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2일 가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빚 독촉에 시달리던 취약계층 약 33만 명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버티면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모럴헤저드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예상 혜택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에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 주는 것
행복기금 측은 앞으로 5년간 약 33만 명이, 1인당 평균 1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8FD3951761A2B1E)
- 가접수기간 : 2013년 4월 22일 ~ 4월 30일까지
- 접수방법 : 본인확인, 정보제공동의, 연락처확인 등을 위한 서류만 접수, 추후 상담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본접수기간 : 2013년 5월 1일 ~ 10월 31일까지
- 신청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은행, 농협 지점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 http://www.happyfund.or.kr
자세한 신청 문의는 국번 없이 1397
- 우선 22일부터 가접수를 하면 지원 절차나 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채권 추심도 중지됩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악성 채권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싼값에 넘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다시 이 빚을 일부 받아내고 나머지 채권은 다른 추심기관으로 매각한다.
채무자는 이처럼 채권이 팔려 다니는 가운데 점점 더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금융거래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 '빚 탕감' 제외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의 채권을 국가에서 사들이는 구조이다. 정부와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OO머니, OO러쉬 등 사금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휴대폰 같은 불법 대출,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매나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분도 해당되지 않는다.
◇ 국민행복기금, 이자도 깎아주나?
기본적으로 이자부분도 전액 감액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가치 만큼 뺀 금액만 혜택을 볼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본접수?
실제로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정 금액 판단은 본접수 때 이뤄진다. 가접수 기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접수만 해도 빚 독촉은 중지가 되고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만약 소득증명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위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확인서 등 채무에 관련된 서류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빚 탕감제도 많아서 헛갈리고,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없어지고 국민행복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는 빚을 깎아 주는 곳은 국민행복 기금 아니면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파산이나 회생 두 가지 뿐입니다.
1) 개인파산은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값아도 되는 것이니 좋기로는 이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가지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 벌어서 갚고 싶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니 꼭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능력을 판단하여 채무를 줄여주도록 명령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구요. 파산과 달리 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5년 동안 모두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한가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은 여전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법원이 아닌 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데 동의한 채권자의 빚 만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통신사요금 등은 따로 갚아야 합니다.
반면에 연대보증인들의 문제는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과 국민행복기금 중 국민행복기금이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보고 법원에 개인회생 그래도 안되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의할 점!
1) 개인회생, 파산 대행을 수익으로 하는 일부 로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에 고객을 뺏길 염려로 과도한 영업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행복기금 상담사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상담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분석 takE '주머니 속 경제' - 이인표 생활정보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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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멍청하네,..그럼 고의적으로 안낸사람도있을건데..그럼 빚3개월 못낸사람은 6개월까지 갚지말고기다리라는건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헤이가 문제인데요... 반대로 2월말 기준이니,,, 며 칠이 모자라서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제도라는게 완벽할 수 없는 이것도 구멍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