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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아우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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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산 어울림◐ 스크랩 [부산지부] 10월 2일 재량휴업일 관련 유급휴일 부여 협조 요구 공문입니다^^
다노박(전회련부산) 추천 0 조회 392 12.09.27 18:3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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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9.28 09:35

    첫댓글 *행정관리과 204 공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2.09.28 09:39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가를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행정직원들도 다 연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공문 들고가서 유급 해 달라고 애기하기도 그렇고 정말...답답합니다..

  • 작성자 12.09.28 10:38

    우선 취업규칙을 한번 보시구요. 취업규칙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연가를 쓰고 쉬는게 맞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학교비정규직만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비정규직쌤들 차별 받는거 허다하잖아요. 임금도 차별, 잡다한 심부름, 사적심부름도 군말없이 다 하고 있는데, 꼭 학교비정규직한테 불리한 것만 '공무원법' 운운하고 있는게 참...

  • 12.09.28 13:03

    보내시려면 전체학교 보내세요~ 인근학교 일절 안왔대요~

  • 작성자 12.09.28 21:39

    사립고등학교까지 빠짐없이 부산 전체학교에 모두 발송했습니다. 인터넷 팩스를 이용한것이라 발송완료확인도 하였는데... 혹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노조로 연락주세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365일 계약도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는가요?

  • 7월에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랑.. 노조에서 보낸 팩스 보여줘도 365일은 연차쓰라합니다.
    작년까지 재량휴업일 쉬었습니다만,
    올해 취업규칙 싹 바꿔놓고 바뀐거 정년밖에 없다면서 싸인하라고 해놓고선..
    계약서에 재량이라는 말없으면 안된다합니다.

    275일,365일 같은 취업규칙으로 같이 싸인했는데.. 275일은 그냥 쉬고, 365일은 연차쓰라니 말이 안됩니다.

  • 12.09.28 16:31

    행정실직원들도 쉴사람은 연가내서쉬고 일할사람은 일하는데 우리 365일근무자는 행정실과 복무가 같으니 연가내서쉬라고 하지않나요? 어제 연가로 결재가 났네요ㅠㅠ
    올해 신설학교라 관례도 없고 처음이라서요 ㅠㅠ

  • 내년부터는 365일이나 275일이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등 돌아가면서 출근하라고 하네요. 완전 공문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저희 학교 교감이~~~~

  • 12.10.04 20:50

    늘 한발 앞장서서 애쓰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래교육청 알림판 10월2일자로 확인했네요.. 이런 공문 갈거다는 것만 알았어도 어떤 대처라도 했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정말 10월 2일 출근해서 그것도 오후에 공문 봤습니다. 까페도 그때 확인했구요.. 회계직 까페가 전회련 까페도 아닌데 이런 것쯤 노조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주실순 없었는지 쫌 원망스럽네요!

  • 작성자 12.10.09 09:49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ㅠㅠ 다음부터는 쌤들께 꼭 필요한 공문이 발송되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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