합이 불가능하며 대회 취지에 맞게 클럽리그 대표로 출전한다.(동일 클럽을 뜻한다.)
다.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미 지참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접수 마감이 후 선수 변경은 불가능함.
마.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접수된 선수 외 에는 참가할 수 없다.
9.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클럽별 1팀의 선수 구성은 7명으로 구성한다.(선수 4명, 후보 3명)
- 청년부 : 1976년생 이후 출생자(1976년 포함)
- 일반부 : 1975년생 이전 출생자(1975년 포함)
※하향 출전은 가능하며, 중복 출전은 불가함.
10. 경기방법
가. 시·군별 자체 클럽리그로 시․군 예선전은 리그 혹은 링크전으로 실시하고 8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한다.(15점 3세트 2선승제)
나. 권역별 예선은 5개 권역으로 분산 개최되며 개최지는 시·군족구연합회와 장소, 여건, 환경, 교통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다. 대진 추첨은 청년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링크 혹은 리그전으로 경기도족구연합회에서 주관하여 4개팀씩 대표로(청년4, 일반4) 본선대회에 출전하도록 한다.)
라. 우천시에는 대진 방식을 변경하여 토너먼트 혹은 단축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마.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전국족구연합회규정와 경기도족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11.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는 본인 및 각 클럽에서 책임진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등록 현황 클럽 수에 따라 추후 차등 지원 한다(3등급 A90.B70 C50)
※기준 : 경기도생활체육회 참가신청 클럽 수
※차등지급 방법
① 참가 시․군의 클럽수에 따라 3등분(상, 중, 하) 한다.
② 상 : 10개 시․군 중 : 10개 시․군 하 : 11개 시․군
(클럽별 20명 이상 등록을 지양하며 반드시 A, B....D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바. 1인 2클럽으로 등록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부정선수로 판 정됨. 거주지 직장중 택1))
2010 경기사랑 클럽최강자전 시/군 종목별 참가접수 현황(확정) |
NO |
시/군 |
축구 |
족구 |
배드민턴 |
탁구 |
합계 |
비고 | ||||
지역 |
직장 |
계 |
청년 |
일반 |
계 | ||||||
1 |
수원시 |
57 |
|
57 |
11 |
14 |
25 |
19 |
6 |
|
|
2 |
성남시 |
24 |
|
24 |
10 |
16 |
26 |
|
0 |
|
|
3 |
고양시 |
7 |
|
7 |
10 |
8 |
18 |
4 |
|
|
|
4 |
부천시 |
|
|
|
11 |
41 |
52 |
10 |
|
|
|
5 |
용인시 |
46 |
|
46 |
9 |
16 |
25 |
0 |
0 |
|
|
6 |
안산시 |
44 |
2 |
46 |
12 |
25 |
37 |
19 |
|
|
|
7 |
안양시 |
39 |
13 |
52 |
8 |
14 |
22 |
12 |
|
|
|
8 |
남양주 |
|
|
|
11 |
15 |
26 |
|
|
|
|
9 |
의정부 |
29 |
|
29 |
4 |
18 |
22 |
4 |
4 |
|
|
10 |
시흥시 |
35 |
1 |
36 |
4 |
6 |
10 |
7 |
|
|
|
11 |
평택시 |
|
|
|
10 |
18 |
28 |
4 |
5 |
|
|
12 |
광명시 |
23 |
10 |
33 |
4 |
13 |
17 |
8 |
|
|
|
13 |
화성시 |
|
|
|
9 |
13 |
22 |
9 |
|
|
|
14 |
군포시 |
12 |
4 |
16 |
5 |
12 |
17 |
4 |
5 |
|
|
15 |
파주시 |
14 |
1 |
15 |
4 |
2 |
6 |
4 |
|
|
|
16 |
광주시 |
15 |
5 |
20 |
4 |
5 |
9 |
4 |
|
|
|
17 |
김포시 |
31 |
0 |
31 |
0 |
0 |
0 |
5 |
0 |
|
|
18 |
구리시 |
23 |
7 |
30 |
4 |
4 |
8 |
4 |
4 |
|
|
19 |
이천시 |
4 |
|
4 |
11 |
9 |
20 |
4 |
|
|
|
20 |
양주시 |
28 |
|
28 |
6 |
4 |
10 |
4 |
|
|
|
21 |
안성시 |
10 |
5 |
15 |
0 |
13 |
13 |
4 |
|
|
|
22 |
포천시 |
24 |
|
24 |
6 |
4 |
10 |
14 |
|
|
|
23 |
의왕시 |
13 |
0 |
13 |
0 |
0 |
0 |
0 |
0 |
|
|
24 |
하남시 |
19 |
1 |
20 |
9 |
8 |
17 |
4 |
6 |
|
|
25 |
오산시 |
12 |
|
12 |
7 |
7 |
14 |
|
|
|
|
26 |
여주군 |
0 |
0 |
0 |
8 |
10 |
18 |
4 |
|
|
|
27 |
양평군 |
15 |
|
15 |
0 |
0 |
0 |
0 |
0 |
|
|
28 |
동두천 |
|
|
|
|
|
|
|
|
|
|
29 |
과천시 |
4 |
1 |
5 |
|
|
|
4 |
|
|
|
30 |
가평군 |
7 |
0 |
7 |
0 |
0 |
0 |
4 |
0 |
|
|
32 |
연천군 |
6 |
0 |
6 |
0 |
0 |
0 |
0 |
0 |
|
|
계 |
541 |
50 |
591 |
177 |
295 |
472 |
159 |
30 |
0 |
|
4. 도지사기 족구 |
1. 공통규정
제1조 : 본 대회는 ‘제○○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제○○회 경기도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개최지 시 ․ 군생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한다.
제3조 :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제4조 :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 ․ 군에 2009. 12.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한 자.
※단, 2010년도 7월 이후(후반기) 대회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 월을 기준으로
해당 시 ․ 군에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예) 7월 대회 → 1월 31일까지, 8월 대회 → 2월 28일까지 거주지 등록자
나) 직장부도 해당 시 ․ 군 직장에 2009. 12. 31까지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자.
다) 경기도민으로 2010. 2. 28까지 해당 시 ․ 군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단, 주민등록초본은 대회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며, 학생은 재학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 ․ 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종목규정을 적용하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 :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제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 ․ 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 또한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한다.《팩스제출 불인정》
제8조 : 경기진행
가) 시 ․ 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서 실시한다.
나)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참가 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다) 선수검인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 ․ 군대표자를 필히 참석 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라)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당해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음.
마)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 신청
하며, 해당 종목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이의 신청은 해당 시 ․ 군종목별연합회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제9조 :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제10조 :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책임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제12조 :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 ․ 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기록관리는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한다.
제13조 : 모든 선수는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제15조 :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
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한다.
※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와 해당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 상기의 규정은 종목별대회 모든 종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2. 족구 규정
1. 종 별(1부 ․ 2부)
종 별 : 일반부, 장년부, 여성부, 청소년부
2. 참가자격
가. 일반부 및 장년부는 시 ․ 군별 출전원칙으로 1 ․ 2부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 ․ 군에 2009. 12.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한자로 한다.
다. 청소년부는 고등부 이하의 학생을 뜻하며, 중학교 혹은 타 학교와 혼합팀도 가능하며, 학교 주소지나 해당 거주지 시‧군으로도 출전 할수 있다.(택1문제시 거주지 우선)
라. 대회 당일 일반부 장년부 여성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미 지참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시 ․ 군별 7명으로 구성한다.(선수 4명, 후보 3명)
가) 일 반 부 : 연령제한 없음
나) 장 년 부 : 45세 이상(1966년생 이전)
다) 여 성 부 : 연령제한 없음
라) 청소년부 : 고등학생 이하
4. 경기방법
가. 예선전은 리그 혹은 링크전으로 실시하고 8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한다.(15점 3세트 2선승제)
나. 대진 추첨으로 일반부와 장년부는 1 ․ 2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여성부, 청소년부는 1 ․ 2부 구분 없이 실시한다.
다. 우천시에는 대진 방식을 변경하여 토너먼트 혹은 단축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규정 및 국민생활체육경기도족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5. 경기일시
5월 15-16일 부천시
6.채점방식
종합시상
부별 |
1위 |
2위 |
3위 (공동) |
8강 (공동) |
등외 참가점수 |
비 고 |
점수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동점일 경우 청소년부 → 여성부 → 장년부 → 일반부 순으로 결정한다. |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족 구 선 수 명 단
시 ‧ 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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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일반부/장년부/여성부/청소년부 | ||||
감 독 |
|
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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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코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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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주 소(학교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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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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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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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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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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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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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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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위 기재란은 모두 한글로 기입할 것(해당 종별에 ○표시할 것)
◦ 선수는 5이상 7인 이내에 한함.
◦ 학생부는 학교명을 별도로 표기하며 연락처란에는 감독자 핸드폰을 기재함.
추천기관 : 생활체육회장(인)
경기도생활체육회장 귀하
5. 제21회 경기 대축전 |
1. 종 별
종 별 : 일반부 2팀, 직장부 1팀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0년 10월 2-4일중 (2-3일 실시 토 일요일)
장 소 : 평택시
3. 참가자격
가. 일반부 및 직장부는 시․군별 출전원칙
나. 일반부 :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군에 2010.3.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 필한자.
※거주지 기준
※단, 일반부의 경우 2개 팀까지 출전 가능하고, 대진표상 시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장부 : 해당 시.군 직장에서 2010.3.31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의료보험증 사본제출(동일직장 기준)
※군인은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단 현역 군인은 직장부서 제외함)
※직장부는 참가신청서 명단에 정식직장명을 표기(예:수원삼성전자)
라.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현역 군인은 부대출입증 지참함.(부사관 장교등 직업군인을 뜻하며 미 지참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4.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시․군별 7명으로 구성한다.(선수 4명, 후보 3명)
5. 경기방법
가. 예선전은 리그 혹은 링크전으로 실시하고 8강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한다.(15점 3세트 2선승제)
나. 대진 추첨으로 직장부와 일반부 1․2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전국족구연합회규정 및 경기도족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6. 채점방식
종합시상
부별 |
1위 |
2위 |
3위 (공동) |
8강 (공동) |
등외 참가점수 |
비 고 |
점수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동점일 경우 직장부 → 일반부 순으로 결정한다. |
7.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6.제12회 연합회장기대회 |
1.대회명 : 제12회 생활체육 경기도 족구연합회장기족구대회겸
2011년 국민대축전 문화체육부장관기 도대표 선발전
2.일 시 : 2010년 4월 -7월중 개최지 결정 (1-2일간,개최지와 협의결정)
3.장 소 : 미정 (차기 도지사기 우선권 부여함).
4.주 최 : 국민생활체육경기도족구연합회.
5.주 관 : 국민생활체육00족구연합회
6.후 원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개최지생활체육협의회.
7.자 격 : 2010년 1월1일 이전에 주민등록지가 이주되어 경기도에 현재 까지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이 경기도에 있는 자.(도내 직장인은 재직 증명서 혹은 사원증 이 있어야하며 도민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 해야함.)
8.부 서 :1부(최강부),일반부, 40대부, 50대부,60대부,청소년,여성부( 7개부분)
1부(최강부)팀은 자체 신청으로 결정하며 전국최강부와는 개념이 다르며 1부팀 에서 2010년 국민대축전선발 도대표를 원칙으로 하고 4년 이내 참가 팀은 제외함, 단 입상은 실적대로 시상은 하고 차 순위 팀이 출전한다.
일반부는 클럽별로 신청하고 4강팀은 2010년 장관기 대회 도대표 로 출전 팀별 숙식비 일부를 연합회에서 지원한다.(교통비및 전액이 아님)
년령에 대한 규정은 전국 규정에 따른다.
모든 전국대회 대축전 장관기 민속전통경기등 우선 추천하며 경기에 따라 지원할수 있다.
9.참가비 :팀별로 50,000원(팀별 참가 기념품 제공,중식 팀별 해결) 대회보험(주민등록명기자)가입함, 참가신청서 입금자란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참조)
우체국 107235-01-000496 예금주 : 경기도족구연합회
10.경기방식 : 예선리그후 토너먼트 혹은 링크후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팀이 많거나 40.50 60대부는 토너먼트로 경기할수 있다.
11.참가신청
가)신청마감: 미정 (단 경기도족구연합회 카페에 신청 대진표 게재함)
나)같은 팀이 A.B혹은 C로 두 팀이상 출전하면 시드 배정을 함.
다)신청방법: 팩스 031-255-9196(신청 후 반드시 카페확인)
라)신청양식: 붙임참조
마)대표자회의: 별도로 하지 않으며 개최지 운동장에서 당일 8시30분 에 실시하며 기념품은 개회식이 끝난 후 배부함.
바)부상선수: 응급처치 이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본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개별 팀별 스포츠상해보험 가입.
12.대회방식 및 규정
전국대회 규정에 준용하며 특히 6.7× 7.5코트를 적용함. 시합구는
사전에 카페에 통보하며 기타사항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에 준함.
13.기타
1)실제로 전국 일반대회 보다 상금(품)이 많은 대회입니다.
2)청소년부는 참가팀수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타 종목은 8팀이상 참가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하루 경기 경우 7개부서 전체 팀 110개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2011년 전국대회 요강 변경으로 추천 팀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유일한 우리들의 축제이며 참고로 지금까지 참가 시군 팀을 공개 하오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6)입장식 불참 팀은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경기 일정및 예정시간은 추후 경기도족구연합회 카페에 공지합니다.
8)참가팀 수와 개최지 일정에 의해서 경기방식이 변경될수 있음.
14.시상계획
구분 |
등 위 |
시 상 품 |
방 법 |
시상자 |
부별 시상 |
1 위 |
우승기.상배.메달.상장.상금(품). |
성적순 |
도,및 개최지연합회임원 |
2 위 |
도자기상배.메달.상장.상금(품). |
// | ||
공동3위 |
도자기상배.메달.상장.상금(품). |
// | ||
모범상 |
부별에서 3팀 선정 상배.상장.상품. |
모범팀 | ||
페어플 레이상 |
4팀 일반부에서 8강 탈락4팀. |
성적순 | ||
개인 시상 |
개인시상 |
최우수선수상 5명(부별1위) |
팀선정 | |
최우수감독상 5명(부별1위) |
// | |||
최우수심판상1명(우수심판1명) |
// |
15.대회운영 계획
1) 경기당일 우천시 운동장 사정에 따라 순연함.
2) 동호인 안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함.
3) 일몰로 인하여 경기및 폐회식이 어려우면 단축경기를 실시할 수 있음.
제5-6-7-9-10-11회 역대 회장기대회 참가팀 현황
시군명 |
참가팀수 |
시군명 |
참가팀수 |
의정부 |
5-5-4-3-1-0 |
부천시 |
4-5-8-5-7-8 |
고양시 |
4-4-5-2-3-2 |
군포시 |
0-1-3-1-13-2 |
평택시 |
8-19-10-10-10 |
시흥시 |
5-4-3-0-2-4 |
화성시 |
2-12-3-3-4-8 |
가평군 |
4-1-0-2-4-0 |
포천군 |
3-3-2-2-0-10 |
안성시 |
1-2-1-5-2-1 |
광명시 |
3-5-4-6-6-2 |
오산시 |
3-1-1-5-0-2 |
남양주 |
2-2-3-0-3-4 |
연천군 |
5-0-4-3-3-0 |
수원시 |
4-8-8-5-8-13 |
성남시 |
4-3-7-7-3-5 |
안산시 |
5-8-6-7-8-22 |
이천시 |
4-2-2-5-5-4 |
여주군 |
6-3-9-14-7-4 |
파주군 |
0-2-3-0-1-1 |
하남시 |
2-1-3-5-0-0 |
용인시 |
2-2-2-3-6-4 |
광주시 |
0-0-8-3-1-1 |
동두천 |
0-0-0-2-0-0 |
양평군 |
0-0-0-1-0-0 |
안양시 |
0-0-0-4-3-2 |
의왕시 |
0-0-0-0-2-1 | ||
양주군 |
0-0-0-1-0-0 |
계28시군103팀 10년110팀 |
76-92-100-105-103-110팀으로 증가하며 특히 평택 성남 여주 부천 광명이 안산 꾸준하고 안양 용인이 발전하며 양주 양평 남양주 가평 포천 오산 하남 동두천 참여와 활성화 시급함.
전년도 의정부 하남시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등 참여가 필요하며 앞으로 심판지원등 각종 대회시 심판지원을 제한함.
7.시.군 임원명단 |
2010년 2월 현재임
순 |
시군명 |
회 장 |
연 락 처 |
사무장 |
연 락 처 |
비 고 |
1 |
수원시 |
김동철 |
010-3322-3866 |
최상연 |
010-4229-9742 |
명진로직스 |
2 |
성남시 |
이재열 |
011-265-9714 |
이완상 |
010-5314-5112 |
식품판매업 |
3 |
의정부시 |
박보규 |
011-414-7534 |
송순례 |
010-5082-1989 |
개인사업 |
4 |
부천시 |
박형호 |
011-783-4191 |
박성호 |
010-2089-2328 |
화신그룹 |
5 |
광명시 |
임명훈 |
016-329-6869 |
이영하 |
019-9150-6141 |
기아자동차 |
6 |
평택시 |
홍원식 |
010-3318-7066 |
유재영 |
011-741-1820 |
전원개발대표 |
7 |
안산시 |
최진수 |
011-713-5404 |
송광호 |
010-5262-2767 |
체육사대표 |
8 |
고양시 |
김건태 |
011-304-0261 |
엄상용 |
010-4449-9119 |
축산업대표 |
9 |
과천시 |
|
|
|
|
|
10 |
남양주시 |
추양호 |
017-201-2000 |
이종국 |
011-318-1715 |
청산학원장 |
11 |
오산시 |
공을현 |
011-262-2648 |
심재민 |
010-3977-4444 |
금성상무 |
12 |
시흥시 |
오정환 |
011-336-1917 |
김선관 |
011-9739-2669 |
건설임대업 |
13 |
군포시 |
이경환 |
011-257-9747 |
이강희 |
010-3366-1104 |
시의장 |
14 |
하남시 |
이성길 |
011-743-2793 |
이철우 |
011-478-7496 |
가구공장대표 |
15 |
용인시 |
김성기 |
011-9932-6333 |
윤원섭 |
011-457-5796 |
임대사업 |
16 |
파주시 |
이익선 |
010-3362-0562 |
김대현 |
019-573-7598 |
경민대교수 |
17 |
이천시 |
김학인 |
010-3362-0562 |
장태현 |
011-9006-4912 |
시의원 |
18 |
안성시 |
이해윤 |
011-754-5795 |
길준모 |
011-664-0056 |
개인사업 |
19 |
김포시 |
김장호 |
011-251-2438 |
오필만 |
018-225-5646 |
종로학원장 |
20 |
여주군 |
이규동 |
010-5337-6619 |
양상모 |
010-5337-1267 |
요식업대표 |
21 |
화성시 |
정원영 |
010-7275-1110 |
변영권 |
010-9852-8824 |
개인사업 |
22 |
광주시 |
박복기 |
010-5031-6344 |
강현구 |
010-9584-4800 |
재향군인회장 |
23 |
연천군 |
이기영 |
017-398-5785 |
김영호 |
010-3874-0940 |
개인사업 |
24 |
포천시 |
양재설 |
011-352-9818 |
차대호 |
011-330-3839 |
진성걸설 |
25 |
가평군 |
임광혁 |
016-364-3424 |
설정욱 |
010-5073-9776 |
자동차판매업 |
26 |
양평군 |
이상수 |
011-336-1405 |
|
|
|
27 |
안양시 |
이광철 |
017-321-1360 |
안해섭 |
010-9111-0342 |
건설설비업 |
28 |
동두천시 |
김태학 |
011-353-3484 |
김강수 |
010-4255-3392 |
개인사업 |
29 |
구리시 |
이영렬 |
011-725-5680 |
정명화 |
016-9339-7215 |
청소대행업 |
30 |
의왕시 |
이형호 |
010-4023-4317 |
이권영 |
010-4781-1887 |
개인사업 |
31 |
양주시 |
양희왕 |
016-275-8417 |
조강식 |
010-4944-7305 |
개인사업 |
8. 제7대 경기도 임원 명단 |
직 위 |
성 명 |
주 소 |
핸드폰 |
직장및직위 |
비고 |
회장 |
황운일 |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161-97 |
011-9768-5757 |
코리아저널대표 |
|
고문 |
김성기 |
고양시 장항동713-6 |
011-9128-2350 |
진성고교장 |
|
고문 |
김광혁 |
안산시 원시동 제5주구운동장 |
011-750-4148 |
개인사업 |
|
수석 부회장 |
이재현 |
화성시 진안동 857-7 동남개발 |
011-302-7770 |
번영개발대표 |
|
부회장 |
홍원식 |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233-16 |
016-318-7066 |
뉴전원공인 |
|
부회장 |
박형호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7-3 진달래마을 2244동 1101호 |
011-783-4191 |
화신그룹대표 |
|
부회장 |
임규성 |
파주시 월롱면 위전1리 421-4 |
010-5237-3489 |
월롱판넬대표 |
|
부회장 |
김재구 |
안산시사동 대우9차푸르지오904-2302호 |
011-9096-9775 |
대명씨엔티대표 |
|
부회장 겸국장 |
이충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8번지 SK한화 @624-1302호 |
010-3311-6677 |
공무원 |
|
상임이사 |
김기정 |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858번지 신창 2차205동1602호 |
011-714-8146 |
삼성이사 |
|
상임이사 |
이수강 |
인천시 남동구 명도TECH |
011-788-2235 |
명도테크대표 |
|
상임이사 |
이규호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5 현대자동차 원천서비스 |
011-3457131 |
현대A/S대표 |
|
상임이사 |
윤희정 |
화성시 남양동 현대아이파크104-403호 |
017-327-0697 |
개인사업 |
신규 |
상임이사 |
박기원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59-3 부안BD 102 |
010-5458-1083 |
정원건축사무사대표 |
신규 |
심판이사 |
오양현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219-4 |
011-9769-2164 |
삼일기계상무 |
|
경기이사 |
김성일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445벽제삼마302호 |
010-4860-9064 |
해동스포츠 |
|
시설이사 |
이도상 |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784번지B1호 |
010-3121-5424 |
개인사업 |
|
홍보이사 |
김진국 |
화성시 향남읍 발안2리 71-1번지 |
010-8782-8901 |
푸른개발대표 |
|
사무차장 |
권오준 |
수원시 권선동 효원고등학교 |
011-358-3618 |
공무원 |
|
이 사 |
신만환 |
여주군 여주읍 월송1리 248 |
011-380-1215 |
조경사 대표 |
|
이 사 |
황선오 |
평택시 합정동 종합운동장 |
011-9005-0885 |
공무원 |
|
이 사 |
이기충 |
화성시 향남면 수직리122-1 |
011-9950-0331 |
금성공사상무 |
|
이 사 |
신인섭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283-10 |
011-350-3563 |
무지개체육사 |
|
이 사 |
안종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04 |
011-248-0221 |
놀부자원대표 |
|
이 사 |
이익선 |
파주시 금촌2동 939-22우민빌딩4층 |
010-9121-0254 |
경민대교수 |
|
이 사 |
김종필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18-18원룸501 |
010-5350-1217 |
삼성전자과장 |
|
이 사 |
정기철 |
수원시 영통구 원천주공213동304호 |
010-2075-1577 |
공무원 |
|
감 사 |
김대인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휴먼1차104-302 |
011-9715-3089 |
공무원 |
|
감 사 |
박중규 |
평택시 비전1동564번지 평택기계공고 |
010-2701-3642 |
공무원 |
|
사무장 |
이경식 |
안산시 본오동신안@113-503호 |
010-9118-0783 |
사무장(간사) |
|
후 정정하여 카페에 공지합니다.
9. 전 달 사 항 |
1.각종 대회유치- 제12회 경기도회장기 족구대회및 클럽리그 권역대회, 2010년 클럽최강전 각종대회 유치를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에서 유치하고 우수시, 군 회장에게 도지사상을 추천하며,특히 회장기 유치시 차기년도 도지사기대 회를 유치하도록 지원 한다.
2.클럽리그 대회 보고
시.군대회 일자를 일주일전에 아래와 같이 팩스 혹은 유선으로 보고하며, 경 기결과를 반드시 031-255-9196팩스로 보고한다.
1)경기전 보고
시.군명 |
일 자 |
대회명칭 |
장 소 |
담당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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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명칭은 클럽리그 000군 예선대회 혹은 00군 클럽리그및 회장기대회등
2)경기결과보고
시.군명 |
일시및장소 |
청 년 부 |
일 반 부 |
기 타 | ||||
수원시 |
2010,5,16 (토) 수원만석공원운동장 |
1위 |
원천클럽 |
명단8명 |
1위 |
삼성전자 |
명단8명 |
-권역별리그 책자만듬 |
2위 |
삼성전기 |
명단8명 |
2위 |
매탄클럽 |
명단8명 | |||
3위 |
만석클럽 |
명단8명 |
3위 |
정자클럽 |
명단8명 | |||
3위 |
정자클럽 |
명단8명 |
3위 |
율전족구 |
명단8명 |
3.경기도족구연합회 가페 가입권장
경기사랑 족구리그및 각종 공지사항 대회 알림등 모든 사항을 다음-경기도족 구연합회 카페에 공지하나 현재 800명 정도 가입으로 시.군 1개 정도의 인원 밖에 안되며 그만큼 전달 사항이 늦어지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하오니 저변확 대에 사무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4.여성부 청소년부 등록(전국대회 추천)
동호인 등록은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부 청소년부등 클럽별로 등록하여 최대한 저변확대와, 도지사기 및 경기대축전 도연합회장기대회 및 각종 시,군 초청대회 자격여부 전산화 기여하도록 한다. (시,군에서 안받으면 도연합회 같은 양식으로 메일발송을 요함. lch9190@hanmail.net)전동호인 등록 3월까지
이는 클럽리그를 제외한 별도의 내용임.
5.클럽리그 권역대회 개최 장소 여건
2010 경기사랑 클럽리그 족구경기는 지원과 대회 방식은 본연합회 부회장이 5 개 권역별 책임자가 되며 개최 장소는 전용구장이나 코트 6개이상 8개정도 준 비 가능하며 지역적 교통적으로 편리한 장소로 정하며 가능하면 전용구장을 원 하고 전년도 개최지도 무관함.개별연락-희망신청 (오늘 현장 결정도 가능)
6.시,군 인준서 혹은 임원 변경신청
경기도 임원이 3년에서-4년으로 전체가 변경됨 혹 시.군도 4년으로 정하고 부 득이한 경우 2년으로 회기년도를 같게 하고 인준서 혹은 등록서와 임원 조직현 황을 3월12일까지 팩스로 제출해야하며 제출시 시,군 지원이 안됨.
2010년 제5대 00시 족구연합회 임원현황
순 |
직위 |
성명 |
주소 |
전화 |
기타 |
1 |
고문 |
홍길동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신안@657-123호 |
010-0909-8989 |
개인사업 |
2 |
회장 |
홍길서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655-456호 |
010-9090-9898 |
놀부금방 |
3 |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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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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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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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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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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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는 시,군나름대로 다소 차이가 있음 (Fex 031-255-9196 경기도족구연합회)
7.심판지원 요청 방법
도내 약 200여개 시,군 대회시 심판을 정식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2009년도부 터 도 심판 강화비 및 자체 해결을 권장하기 위하여 파견요원 1인10,000원을 심판요청 공문과 함께 경기도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식은 자료실 탑재
전년도 경기진행요원 별도 요청해야함. 심판보고 진행은 맞지 않음 (예금주 우체국: 경기도족구연합회 107235-01-000496) 일부에서 음성적으로 실시함 이 는 심판의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공인 심판이 아니면 정식대회로 인정하지 않음. 또한 심판 요청시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초청부는 2심제로하 고 관내부는1심제도 무관하다 예를 들어 10코트에 초청부 4코트라면 심판담 당관1명(총괄) 관내주심 6명 초청부 주부심 8명 예비심 2명 17명이 필요하며 별도로 경기운영자가 필요 시 별도 요청한다.
8.2010년 경기대축전 10연패 달성기여
국민 대축전 9연패를 위해 시,군 선수단의 자체적인 노력과 경기도 대표로 인식해야 하며 경기력이 향상된다면 선수혼합 구성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40.-60대 년령 대로 그나이의 부서 재출전은 거의 불가하므로 최선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함 60대부 평가전시 참가 가능 시 군 조사함. (3월 초 결정함)
2007,2008,2009참가자외 전원 참가 가능함.
9.대한족구협회 체육회 인정단체 가입
연합회와 달리 2009년 12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지원은 없으나 대회가 개 최 되리라 보고 있으며, 전국연합회 규정에 적용하고 대한족구, 족구연맹, 킥 볼등과는 현재로서는 무관한 단체이다. 국체협-전족연-생체협-경기도족구연합 회-시,군족구연합회로 계통이 성립되며 엘리트 체육을 포함한 각종 단체 이벤 트는 현재로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10.청소년부 여성부 활성화 요청
고등학생 저변확대와 여성부 활성화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민대축전에 일반 부 점수로 지금까지 우승하였으나 앞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학생 을 지도하여 족구 경기를 학교체육-평생체육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시기 부탁드리며 전년도 청소년 무료 활성화 사업에 경기도 참가팀이 1 팀도 없어서 매우 아쉬움이 있었음. (전액 무료와 볼등 지원함)
11.민.군대회와 민속전통경기대회
민,군대회는 군인부 동호인부 구없이 실시하지만 매년 규정과 지원 상금이 달 라 2010년도에도 추후 알림.구체적 일정 및 시간은 추후 통보하며,1등팀은 전 액 지원으로 대전 계룡대에 1팀이 출전하며,민속전통은 참가 범위등이 변경 조 정될수 있음. 민속전통경기도 대축전과 같은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음.
12.공로패 감사패 지원
경기도족구연합회장 공로패 감사패 표창장등은 각종 족구 발전에 유공자로 시,군에서 대회시 공적조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문서로 발송하면 검토 심 의하여 요청하는 일자 및 시,군대회 혹은 송년의밤 각종 행사에 유공자를 표창 하여 동호인 사기진작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몇 개 시군은 유 효하게 활용하지만 그 외는 무관심함.
13.심판강습회 유치 신청
심판강습회 장소는 미정이나 11-12월중 매년 실시하며 화성-안산에서 실시하 여 2010년에는 가급적 한수 이북의 장소로 결정한다. 개최장소지 연합회는 금 전적 지원는 필요하지 않으며 장소와 음향기기가 따르는 100명 내외의 강 의실만 쓸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2010.4월까지 팩스로 유치신청)별도양식 없음.
2010년 심판 강습회 유치 신청
시.군명 |
장소(구체적) |
희망일자 |
관내 희망인원 |
시설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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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상의자000석 2)마이크 2개 3)빔프로젝트설치 여부등 4)현수막게시 |
국민생활체육00군족구연합회 회장 홍 길 동 (직인)
사무국장 이 한 국 (인.사인)
국민생활체육경기도족구연합회장 귀하
14.임원 사진제출
시.군 2010년 회장 사무장 사진 1매 제출-도연합회 사무실게시 및 제12회 회 장기대회 팜플랫에 제7대 임원 현황자료, 도족구연합회 카페 시,군 임원에 게 시함.
15. 201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선수단 알림
세부 분야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트레이닝복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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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까지 위에표와같이 참가선수명단을 이메일 lks4866@hanmail.net 또는
FAX 031-898-8867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 다음 카페 경기도족구연합회 공지사항 및 도대회 알림을 꼭 열람 하 시기 바랍 니다.
(카페의 발전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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