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공동주택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은 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1년차 및 2년차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ㅇ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1년차 및 2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ㅇ 그 외 분양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3년차 하자부터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