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 의 미분양 임차인을 위하여
80% 분양 입주자의 권리를 유보하라는 부영의 조치와 구청담당공무원의 법해석의 잘 못을
법제처에...... 올바른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국토교통부에는 10 년간 주민대표회가 없어 관리업무와 관계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도 검증해 본 바가 없어 만기 분양과정의 하나인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공동주택비리감시센터에서 ....회계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3,과반수 입주는 이미 이루 어져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에 입각하여
관리방식을 선택 할 수 있는 주체인 주민대표회를 구성하도록 규약 제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증명을 부영 주택에 하였으며
4.아래의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민대표회 구성에 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의해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회계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과
5.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동주택의 주민대표회 구성을 위한 규약제정과 대표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각 지자체에 만들도록 한 법이 있어 이에 입각한....... 규약 제정과 대표회 구성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나서 달라는 공문을 (4.5.) 준비하고 있었으나
6.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북구의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20 % 의 기회를 위하여 80 % 의 권리를 유보하는 게 맞다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받고 의기 소침하여하던 일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다들 외면하고 관심 없으니 여기서 접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7.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한 회장의 심정을 대신 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어디에도 과반수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86 조는......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지원 기구를 통해 각 지자체에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24.04.25부터 시행)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2. 관리규약제정. 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을 하도록 입법하였는 데....
1772 세대 중 1400 여 세대의 분양으로 진즉 (2021 년 1 월부터) 규약제정과 대표회 구성을 하여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이행의 독촉을 함이 당연한 것이나
부영과 구청 담당 공무원과 구의원은....... 이구동성으로 20 % 의 미분양 임차인을 위해 80 %의 분양 입주자의 권리를 유보하여야 한다고 하니...... 법 좋아하는 공무원과 구의원에게 반문합니다 20 %의 미분양 임차인을 위해 80 % 의 분양 입주자의 권리를 유보해야 한다..... 는 법 조문이 어디에 있으며 상식에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20 % 를 위하여 양보와 배려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유보하라는 말이 타당하냐고.... 묻습니다.
20 % 에게 배려와 양보를 못해 불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우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감내할 문제이지 구청과 구의원까지 나서서 사업주체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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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에게 지원요청...... ........................................... 북구 신용동 166 부영아파트 1772 세대 중 1400 세대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어 우리 주민들은 신설된 주택관리법 제86 조 2항 및 각 항에 대하여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의 지원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1. 관리규약의 제정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제86조의 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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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에.... 또 하나의 카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회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현장에 직접 임하여 시설과 장부, 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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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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