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선관위 문제 안전한 놀이터 조성 공약을 걸었다고 동대표 후보자격을 박탈한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벡두호랑이 추천 0 조회 1,189 13.05.08 15: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5.09 11:18

    첫댓글 1. 기호2번의 공약중 3호의 내용이 기호2번 후보자의 개인돈으로 공사를 해서 입주민들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라면 선관위에서 제기하는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약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공약의 내용은 당선이 되면 아파트의 관리비 등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가 제시하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선관위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의결을 하는 것은 선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후보자 개개인의 공약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사법부

  • 13.05.09 11:22

    의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사법부도 아니고 선관위원이 판사가 아닌 상황에서 후보자의 공약내용이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의 종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선에서 종결이 되어져야 하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후보자격이 박탈되었다면...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후보자지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지위가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13.05.09 11:25

    또한 선거가 치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오늘이라도 법원에 "동별대표자선출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어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 하시기 바라며
    가처분신정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선거가 치루어 졌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해 선거구의 "선거무효가처분신청"을 제기 하신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5.09 11:55

    상세한 법률자문 감사합니다

  • 13.05.09 13:09

    백두산호랑이님!
    까뭉이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까뭉이님 말씀을 참고 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충분히 상담 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대응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