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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7 - 21 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조사업무담당 일반 계약직공무원 등의 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7호, 조사업무담당)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1. 법 원 행 정 처 장
1. 근무예정기관별 채용직급 및 인원
채 용 직 급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역 |
선발인원 |
일 반 계 약 직 공 무 원 (연봉등급 7호, 조사업무담당) |
2년 |
청주지방법원 관내 |
1명 |
전주지방법원 관내 |
1명 |
※ 근무실적 우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에 의하여 가사 등 조사관 (직급 : 조사주사보)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음.
2. 담당업무 가사소송법, 소년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1966. 1. 1.∼1987. 12. 31.)인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1)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2)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3)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7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4.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7. 6. 15.(금) 14:00 나. 장 소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6. 13.(수)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6. 19.(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 시험정보]에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5. 31.(목)∼2007. 6. 4.(월) 10:00∼17:00(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4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⑤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마. 대학교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석사·박사)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자.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이어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전화 : 02 - 3480 - 12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