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7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제7조 개정)
외단열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및 이와 동등한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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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것을 말한다”를 “것과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1]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 예시를 “예시1, 커튼월 형식”과 “예시2, 외단열 형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과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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