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9,994.00㎡
ㅇ 대 지 면 적 : 29,994.00㎡
ㅇ 연 면 적 : 86,789.4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신혼희망타운 670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215,780,89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99,94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의왕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