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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로임원서약하라
도시정비과 강남구 씨와 타협하라
인허가법 폐지하고
수익률법으로 하자
강남구 주무관과 인허가폐지하고
수익률로 하자하시고
쓰레기로버리는 건물과 이전되는 대지 에 종전종후 감정평가하지말라
개발로발생하는 이익금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 하는
법으로 공익분양하자
공익분양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사업을하므로 기본적으로
셋으로분류하는 것이다
1국공유시설비
2조합운영비
3대지1평
1 -3 으로분양하여
사업을 하자 하세요
그러면 조합원은환영
합니다
앞으로 조합원 분양단가
11ㆍ900,000원 올리면 조합원 입주할 주민이없다
입주할 주민이 없으면 아파트 건축할수없다
임대아파트 로 추방시키면 조합원은 망한다
그러니 수익율법읕 지켜서
조합원보상가를 인상하고 조합원 이직접 임대할수 있는
보상을 조합원에게 보상하라
조합원은 수익률로분양받은
금액에서 청약하고 남는금액으로 세입자들을
위하여추가로 분양신청 하도록
수익률로 분양하겠다 임원서약
공고하라
조합원이 아파트신청 하는수효대로 건축하자 하고 도시정비 법률 삭제 하고 수익률법으로감정평가 하여 개발이익금으로 분양산술 하여
즉시조합원 보상을
정상으로 지급하고
지급과동시 분양신청받자
합의하고
수익률 법으로 변경하여보상해주고 조합원이 직접 세입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청약신청을받아 아파트 건축하겠다
도시정비과 강남구씨와
합의하라
그리고
정기총회 청구하는 사업비 청구하지않고 수익률로
분양하는 법대로 분양하겠다 서약서를
배포하여 알리면 너에게 투표할것이다
도시정비법 을 중단하고
감정평가법 15514호 실거래가 수익률로 바꾸어서
보상가를 인상하고 조합원 모두 아파트 입주 분양신청 하도록 보상금 수익률로 인상하겠다 공고 하라
생명의진리선교회
송림1.2동 재개발정비조합
조합원 서향수보냄
2024,06,04,6시40분
수 신 ; 송림1.2동 조합장님귀하 참고용
----[고 승일 판 사 님 귀하(貴下) --
인천 지방 법원 제1-3 행정부
제목; 수익률 분양법
사건번호;[2023.구합 461] 보정서(補正書)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고; [生命의眞理善敎會].서 향수
예수님명령 ”너는 나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변호사님은 재판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발신일; 2024. 02.05. 편집
제출자; 원고 서 향수 인
수익률 분양법
수익률법 시행과 동시 보상 한다
수익률법은 총회결과후 즉시 보상하므로 각종 부작용이 없다
관리처분인허가제는 [2006-2024.] 17년동안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아파트 건축을 할수 없었다
공익분양 대상자에게 분배 분양하는 금액이 산술 됩니다
1.국가와 2.사업자와 3.대지 한평주민.셋을 공익이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지시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감정평가하여 이익금은 시장군수기 허가해주는 장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재산적 민폐를 끼치는 법률 이었습니다 서 향수는 대지1평 건물19평합계 3백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이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씨가 제정한 인하가 법률입니다
이 지사는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수익률법으로하면
대지 1평에 87.300. 000.원을 서향수에게 배당 됩니다
+대지38평 5홉 =
건물 1평은 별도로 산술 됩니다.
1,국공유시설비:에서 배당됩니다
1평분양가10.300.000원 분양받는 것입니다+건물19평 =
분양대상자별로 셋으로 공익적분양 받는 것입니다.
1.국가와 2.사업자와 3.대지 한평 주민.
대지 한평 주민
주민이 받는 분양을 조합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보상법 입니다
”도시정비법 공익취득 보상법 22조 대로 공익취득” 자산금(資産金)으로 ”감정평가법 15514호“ [이익금]
수익률(收益率)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인허가 법률로는 정상적인 보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토지의 평가” 지시법대로 관리처분 인허가 법 제74조로 감정평가는 철거되는 쓰레기 산술법 으로 대지 한평 땅값으로 공익 보상은 불 가능 합니다 주민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 계산법 입니다.
공시지가 일부개정된 변동률(變動律)을 배신(背信)한
[감정평가법시행규칙 제4조2항 ..공시지가 변동률 ..수익률 .실거래 가등을 말한다]
공익개발이 아닌 개인적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여 감정 평가 로 도적 하니 정치강도입니다
일부개정한 수익률법은 대지1평 으로 건축한 이익금으로 대지주민에게 분양하고 공익분양 셋으로 분리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하며 공익(共益)이라 정의(定義)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책자 345쪽 47쪽 동일 함으로 분양가를 산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함 연면적x3.3058m2 x 4.480.000
1평건축.분양예상금 10.300.000추정
1장 수익률법시행은 보상즉시 건축 할 수 있 다
1절 재개발 감정평가 시행률
1,공익사업취득 보상법 주거환경정비법31조.42조 22조
2.보상법중 감정평가 제외 법27472호 제10조 4호
3.실거래가 법 제15514호 감정평가 제3조
4.수익률법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5조 1항 2
5,공시지가변동률 감정평가 제4조 법제9조 1항 2.
공시지가.변동률 .임대정보.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2절 재개발 착수 즉시 건축하고 보상하는 방법
개발예상금액을 공익은 셋이므로 셋으로 분배하여 배당해주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을 받은즉시 건축 할 수 있다
셋은공익을 형성하여 재개발로 취득되는 예상금액을 분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을 공익이라 정의(定意) 합니다
1.국가세금으로 분배하여 국가적 시설비요
2.사업자운영비요
3,대지1평 수익률기준 가로 분배 합니다
3절 은행대출 방법
주민대지등기를 담보로하여 1인 보상가를 대출받아 1인보상가를 주고 보상받은 대지 1평으로 기준하여 주민은 공동주택 예상금액을 조합장에게 주고 조합장은 받은금액을 다음조합원에게 분배 하여 자금을 회전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배하여 남는 금액으로 건축비를 주고도 남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은행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편집 서향수 2022.12.12.06시.월요일
4절 대지1평 분양법
재개발 대지 1평분양가 시범(示範)입니다
임시 총회후 받을 금액 총회 결의 근거 로 산술 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임시총회
인천광역시 동구청 송림1.2동구역 정비조합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 앞
아파트1평건축비 계약금 4.480.000원-분양가 10.300.000원
= 1.평 수익률 5.820.000원 수익금입니다
1평수익금 5.820.000원 x공동주택 45층 = 이익금은
261.900.000원 ÷ 3은 공익분양대상자 =87.300. 000원 1.분양대상자
건물 1평은 별도로 산술 됩니다. 1,국공유시설비:에서 배당됩니다
1평분양가10.300.000원분양 받는 것입니다
5절 공익대상자별 분양법
공익대상 분양은 셋 입니다
[공익대상을 선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
1,국공유시설비:
와 철거주택건축물 지급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공공청사.복합문화시설 파출소 보건소 운영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시설에 소방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화재시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며 취득세 양도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산으로 기타 재난복구비로 사용합니다
개발사업을 인가하는데도 인가비용부담 합니다 인가비용은 시장군수의 직무로 허가 하는 의무이며 인가수당을 받는 것은 사익(私益)이며 부당(不當)한 것입니다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허가제도입니다
인허가를 하므로 “공익분양 대상”으로 분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사항대로 지출하므로 시장군수 장사하는 정치(政治)가 아닙니다. 도적질하라는 정치가 아님니다 주민의 공익재산을 빼앗아가라는 강도법이 아닙니다
공익(公益)을 위하여 분양받아 공동체(共同體)속에서 각종(各種)사업(事業)을 분류(分流)하여 하라는 공익분양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2018년3월20일 일부개정된 법률을 국가에 공포하고 행정청은 시행했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행정청은 황금에 눈이 뜨고 개정된 법률은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이 무엇입니까 개발이익금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을 국회에 서 입법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영길때표는 개발주민의 이익금은 불로소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에서 환수해야 한다는 선거공약을 기억합니다
[2021년 9월29일 5시50분 연합뉴스에서 청취한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시에 이익금을 환수하여 국익에 도움되는 사업을 했습니까 남아있는돈 관리하기 힘드니 국회위원 에게 돈봉투 사건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개발이익금은 정치강도들의 밥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대장동 개발사건 으로 방송되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도적놈들 양심에 가책을 받아 자살하는 현실이 방송되는 것은 정치강도들을 증명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사업의 주체가되어 개발이익금을 수입하라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익적으로 분양하는 의무적으로 공익분양 하도록 국가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 집행 의무로 관리하여 국가적발전에 지도하고 관리하는 의무로 하는 기본정신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익분양법을 지키도록 국가는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공무원의 집행자로서 공익적 공무를 집행하여 건축사업을 허가해주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국공유 시설비를 분양받아 함께 행정청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다.
2.조합운영비 :
조합운영 관리비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 지급비용 총회비 기타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지출 하고 남는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건축비는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남는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다 할때까지 공동주택에 소비되는 전기 난방비 가스비 로 지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주민의 등기를 수집하여 은행에서 담보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재개발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대지주민에게 즉시 지불하고 보상금을 받은 대지주민은 보상받은 그 금액으로 아파트청약금을 원하는 평수와 수효대로 합산하여 조합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일가구이주택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지주민이 재개발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청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 청약을 즉시 할수있게 해줘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1가구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전월세로 임대사업을 주민이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임대하는 기업에 맡끼면 안됩니다.대지주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대지주민이 전월세를 주기위해 주택을 즉시 청약하도록 합니다
조합에서 일시적으로 조합원돈을 대출하여 주지 못할 시에는 조합원들에게 1.2.3번순위대로 지출하고 청약금을 받고 그금액으로 1. 2번순위대로 보상해주고 청약금을 받아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하면 은행대출에 어려움이 축소됨으로 순위별로 보상하고 청약받으면 공정하게 분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주민이 개발주체자입니다 전월세로 주택을 청약하기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자만 특혜를 주어 사업하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자본이 있는자는 임대할수 있도록 허락해야 주택공급이 잘 됩니다 과부족으로 생산할 수 없는
아파트 건축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발주체가 되는 대지주민도 정상적 보상을 받아 많은 주택을 청약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체가 되어 원하는 주택을 더청약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주민이 개발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축하면 과부족현상이 없이 모두 대지주민이 입주 할수 있고 세입자들도 전월세로 입주할수 있으므로 집값 투기를 예방하고 안정되게
재개발사업을 대지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3.대지 1평 주민: 보상 은
조합원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합니다
조합장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하고 관리 하며 종교시설을 원하는 개인은 주택으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전월세로 영구적으로 수입하는 노후대책으로 행복한 개발을 원하며 조합장은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수효대로 청약금을 지출하고 임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지 한평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월세로 임대주택을 대용하여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주민이 청약 하는 대로 아파트 건설하면 과 부족 현상이 없어요 투기꾼이 없어집니다 투기꾼이 있는곳에는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수익률법 분양은 아파트 공사도 즉시 시행할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법은 부당하므로 주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2006년부터 –2023년 12월 3일 까지 공람의견서를 동구청에서 받게됨으로 17년만에 억지로 강제로 인가를 받으므로 조합운영비만 지출되므로 조합의 공유자산 이익금만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송림1,2동 정비조합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사가지 않은 주민이 10분의 1로 추정 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관리처분인허가 제도 의 불합리한 법을 항의(抗議)하는 원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평가“ 지시대로 제74조 종전종후 자산평가.감정평가 하라는 법률은 불리한 것이므로 삭제하고 공익적 으로 공동구매 공익 취득금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분양이라 하며 보상이라 정의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자체적수립 법도 ”공익사업“취득및보상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토지의평가”하라는 법률을 “대지1평수익률평가”로 시정해야 합니다. 제74조는 수익률과 실거래법 보상과관련된 개발사업이므로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시장군수는 공무원의 집행자로서 공익적 공무를 집행하여 건축사업을 허가해주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국공유 시설비를 분양받아 함께 행정청의 대표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공익사업의 주체는 셋으로 정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1.국공유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1평 입니다
위의 셋은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공익 사업이라 취득하고 분양하라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2조입니다
따라서 수익률법과 실거래법입니다 수익률법은 개뱔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수익률이라 하며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부정(不定)을 방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3+3+3=9수익률 금액이 9라면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공익적으로 이익금을 분배할수 있는 숫자로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 공익사업에서 제22조 “토지의평가” 지시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철거되는 대지와 쓰례기로 버리는 건축물을 감정평가하는 산술법으로는 공익적 분양할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산술할수 없기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정평가법 제15514호]
대지주민의 대지1평 대지로 감정평가 산술하지 않고 대지위에 45층으로 건축한 이익금으로 공익적으로 취득하여 건축업을 함으로 공동(共同) 공익사업 으로 이익금을 공익(公益) 취득금[取得金]으로 분배(分配)하는 것을 분양(分讓)이라 하며 재 개발사업 보상(報償)이라 정의(定義) 합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취득금 분양 원칙은
1.국공유 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3.대지(垈地)1평 으로 규정하여 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정치적선교 2024.02 0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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