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6월 1일부터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대표자 선거를 5월중에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 건 개 요
○ 후보자등록기간 : 5월 1일 ~ 2일 17:00
○ 후보자등록 홍보물 제출기간 : 5월 3일 24:00
○ 동별대표자 단독후보 방문투표 실시일 : 5월 7일 ~ 5월 9일
○ 동별대표자 복수후보 투표일 : 5월 10일
1. 후보자 홍보물 선관위직인이 날인된 홍보물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 부착 : 5월 4일 오전 7시경
2. 경선동 4개 후보가 상대방 후보자 박탈요구 선관위에 공문 접수 : 5월 4일 오후1시경
3. 선관위 개최 : 5웕 4일 오후 8시경
4. 선관위 등록무효결정 통보문 송달 및 게시판에 부착 : 5월 5일 오후 2시경
5. 선관위원장 면담 : 5월 5일 오후 6시경
6. 등록무효 이의신청 접수 및 상대방 후보 후보박탈 요구 선관위에 공문 접수 : 5월 6일 오후 1시경
7. 선관위 개최 : 5월 6일 오후 8시경
8. 선관위 회의결과 게시판 부착 : 이의신청 내용을 동구선관위 질의후 선관위 재개최한다는 내용
9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채 방문투표 실시
기호1번 공약
주민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1. 고효율에너지 아파트
2. 살기졸고 쾌적한 아파트
3. 아파트홈페이지 활성화
4. 화합하는 공간 확보
기호2번 공약
1. 관리비를 절감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보일러, 씽크대 교체, 베란다 실리콘 보수 등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3. 안전한 놀이터를 위해 탄성매트 시공 및 안전그네를 설치하겠습니다
4. 동 주민 화합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동체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선관위 에서 경선동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 사유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후보의 후보박탈 요구를 받아들임
다음은 등록무효결정에 대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1.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에서 사전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이 타당함
2.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기전에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어떠한 고지도 없었음
3. 안전한 놀이터 조성은 안전행정부에서 2015. 1월 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법적의무사항이므로 선거규정에 위반됨이 없음
4. 안전한 그네가 문제라면 1번 후보 공약인 고효율에너지 아파트도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였으므로 형평성에 맞춰 등록무효 결정을 해야 함이 타당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을 공약으로 걸었다고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4명의 후보에게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여?
첫댓글 1. 기호2번의 공약중 3호의 내용이 기호2번 후보자의 개인돈으로 공사를 해서 입주민들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라면 선관위에서 제기하는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약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공약의 내용은 당선이 되면 아파트의 관리비 등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가 제시하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선관위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의결을 하는 것은 선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후보자 개개인의 공약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사법부
의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사법부도 아니고 선관위원이 판사가 아닌 상황에서 후보자의 공약내용이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의 종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선에서 종결이 되어져야 하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후보자격이 박탈되었다면...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후보자지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지위가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치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오늘이라도 법원에 "동별대표자선출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어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 하시기 바라며
가처분신정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선거가 치루어 졌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해 선거구의 "선거무효가처분신청"을 제기 하신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법률자문 감사합니다
백두산호랑이님!
까뭉이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까뭉이님 말씀을 참고 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충분히 상담 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대응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