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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단지 내 결빙된 장애인 램프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입대의·관리업체, 일부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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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결빙된 장애인 램프 노면에서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미끄럼 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6민사단독(판사 장윤미)은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동 현관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램프로 걸어 나오던중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사망한 입주민 B씨의 처인 C씨와 망인 B씨의 자녀 D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연대해 망인 B씨의 처인 원고 C씨에게 7백33만원, 망인 B씨의 자녀 원고 D씨에게 4백15만여원, 원고 자녀 E씨에게 3백22만여원, 원고 자녀 F씨에게 6백2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수분결빙으로 인한 살얼음이 있었던 사실, 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램프로서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구르기 쉽도록 마찰력이 적게 발생하는 재질로 바닥이 만들어져 있고 경사가 있어 일반 계단보다 미끄러지기 쉬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 발생일인 지난 1월 담당 경비원이 순찰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중요부분에 염화칼슘을 뿌렸고, 보도 위 눈을 치우는 등의 업무를 했으며, ‘추운날씨로 인해 지하주차장 및 인도가 미끄러우니 특히 노약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까지 했던 것으로 미뤄 당시 단지 내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 노면에 결빙된 부분이 있어 인도 등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장애인 램프 노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이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G사가 이 아파트 각동 현관출입문 등에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당부’ 등의 안내문을 게시한 점, 이 사고 발생일을 비롯해 ‘미끄럼 사고주의’ 안내방송을 몇 차례 실시한 점, 사고 당일 담당 경비원이 염화칼슘을 뿌렸고 경비원들에 대해 안전관리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연대해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망인 B씨 역시 추운 겨울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로 돼 있는 이 사고 장소를 지남에 있어 벽면에 설치돼 있는 손잡이를 잡고 걷거나 가족들의 부축을 받는 등 특별히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G사는 연대해 망인 B씨의 처인 원고 C씨에게 7백33만여원, 망인 B씨의 자녀 원고 D씨에게 4백15만여원, 원고 자녀 E씨에게 3백22만여원, 원고 자녀 F씨에게 6백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1월 단지 내 동 현관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램프로 걸어 나오던중 살짝 얼어있던 노면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망인 B씨의 가족들은 지난 2월 “아파트 출입구에 제설·제빙작업을 하는 등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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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회의소집 없이 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상 횡령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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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예혁준)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없이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운영비에서 42만원을 지출해 대표회의 임원 7명에게 1인당 6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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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등 입찰과정 등 금품수수·분뇨수거비 부풀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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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아파트 어린이집·피트니스센터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뇨수거비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아파트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경기 수원·파주·안성,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 4개 단지의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입찰과 관련해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낙찰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 아파트 관계자 및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수원 A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낙찰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4명, 피트니스센터 대표 C씨 등이 입찰브로커 D씨 등 5명에 총 2억5천5백만원을 공여했고, 당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장 E씨와 입주예정자동호회 부회장 F씨,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G씨 등은 브로커로부터 각 4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후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아파트 외에도 인천 H아파트, 경기 파주 I아파트, 경기 안성 J아파트 등에서도 브로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어린이집 및 피트니스센터 입찰비리 정황을 포착,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구속 기소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도 아파트 정화조 분뇨수거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금품을 수수하고 묵인한 경기 파주시 K아파트 관리직원 L씨와 분뇨수거업체 관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뇨수거업체 관계자 3명은 이 아파트 등 4개 단지와 분뇨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분뇨수거차량이 실제로 분뇨수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출입만 하는 ‘공차돌리기’를 하거나 분뇨수거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업일지에 허위운행내역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3년에 걸쳐 분뇨수거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 L씨는 이 업체의 분뇨수거비용 편취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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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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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권해석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적용해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LED 보안등의 경우 그 교체 및 보수비용이 적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선 및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일정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인 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해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대상은 주택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만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같은 주요시설임에도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련한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용자, 즉 임차인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 주요시설의 공사시기에 따라 임차인 등 비용의 부담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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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 선정
환경부 등,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4단지 등 30개 사업장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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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확산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장 중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이 사업에는 아파트 등 1500여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4단지아파트 등 총 30개 사업장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을 수상한 전북 군산나운주공4단지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그린터치(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사용, 절수형 변기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급수방식 변경, 난방연료 전환, 동 계단 LED전구 교체, 지하 백열전구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 17%(9만6500kWh)를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인천화도진그린빌아파트도 △공용 직부등 감지식 센서등으로 교체, 승강기 내 등기구 LED전구로 교체 △유휴지 나무 식재 △녹색통장 갖기 운동 △지하주차장 낮 시간대 완전 소등을 비롯한 공용부분 전기 절약운동 등을 펼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주공아파트도 ▲입주민 대상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교육 ▲단지 내 텃밭 조성 ▲에너지 절감 캠페인 ▲소등행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시 청라하우스토리아파트, 전북 부안서외주공아파트 등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우수사업장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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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수임료 지급조건 세분화 필요 있어”
(주)화신GMS, ‘2013년도 관리소장 직무교육’…공동주택 하자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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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신GMS는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소속 관리소장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관리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과 하자처리’를 주제로 강의한 좋은합동법률사무소 김남식 변호사는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할 때는 현장에 투입되는 회사의 기술력, 법원감정인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회사의 실적과 경험, 관련 업계 및 기존조사 실적이 있는 아파트를 상대로 회사의 업무추진태도나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하자진단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 최종 종결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조사보고서와 법원감정서의 차이에 대해 소명을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식 변호사는 “합의 또는 소송종결 등 용역 종료시 잔금비중이 높은 업체를 골라 용역대금이 적절히 분배 지급되도록 해야 하고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서류상 기술자의 숫자만 많을 수 있으므로 업체 방문 등으로 실제 상주 기술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술인 숫자에 비해 실적이 과다한 경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가 조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 모든 비용을 외상으로 하거나 대납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조사업체와 직접 계약하기 보다는 하자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와 조사(하자진단) 및 소송계약을 일괄적으로 맺되, 조사업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조건은 ▲조사보고서 납품 후 소 제기 전 합의시 ▲소 제기 후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시 ▲법원감정료 대납 후 판결 등으로 소송 종료시로 세분화해 차등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하자소송 도중 누수 등 긴급하게 처리할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업체로 하여금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채 선보수를 하게한 후 이를 법원 감정단계에서 반영해 소정의 보수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규모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조사업체, 대표회의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진행, 보수업체 선정 이후 판결금 회수시 보수비 지급 등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의 절차를 취해야만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이 적법·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은 절차는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추후 판결금을 받게 될 경우 그 판결금의 처분 권한까지 대표회의에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입주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표회의에 채권양도 하지 않은 경우 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은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비율 만큼에 대해 패소하게 된다.”며 “아파트에서는 채권양도가 100% 가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민에 자료복사 금지 못해 | ||
질의 :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현재 관련 고소·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의결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응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의의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 자료의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3096, 2013. 11. 20.> <국토교통부 제공> |
“의결정족수 미달 등 대표회의 결의 하자로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 근기법 위반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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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건 2013노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정○○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사본이 제출된 점, 위 의결 당시에는 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위 의결에서 결의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점, 위 의결에 근거하여 이미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결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의 2012. 2.분 임금 438,880원(2012. 설 상여금 645,000원 + 2012. 2.분 임금 1,293,880원 - 가불금 1,500,000원), 근로자 B의 2012. 설 상여금 522,000원, C의 2012. 설 상여금 417,000원, D의 2012. 설 상여금 408,000원, E의 2012. 설 상여금 405,000원, F의 2012. 설 상여금 150,450원, G의 2012. 설 상여금 435,000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을 하였다. ②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H를 포함하여 9명이었다. ④ 위 의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H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H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I(○○○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⑤ I는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하였고, H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H는 이후 2011. 9. 28.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H는 참석하지 않았고, I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김수연 판사 최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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