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개 관련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특별법 각종 권리 계약 신고 교육 등 의무 기간 정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 취소 신고 30일 아내 변경
[1] 즉시
재개 신고시 등록증 즉시 반환
[2] 지체없이
❶ 등록증 교부 ( 보증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❷ 간판철거
❸ 분사무소 설치 통보
❹ 분사무소 이전 통보
❺ 사무소 이전에 따른 서류 송부
❻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사실 통보
❼ 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된 경우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
❽ 총회의 의결내용을 국장에게 통보
❾ 등록관청의 자격정지 사유 적발시 시 도지사에게 통보
❿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
➊ 해제등신고에 따른 확인서 교부
➋ 정정신청에 따른 신고필증 재교부
➌ 변경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재교부
➍ 검인신청에 따른 검인계약서 교부
[3] 업무개시전
❶ 인장등록
❷ 보증설정신고
❸ 고용신고
[4] 4일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2일이내
[5] 5일
❶ 자격취소처분한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
❷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
[6] 7일이내
➊ 등록의 통지
➋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중개대상물 정보공개
➌ 인장변경등록
➍ 자격증 또는 등록증 반납
➎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➏ 매각기일로부터 1주이내 매각결정기일
[7]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의 협회통보사항에 대한 통보
[8] 10일
❶ 고용관계 종료신고 ( ※종이 10명 )
❷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❸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
➍ 거래사고예방교육의 사전통지 ( 10일전까지) ※열예방
[9] 14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지방법원장에 등록 )
[10] 2주
매각공고는 매각기일로부터 2주전 공고
[11] 15일
➊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보증의 재설정
➋ 외국인특례상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➌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➍ 선매자 지정 후 선매협의개시 ( 토지거래허가제)
[12] 30일 이내
➊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처분
➋ 개인묘지 설치신고
➌ 개인자연장지 조성신고
➍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거래허가제)
➎부동산거래 신고, 매매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아내(20.2.21)
[13] 1월이내
➊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➋ 자격증 교부 (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
➌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➍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청구
➎ 선매자 지정 ( 허가신청 있은 때부터 1월이내 )
❻ 선매협의 완료 ( 선매자 지정 후 1월 이내 )
[14] 60일 이내
➊ 계약을 원인으로 한 외국인특례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신고
[15] 2개월이내
➊ 결격자인 임원 사원 소공 중개보조원을 개임 또는 해임하여야 하는 기간
➋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상 포상금 지급
➌ 연수교육의 사전통지 ( 2년이 되기 2개월전)
[16] 3월
➊ 신고하여야 할 휴업기간 (3월 초과)
➋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월)
➌ 운영규정 승인 (3월이내)
➍ 협회의 운용실적 공시 (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❺ 농지 위탁영농 사유인 국외 여행기간 (3개월이상)
[17] 6월
➊ 부득이한 사유없이 휴업할 수 있는 기간
➋ 업무정지 기간
➌ 자격정지 기간
➍ 계약 외 원인으로 한 외국인특례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신고
➎ 국적변경으로 외국인특례에 따른 계속보유신고 기간
➏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 동안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명령기간
➐ 인도명령신청기간 ( 대금납부 후 6월이내)
[18] 6월전 ~ 1개월전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는 시기
[19] 6월전 ~ 종료시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하는 시기
[20] 1년
➊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면제 ( 폐업, 종료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 고용신고하고자 할 때 )
➋ 거래정보망의 설치 운영(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처분일로부터 1년간)
➍ 폐업기간이 1년이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 × ( 폐1업)
➎ 분묘설치기간 종료시 철거기간
➏ 농업경영 안 할 때 농지처분의무기간
➐ 상가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21] 2년
➊ 연수교육 받아야 하는 기간 ( 2년마다 )
➋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➌ 매수신청대리인의 결격사유기간 ( 00죄+2년)
[22] 3년
➊ 자격취소에 따른 시험응시자격제한 기간
➋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➌ 등록취소 자격취소처분에 따른 결격사유 기간
➍ 중개사법 300만원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기간
➎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➏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
➐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기간
❽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로 등록취소처분 × (폐3취)
❾ 농지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
➓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
[23] 5년
➊ 시험부정행위자의 시험응시자격 제한 기간
➋ 운영위원자격 –공제조합관련 사업 5년이상 종사자
➌ 거래계약서사본 보존기간
➍ 사건카드 보존기간
➎ 매수신청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
❻ 매수신청대리인 행정처분관리대장 보존기간
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5년 범위 내에서)
❽ 토지이용의무기간 ( 5년 범위 내에서 )
[24] 1월이상 2년 이하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정지 기간
[25] 5년 이상 30년 미만
분묘 연장기간의 단축기간
[26] 10년
➊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 기간
➋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봉안 기간
[27] 30년
분묘의 설치기간 / 연장기간
<공인중개사법 고종원 교수님 정리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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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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