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헬멧 미착용
- 도로교통법 50조 3항 위반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일부개정]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즉 행정자치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아래 규정을 모두 만족 하는것 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0.7.9, 2013.3.23, 2014.11.19>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반사체가 없다면 단속대상 이라고 법리 해석이 됩니다1~ 8번까지모두를 만족하는 헬멧을 써야 함 -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을 떠나서 각자의 안전을 위해 반사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는것이 어떠 신지요?
# 경찰에서도 모를듯 합니다만
첫댓글 오. 좋은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당^^
감사합니다...
뒷태가 신경쓰여 천원 투자해서 반사테잎 사왔습니다
전 경광등 달았는데 단속 안돠갰죠?
헬멧에 경광등을요?
색상이 빨, 파 일경우는 단속 대상 입니다 ㅎㅎㅎㅎㅎㅎ
@까치꽁지 [파주/교하] 빨간색만 나옵니다. 태양 충전.
헬멧제조사도
반사체를 붙이고 팔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
반사체라면, 거울도 포함되는지?궁금하군요.
반사체 : 파동이나 입자를 반사하는 물체 라고 사전에 표기되어 있네요
거울도 포함되겠지요 ㅎㅎㅎ
좋은 정보임니다
헬멧 뒤에 흔한 반사판 야광띠등등 오려 붙치세요 회원님들
안전을 위해 파박이 다는건 불법..ㅎ
아니 6번도 문제네요. 시스템헬멧 2킬로 넘는거 있는데...알게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는거군요 ㅎ
헬멧도 법규정에 맞게 제작해서 판매해야하는데 6번기능이 들어간 헬멧이 있는가? 헬멧제작사를 다 고발하든가 품질인증기관을 고발하든가 해야할듯...
국내 H사 전제품을 홈피확인결과 2Kg을 넘는 제품이
없는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