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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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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셤 마무리(예상문제)
할렐루야2 추천 0 조회 6,725 22.12.31 07:09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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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31 07:42

    첫댓글 휴대폰으로 보시기 편하라고 JPG 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정오표가 한 달 정도만 더 일찍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선공부방대가 틀린 내용임을 알고 나름 규화보전의 오류 여부를 찾아본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네요. 학자 스타일로 공부를 해선 안되는데.. 그래도 답안의 풍성함과 이해도 향상이 있었기를 바라며, 어찌되었든, 손종수 선배님 존경합니다.

  • 22.12.31 07:29

    예상문제 JPG파일

  • 작성자 22.12.31 10:13

    딸기맛우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허비하게 한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 22.12.31 07:31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12.31 10:12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2.31 10:12

    찐팬이시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31 08:0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31 09:34

  • 22.12.31 10:36

    변시기출책도 보앗는데
    역시 규화에 다 압축되어 있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3.01.04 02:18

    변시, 사시, 행시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2.12.31 08:42

    검사의 법적지위는 1번 다지우고 부패.경제범죄만 해당되나요?

  • 작성자 22.12.31 09:15

    법적지위 중 '수사권' 내용이
    그전 동그라미 1~3에서 1~4로 수정
    하시란 뜻입니다.

  • 22.12.31 09:20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12.31 10:11

    감사합니다

  • 22.12.31 09:36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 제꼈는데, 특으로 찍혀있네요. 법개정됐는데 왜 굳이 특일까 의문입니다.

    로스쿨에 파견나와서 강의하시는 현직 검사님도 법개정 후 검사 피신 관련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문제화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 작성자 23.01.04 02:21

    로스쿨 파견 강의하신 분이
    현직 검사라면 그리 보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 입장에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쾌거로 보여져
    승시에 나올수 있다고 보며,

    판사나 교수 입장도 비로소
    공판중심주의로 한발짝 더
    나아간 면에서 더욱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모 대학 로스쿨 교수 친구는
    경찰 내부 승시임을 감안시
    유의미한 단문이라 보더군요

  • 22.12.31 10:17

    @할렐루야2 정말 준비해야하나해서 단문 받아봤는데, 판례 부분에 다 "관련 판례는 없으나- 비슷한 판례 원용하자면" 이런식이네요.

    만약 형소법 변시 출제 교수가 들어가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단문이라고 생각되구요.

    공판중심주의 나아간 측면 말씀하셨는데
    조사자증언제도 관련 법개정 때랑 검사피신조서 증거능력 법개정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생긴게 아니라 없어진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문을 새로 창조하신 거나 다름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단문을 특으로 찍으신 행위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성기호 강사가 신분위장수사 단문 창조하고 특으로 찍은 행위랑 다를바없다고 느껴집니다.

  • 작성자 22.12.31 11:16

    @활베out 제가 자료 올리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제가 단문을 새로 창조
    한거나 다름 없다구요?
    성기호가 신분위장수사
    창조하고 찍은 행위랑
    다를바 없다구요?
    해당 판례 없으면 출제
    못하나요?
    그냥 본인 판단에 아니다
    싶으면 안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이런 댓글
    달아야만 하나요?
    자료 선정하느라 나름은
    고민하고 꼬박 밤샘해서
    글 올렸는데 아쉽네요 ㅠ

  • 22.12.31 12:46

    @할렐루야2 저는 합격할때까지 규화만 믿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2.12.31 17:34

    @할렐루야2 과장님 올해 사례집 목차좀 올려주실 순 없나요?? 작년꺼 보고 있는데 목차가 세개 더 많아서..ㅜ 항상 감사합니다

  • 23.01.02 15:04

    @회복자 저도 사실 이중구속도 언급하려다가, 검사 피신보다는 나은것같아 말 안했습니다.

  • 22.12.31 10:03

    저도 검사작성 피신조서는 제외했는데 문제네요...

  • 작성자 22.12.31 10:11

    사경 피신과 거의 같습니다.

  • 22.12.31 10:46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 22.12.31 11:11

    할2님에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부 댓글에 너무 괘념치 마시길~~

  • 22.12.31 11:15

    감사합니다...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22.12.31 11:20

    감사합니다^^경정티오내년엔 좀 늘길ㅠ

  • 22.12.31 11:33

    과장님,, 매년 변함없는 애정과 배려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구요,, 혹시라도 합격한다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 22.12.31 12:41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날 갑자기 깜짝 선물을 받은거 같아 너무 좋습니다
    책도 너무 도움받았고, 꼭 합격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2.12.31 13:55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열정에 늘 박수와 존경을 보냅니다 화이팅입니다

  • 22.12.31 13:58

    감사합니다.
    규화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님, 규화 저자는 합격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줄 뿐입니다.
    그걸 선택할지 말지의 문제는 항상 자기 몫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22.12.31 14:00

    저도 과장님 덕분에
    경감, 경정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느때와 같이
    연말 수험생들에게 귀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 22.12.31 14:26

    감사합니다.

  • 22.12.31 14:39

    나오면 사경작성피신에 조문바꾸고 판례에 사경판례 원용한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ㅜㅜ

  • 22.12.31 15:06

    출제위원이 들어갔나요 그전에는 출제들어가면 할2님이 올려준거로 알고있어서요

  • 22.12.31 17:30

    올해 규화보전 사례 목차좀 올려주실순 없나요?? 작년꺼 보고 있는데 목차가 세개 더 많네요 ㅜㅜ

  • 23.01.01 03:34

    감사합니다

  • 23.01.12 01:25

    올해도 꼭 개정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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