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9월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금일부터 납부 기간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9월 16일 (월) - 9월 30일 (월)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부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실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명의 경우 각 50% 씩)
과세 대상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9월에 또 받았다는 문의가 간혹 있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지자체별 조례로 7월에 전액 부과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게됩니다.
반대로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즉,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
9월 16일 (월) - 9월 30일 (월) 까지 납부기간 입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0/31까지)
30만원 이상은 1.2%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 입니다 :)
납부 방법
납세 대상자는 이 달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다양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2. 신용카드
3. 전용 (가상) 계좌
4. 인터넷 납부 (위택스)
5. ARS (1599-3900 / 1899-0341)
6. 스마트폰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 설치)
7. 핸드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카카오페이, 편의점 등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공고를 보고 좌절 ㅠㅠ 내야하는 세금은 맞는데 예상에 없던 지출이 다들 잊지말고 내셔요!
저도 7월에 깜빡했는지 독촉장 9월 30일 까지라고 날라오고 깜짝놀랬어요..ㅠㅠ 잊지말고 내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재산세 저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재산세 많이 내면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
감사감사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감사요
재산세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탈탈털어 재산세 냈습니다. 매도도 안되고 ㅠㅠ
재산세ㅠㅠ
북마크 시키고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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