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금까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실제상황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실명입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에 6번이나 진정서가 들어가고 검찰에 수차례 고소장이 들어갔어도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고, 삼성화재에 두 번 소송을 걸었다가 두 번 다 패한 사건이고, 청와대 게시판에 8개월 동안이나 진정을 해도 처리가 안 된 사건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와 병원의 의료부정을 이기는 방법을 시범케이스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가면 신문고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 신문고는 문민정부 시절에 민의전달의 상징으로 설치하였는데, 신문고의 북은 인간문화재인 윤덕수란 분이 제작을 하였고 신문고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목공예 조각가인 신성식씨란 분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신문고 받침대를 제작하여 기증한 목공예 조각가인 신성식씨란 분이 지금 삼성화재의 부정부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식씨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이란 곳에 사시는 가방끈이 짧은 분으로, 어릴 때부터 목공예 조각에 전념해오셨는데, 나이 40(만39)세인 97년 12월 19일에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충청남도 보령군 주교 삼거리에서 자동차 충돌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삼성화재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신성식씨도 마찬가지로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에 책임보험사가 삼성화재였던 것입니다.
신성식씨가 그 때 많이 다쳤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다쳤냐 하면, 지금은 -
궁둥이를 바닥에 대고 앉지 못해서 밥 먹을 때도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등을 바닥에 붙이고 똑바로 눕지 못해서 누워 있을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돌아누워야 하는데,
돌아누울 땐 엉덩이를 땅에 안 닿게 하여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고
왼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지 못하고 뒤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여. 구부정하게 서 있고
오래 서 있질 못하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약간의 무리라도 하면 몇 칠을 꼼짝도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세수를 시키고 머리도 감겨주어야 합니다.
동네 약수터 정도만 다녀와도 거의 틀림없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오더군요.
운동이나 노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척수 장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사고 당시에 당한 목과 허리의 척수손상과
목과 허리에서 빠져나가는 신경 손상들 때문입니다.
신성식씨는 사고 당시에 아내와 7살-5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 착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불의의 사고가 덮쳐서 몸이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 행복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삼성화재에서 치료비를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했는데, 신성식씨는 목공예조각가로 그 당시에 통계청 표준임금으로 기준하면 치료비를 제외하고라도 손해배상금이 5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성식씨는 사고 당시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도 다음과 같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자동차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억원 말고도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있었던 개인보험에서
보험약관에 의해서 <후유장해보험금>- 1억4천2백8만원을 지급해야 하였고,
삼성생명에서도-
<재해보험금>으로 2억7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연금까지 지급해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1350만원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버렸고,
개인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1억4천2백8만원 중에서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에서도-
약관에 의해서 지급해야할 <재해보험금>-2억7천6백만원 중에서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지급해야할 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10억 원 정도를 등 처먹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버렸고, 더 이상 일어나서 덤비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밟아버렸더군요.
그 방법이 얼마나 악날하고 저질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하나에 얽혀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수뇌부와 보상팀 직원들.......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 교수/의사 수 십 명.......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변호사, 국회의원을 꿈꾸는 변호사와 그 직원들........
판사, 검사, 경찰.......청와대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의 분석]
사건의 분석은 <청와대 진정서><대법원 기록><검찰청 기록><경찰 기록>과 수많은 병원들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발생-1997.12.19]
1997년 12월 19일 금요일 17시경-
신성식씨가 승용차를 몰고서
점멸 신호등만 있는 충남 보령군 주교면 T자형 삼거리 대로변을 지나는데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상대방 승용차가
원래보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앞질러 들어가다가
가해자의 차량 우축 뒤 휀다와 뒷바퀴 부분으로
신성식씨 승용차 우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신성식씨는 어쩔 수 없이 들이박았습니다.
관할경찰서인 보경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위반사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차량(가해차량 승용차)은 대천 방향에서 보령화력 발전소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 때 광천 방향에서 대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2차량(신성식씨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1차량 우측 뒤 휀다와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임”
이 교통사고의 상황을 설명하면 -
직선 대로변을 달리던 두 차가 있었는데, 신성식씨는 삼거리에 접어든 시점이었고 가해차량이 신성식씨가 직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더 내서 옆에 샛길로 먼저 들어가려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가해자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신성식씨의 앞 범퍼 모서리를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식씨는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정면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옆에서 후려갈기는 측면 충격도 중복되어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를 확인해 보니 쌍방이 모두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은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서 렉카차가 와서 끌고 갔고, 신성식씨는 그 자리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머물다가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갔을 때는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파출소 조사 후에 신성식씨는 바로 근처의 대천외과로 입원하였습니다.
[대천외과] -1997.12.19-24까지 5일간 입원
병원에 입원할 때 교통사고였으므로 신성식씨는 당연히 삼성화재에 지불보증을 청구하였습니다. 입원하자 대천외과에서는 신성식씨의 [머리] [목] [허리] [가슴] [복부/배]-5개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이하 X레이)을 했습니다. 작은 손상이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화재보상팀에서는 이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홍성보상팀의 방선영이가 담당이었는데, 교통사고 내용부터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의 사건 조사 서류에는 “사건 유형: 접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충돌사고]를 [접촉사고]로 사건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충돌’이란 “서로 맞부딪힘”이라고 나와 있고, ‘접촉’이란 “다가가서 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충돌사고와 접촉사고는 그 질이 다른데도, 삼성화재는 충돌사고를 ‘경미하다’는 의미의 접촉사고로 서류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염좌]란 근육이 뭉치거나 삐었다는 정도로 뼈나 신경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몇 주 정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완쾌된다는 경미한 증상을 말합니다.
대천외과는 지금은 폐업하고 없어져버려서 그 당시의 [머리] [목] [허리] [가슴] [복부/배] X레이 필름이나 진료기록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군산 누가신경외과] - 97.12.24-98.1.7까지 14일간 입원
신성식씨는 대천외과에서 몸은 더 아파오고 시골의 개인병원이라 위생 상태와 시설이 미비하다고 느끼고, 대천에서 가까운 도시인 군산-누가신경외과로 옮겨서 입원하였습니다.
이 때부터는 삼성화재의 지역보상팀이 바뀌었는데, 삼성화재 보상팀 담당자가 황호재였습니다.
군산-누가신경외과로 옮겼더니, 누가신경외과에서도 [목] [가슴] [허리]를 X레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X레이 필름을 보면-
목뼈에 눈물방울이 여러 개 나타는데,
이것은 목뼈 여러 개가 깨졌다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늑골도 부러져 있고,
골반도 뽀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신경외과에서는 환자에게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진단서에서도 기록하지 않았고, 대천외과와 마찬가지로 [1.경추부 염좌] [2.요추부 염좌] [3. 다발성 좌상(흉부, 복부)]이라고 하여, 교통사고일로부터 또 <3주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99.12.30)
<누가신경외과>에서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신경외과는 제가 찾아갔을 때 [의사진료기록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신경손상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군산-차정형외과]- 98.1.7-2.3까지 28일간 입원
누가신경외과에서 방사선사진(X레이)을 찍고, 신성식씨는 다시 군산-차정형외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신경외과와 차정형외과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군산 나운동에 두 신축 병원 빌딩이 붙어 있더군요)
차정형외과로 옮겨서 입원했더니, 차정형외과에서는-
입원 당일에 [목MR와 [허리MRI] 촬영을 결정하고,
입원 다음날 바로 전주에 있는 [현대방사선과]로 신성식씨를 보내서
MRI 촬영을 시켰는데(98.1.8)
MRI 촬영 비용은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화재와 현대방사선과는 그 당시에 신성식씨의 허리(요추) MRI만 찍었지, 목(경추) MRI는 안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신성식씨는 그 사고로 목뼈가 여러 개 깨졌고, 돌기뼈가 떨어져 나가고, 목뼈와 목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분쇄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목MRI 촬영을 보냈더니 목MRI를 촬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목뼈는 7개의 마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디뼈와 마디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뼈마디와 뼈마디 사이에 들어있는 판이란 뜻)이 있고, 이 추간판은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과 목을 돌리고 구부릴 때 원활하게 늘어나는 이완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뇌가 충격을 덜 받게 하고, 목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추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식씨는 목뼈가 깨지고 디스크가 분쇄되었는데, 이러한 증상은 깨진 목 디스크 파편이 바로 뒤편을 타고 내리는 중추신경인 척수를 손상시켜 목 이하의 전신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중상이었습니다.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에 목MRI 촬영을 보냈더니, 목 MRI를 촬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원과 보험사가 보험금 때문에 사실을 감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대방사선과에서는 제가 갔을 때 “[목MRI]도 찍었다”고 했다가 “안 찍었다”고 두 번이나 말을 번복했습니다.
현대방사선과와 삼성화재에는 지금 MRI를 촬영한 <진료비 청구 명세서>도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은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의해서만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 또한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근거해서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과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삼성화재와 현대방사선과에는 이 [진료비 청구 명세서]가 없다고 하고 대신에 삼성화재에는 [대외비]란 명목으로 별도의 돈 지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성식씨는 사고 후 10개월째에야 망우리 제일병원에서 “목을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희의료원에서 목뼈 6번과 7번 사이의 깨진 디스크를 빼내고 골반뼈를 깍아서 끼워 넣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교통 사고 후 10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삼성화재와 병원에서 장해등급 높아질까 봐 그것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해등급표>에는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는 1급상해로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장해해등급표>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해2급으로 되어 있는데,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신성식씨의 경우 교통사고로 경추(목)부에 치명적인 척수손상의 위험을 안고 살게 되었고, 목 수술한다고 다리 골반뼈를 깍아서 목뼈 사이에 붙였고, 또 요추(허리)부에서도 중추신경인 척수손상을 당했으므로 이것은 장해1급에 해당합니다.
차정형외과에 입원해서도 X레이를 찍었는데, 차정형외과에서는 그 당시의 <X레이>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식씨가 사고 당시에 목뼈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분쇄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신성식씨는 단지 사고 1년 후에 목 수술을 했다는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지, 목뼈가 부러지고-깨지고-디스크가 분쇄되어서 척수손상의 위험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 후 7년차가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들에서 장해등급 높아질까 봐 환자한테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삼성화재에서는 <진료수가>를 지급할 때 명세서에 청구된 내용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었던 것입니다.
차정형외과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기를-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라고 했는데,
[요추4-5추간판 탈출증]이란
허리뼈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삐져나왔다는 뜻이고,
[경추 염좌]란 목에 근육이 뭉쳐서 좀 뻐근하다는 정도입니다.
차정형외과에서는 목 부위에 대하여 염좌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신성식씨가 차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허리 수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술하면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남양주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을지로에 있는 삼성화재 본사에 들어갔을 때, 삼성화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는 친필로 적은 다음에 지장을 찍은 이런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신성식씨를 대리하여 삼성화재로부터 삼성화재로부터 MRI 필름을 전원하기 위하여 다시 가져갑니다. 98년 2월 3일 문병유(지장 꽝)”
신성식씨한테 “이 서류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신성식씨가 답하기를 -
“군산 차정형외과에 입원해 있을 때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집 근처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으니
현대방사선과에서 찍어온 MRI를 주라”고 했더니.......
차정형외과에서 하는 말이 -
“삼성화재에서 필요하다고 MRI를 가지고 갔는데, 아직 안 가져왔다.
삼성화재에 가서 찾아가라” 하여.......
신성식씨가 당시에 몸이 아파서 직접 삼성화제에 가지 못하고, 문병유란 사람을 시켜서 “삼성화재에 가서 허리 MRI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와 20조에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의료법 제67조에는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차병원에서는 신성식씨 동의 없이 MRI 필름을 삼성화재에 유출시켰던 것입니다.
이 말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MRI 필름이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삼성화재의 수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차정형외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차정형외과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삼성화재에 협조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삼성화재와 공범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차정형외과에 전원하기 이전부터 충남 홍성 보상팀- 방선영이가 충돌사고를 [접촉사고]라고 서류를 조작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 군산으로 와서는 삼성화재 보상팀 황재호가 그 임무를 넘겨받아서 계속적으로 병원/의사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병인정형외과] - 99.2.3~2.16까지 13일 동안 입원
신성식씨는 군산-차정형외과에서 퇴원하던 날 바로 경기도 남양주의 [장병인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였는데, 장병인정형외과에서도 X레이를 촬영해보고는 “큰 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량리 성심병원]- 98.2.16~2.28까지 14일 동안 입원
그래서 신성식씨가 남양주에서 교통이 가까운 [서울성심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때부터 삼성화재에서는 본격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현대 의학으로도 재생이나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구 장해 판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뺑뺑이 작전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신성식씨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 때문에 성심병원을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올 때에야 원무과에서 “지불보증이 됐다”고 했는데, 신성식씨는 찝찝해서 그냥 퇴원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식씨는 김대중대통령께 보낸 <청와대 진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서울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삼성화재 구리 보상 담당자 이희용에게 전화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자 이희용은 “서울중앙보상사무실에 넘겼다”하고
서울중앙 보상사무실에서는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하며 서로가 전가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걱정이 되어서 담당의사에게 퇴원하겠다고 한 바,
“MRI사진을 보아 허리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 퇴원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
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의사는 “진정인 부담으로 먼저 치료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서울성심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도록
삼성화재에서는 원무과에 압력을 넣어 퇴원하게 하고.......
신성식씨는 [성심병원]과 관련해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할 때는-
“신경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심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먼저 자비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성식씨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 때문에 성심병원을 퇴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퇴원하려고 짐 싸들고 원무과에서 갔더니만 그 때는 “지불보증이 됐다”고 했는데, 찝찝해서 그냥 퇴원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하면 보험사는 바로 지불 보증을 해서 환자가 편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삼성화재에서는 신경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환자를 지불보증 문제로 12일 동안이나 농락을 하다가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퇴원하게 만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심병원 진단방사선과 진료기록에는-
신성식씨의 척추가 옆으로 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명으로는 [척추측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심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심병원에 들어가서 “목 찍은 X레이하고 진단서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청량리 성심병원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병원] -99.3.2~3.31 입원
성심병원을 퇴원한 신성식씨는 병원을 알아보다가 수유리에 있는 대한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대한병원에 입원했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이전에 다쳤을 때 촬영한 CT 필름을 가지고 오라”해서 신성시씨 측에서 1년 반 전에 촬영한 CT 필름을 병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참고로, 신성식씨는 삼성화재 사고 1년 반 전인 96년 6월에도 추돌사고가 나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허리 부분에 [디스크 팽윤]으로 1년6개월 내지 2년간의 한시 장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디스크 팽윤이란 디스크가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병원에 CT 필름을 갖다주었더니,
의사가 필름을 분석하고는
삼성화재에서 수술지불보증이 떨어졌다면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성식씨한테
<요추2-3, 4-5 디스크, 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후궁판 부분 절제)>에 대하여
[수술서약서]를 받았습니다.(98.3.30)
이것은 그 당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한 대한병원의 의사들이 “신성식씨의 허리 병세는 삼성화재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는 것은 삼성화재에서도 대한병원 의사들의 소견을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식씨는 수술서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수술을 안 하고 대한병원을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수술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백태현이라는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 이상한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백태현이를 수시로 찾아오는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대한병원 치료 중 몇 칠 후
진정인 옆자리에 백태현이라는 34세 남자가 입원하였는데,
하루는 백태현의 처가 찾아와서
백태현이 보고 병상침대의 이름을 가리키며
“왜 이렇게 나이가 줄어 있느냐”고 말하였고.......
하루는 진정인이 병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진정인 자택으로 전화하였더니,
처가 “생활비용이 어렵다”고 하여
“삼성생명 교육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로 충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몇 칠 후 백태현을 찾아온 사람이 “교육보험 해약했다”는 말을 하였고.......
몇 칠 지나서 진정인이 물리치료를 받고 병실에 들어서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하였더니,
백태현 찾아온 사람이 “약을 처먹었는데도 아프다고 한다.”고 하였고.......
다음날, 백태현이 찾아온 사람이
“수술치료하면 많은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고 하였고.......
몇 칠이 지나서 백태현이를 찾아온 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야”하였습니다.......
신성식씨는 이 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병원도 믿음이 안 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담당의사에게 “목, 어깨,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허리가 많이 아프면 목과 어깨, 팔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1998년 3월 30일이 수술 일(날짜)이었는데,
진정인 생각에 백태현이 찾아온 사람이
“많은 보상금을 지불하는 걱정의 말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에
수술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하고 말았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먼저 진정인의 신변에 대하여 보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병원의 <진단서>에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2-3,4-5번간”이라고만 진단명을 기록하고 있고,
목 부위의 손상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목부분 X레이도 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손상이 있다고 판독이 나왔는데도
진단서에는 목 부위의 손상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병원의 99년 3월 13일 <통증크리닉 처방전>에는
다음과 같은 신경차단술 진료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론된 신경은 사람의 목과 허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의 모든 신경입니다. 대한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위의 신경차단술 진료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진단서에는 허리뼈 2-3번과 4-5번에 디스크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뼈가 여러 개가 깨지고, 목-돌기뼈가 부러져 목에서 나뒹굴고, 늑골이 부러져 있었는데도, 그 때까지도 그것을 밝혀주는 병원이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목뼈가 부러진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지금도 병원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때가 대한병원에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엉뚱한 소리나 삑삑하고, 주위에서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또 퇴원을 하고 만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삼성화재가 어떻게 나오는 지 지켜보십시오.
[원병원]-통원치료, 98.4.28~7.6까지 입원
신성식씨는 수술 결정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병원이 무서워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까운 남양주 마석에 있는 [원병원]에 한 달 가량을 통원 치료만 받았다고 합니다. ....... 그렇게 입원을 못하고 한 달 가량을 통원 치료를 받다가.......확인(?)을 하고서야 원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원병원에 처음 가서는 “목-허리-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고, 대한병원에서 “허리가 많이 아프면 목과 어깨, 팔이 아프다”고 했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이상은 목-어깨-팔이 아프다는 소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원병원에 입원하고 몇 칠 지나면서부터.......
원병원에서도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도 시간만 지나면 병원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고, 뭔가를 감추는 것 같은 분위기를 원병원에서도 느꼈다는데, 참 미치고....... 추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신성식씨는 원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부터 병원과 보험사에 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입원만 했다고 하면 이상해지는 병원들 분위기 때문에도 그랬고.......
입원하고 있어봐야 일만 안 되고.......
병원의 소극적인 치료도 있어보니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합의를 끝내고, 합의금 나오면 ‘내 돈’으로 속 편하게 알아서 치료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삼성화재 구리 보상팀 이희용에게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화재 보상팀에서는 “빨리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갔고, 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원병원을 퇴원하였습니다.
제가 원병원에 갔을 때 진단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환자가 두달 반이나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진단서를 찾아내라”고 다그쳤는데.......
원병원에서는 끝까지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 상황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거주지 원병원에 전원 하였고,
진정인은 차라리 합의하여 합의금으로 치료받기 위해
삼성화재 구리보상 담당자 이희용에게
빨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이희용은 빨리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불편한 몸으로 삼성화재 구리보상 사무실을 방문한 바,
이희용은 진정인에게 350(삼백오십)만원을 받으라 하기에,
치료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보증도 더 이상 못해주겠다며
진정인 돈으로 치료하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법으로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
.......
삼성화재에서 3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고,
신성식씨는 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분쇄되어 언제 전신 마비가 올지 모르는 중환자를
삼성화재와 수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
.......
잠시, 다른 예를 들면 -
저희 삼촌 사고 때도 삼성화재하고 부산백병원 교수놈들이 짜고서
중추신경인 척수손상이 있는 줄 알면서도
척수손상 정밀검사와 진단소견서 발급을 거부하고.......
염좌라고 해서 23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다가.......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자,
삼성화재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300만원에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
.......
또 다른 예를 들면
[대한화재-이은영 사건]에서는-
계명대학교 의사들 5명이 내부적으로는
[척수손상] [신경근손상][척추분리증]이 있다고 진단서를 작성해 놓고
환자한테는 [염좌]라고 <3주 진단서>를 발급해서 환자를 쫒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화재에서는 [염좌]에 맞춰서
휴업손해금으로 300(삼백)만원만 지급하고는.......
1년 지나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더군요.
이은영씨는 -
사고 후 4년9개월까지 재판을 끌려가다가
결국 대구지방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는데,
경찰들-의사들-변호사들-판사들이 공모해서
[척수손상] [신경근손상][척추분리증]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염좌]만 인정해서 재판을 종결 짖고 말았습니다. (정신 피해는 한시장해 보상함).
대구계명대학병원의 교수/의사들 5명이
[척수손상] [신경근손상][척추분리증]을 내부적으로는 진단서를 작성해놓고도
대한화재 보험금 때문에 [염좌]라고 <3주 진단서>를 발행해 준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대한화재하고 양쪽 변호사들, 판사들, 교수/의사들이
이은영씨 본인뿐만 아니라
재생해서 덤비지 못하도록 깡패들까지 보내서
집안 자체를 아예 짓밟아버렸더군요.
깡패들한테 질려서 결국은 이은영씨 아버지까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
.......
다시 삼성화재-신성식씨 사건으로 돌아와서 -
세상에! 내막을 모르는 신성식씨가 천만원을 요구했고,
삼성화재는 그것까지 거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상계백병원의 <기왕증-소견서> 덕분이었습니다.
[상계백병원의 기왕증 소견서]
삼성화재에서 신성식씨한테 350만원을 제시한 근거는 상계백병원의 <기왕증 소견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 기왕증이란? 이전부터 “기왕에 있었던 증세”로, 법원 판결 시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신성식씨 몰래
상계백병원에 <기왕증 소견서>를 받으러 갔는데,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조교수 김진혁이는
신성식씨를 한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신성식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조작하여 -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고로 요추 염좌가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되니,
<요추 염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취지로 삼성화재에 <기왕증 소견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98.7.13)
(** 염좌란? 뼈나 신경에는 이상 없이, “근육이 뭉친 정도의 증상”으로 시간 지나면 자연 쾌유된다는 뜻입니다.)
삼성화재에서 35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던 근거가 상계백병원의 기왕증 소견서 때문이었는데, 신성식씨는 최근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35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을 때-
신성식씨는 -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결과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하게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을 해라”고 요구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
“더 이상의 지불보증을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치료를 하라”면서
더 이상의 지불보증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은 상계백병원의 <기왕증-소견서> 한 장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조작한 <기왕증-소견서> 한 장 때문에 .......
교통사고 환자가 지불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교통사고와는 연관 없는 환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화도의원]
이에 분개한 신성식씨가 자기 돈으로 남양주 마석에 있는 [화도의원]에 찾아가서 X-레이 촬영을 하였더니 “안 좋게 나왔으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
제가 찾아갔을 때 화도의원은 폐업하고 문을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
.......
화도의원에서 “안 좋게 나왔으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혀서
신성식씨는 “보험금 나오면 갚겠다.”하고 처형한테 1000만원을 빌려서
사고 직후에 전주 현대방사선과에서 촬영한 <허리 MRI 필름>을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그리하여 진정인 처형에게 천만원(10,000,000)원을 빌려
서울대학병원 종합진찰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신성식씨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
<설문지>에 “97. 12. 19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교수가 MRI를 보고는 하는 첫 말이 “수술하러 왔느냐?”고 하였답니다.
이에 신성식씨가 “정밀검사를 받고, 전체적으로 종합진단을 받아서
현재의 몸 상태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서울대학병원에서는 X레이 촬영을 하고
X레이를 촬영하고 나서는 “나중에 다시 오라”하여
나중에 갔더니....... 서울대학병원의 교수가 “이상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신성식씨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대교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신성식씨는 믿을 때는 교통사고 직후에 MRI를 찍은
전주 [현대방사선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목MRI]와 [허리MRI]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98.9.24)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서울대학병원에 예약하여,
진정인 차례였으나
담당의사가 교육이 있다며 30분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30분 후 진찰한 의사는
사진(MRI)를 보고서 첫 말이 “수술하러 왔느냐?” 하였고,
진정인은 “허리도 중요하지만
목, 어깨, 팔이 아파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였더니,
진정인 목-X레이를 촬영하였고,
담당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인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지 동네병원에서 의사에게
목, 어깨,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X레이 촬영을 한 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MRI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병원 담당의사는 허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아픈 목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다음날 진정인의 목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는 -
98년 8월 31일 등록
9월 5일 방문
9월 7일 X레이 촬영
9월8일 X레이 판독
9월 16일 진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식씨가 전주에 가서 MRI를 찍은 날짜가 98년9월24일인데, 서울대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음날 전주에 가서 MRI를 찍었다”고 하니까 신성식씨의 말에 의하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날짜는 9월23일이 됩니다.
신성식씨는 삼성화재에서 3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한 것이 억울해서
처형한테 천만원을 빌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종합진찰/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결국 서울대학병원에서조차 아무런 진단서도 받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
.......
그런데, 제가 작년 2003년 11월 10일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아낸
신성식씨의 X레이 필름은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찍은 X레이를 보면 -
입 벌리고 찍은 필름에 옆에 돌기뼈가 떨어져 없어져 있고
새끼 손가락만한 뼈조각이 목뼈 3-4번 앞부분 턱 밑으로 묻혀 있고
목뼈 6-7번 앞에도 부러진 뼈가 묻혀 있고
목뼈 6-7번 디스크 앞으로 디스크 부서진 파편들이 보이고
허리가 옆으로 휘어져 있으며(요추 측만)
늑골의 연골 부위가 떨어져 있고
골반 뼈가 뽀개져 있고
허리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고(척추골절을 의미)
목뼈에도 눈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척추골절)
(X레이 필름에 눈물방울 맻혀 있는 부위를 MRI 필름에서 살펴보면 뼈들이 깨져 있습니다.)
.......
.......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왜 이상이 없다고 했을까요?
.......
.......
실제로 있었던 저의 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추석(2002.9.21)에 할머니 댁에 갔더니 나이 40먹은 삼촌이 오줌이 흐른다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달 반전인 7월 4일에 상대방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삼촌과 가해자가 다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책임보험사가 삼성화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오줌을 흐르고 있었던 원인 교통사고 때 다친 허리 부분 [중추신경]손상으로 방광에서 오줌을 컨트롤하지 못한 때문이었는데.......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안 해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나중 문제고,
우선 사람부터 치료하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하고
삼촌 돈으로 추석 전에 부산백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 날인 10월 2일에 부산백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삼촌 차례가 되어서 삼촌이 교수 진료실에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30분 정도 후에 삼촌이 교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정밀검사]를 잘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검사를 받지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교수가 이상한 말로 삥삥 돌리면서 검사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더냐고 물어봤더니,
“삼성화재에서 (진료하는 교수) 학교 선배인
부산대학병원의 최00 교수의 논문(기왕증 소견서)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정밀검사]를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돈 가지고 예약해서 [정밀검사] 받겠다고 왔는데,
대학교수가 기왕증 논문 한 장 때문에 검사를 안 해줘요?
삼성화재에서는 어떻게 알고서 기왕증 소견서를 보내와서
진료하는 교수한테 압력을 가한단 말입니까?”
“글세?.......”
“후우!.......”
.......
.......
결국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수란 새끼가 삼성화재 끄나풀이었더군요.
그 교수란 새끼가 -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거부한 환자가
자기 돈 내고 정밀검사를 받겠다고 예약했으니까,
삼성화재에서는 빨리 기왕증 소견서를 보내서
내가 정밀검사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얼마나 더럽습니까?
삼성화재하고 부산백병원에서 짜고서,
척수손상 입은 삼촌을 [기왕증]이고 [염좌]라고 하면서
허위진단/소견서 발행하려고 했다가,
제가 파고드니까 “일주일 뒤에 오라”-“일주일 뒤에 오라”.......
하면서 8번을 미루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찾아갔는데,
백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오라”고 해서
또 4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소견서]를 발행해주지 않더군요........
삼성화재에 미리 받아 처먹은 것이 있어서겠지요.
“내일 오라”-“내일 오라”하는 것을.......
더 이상 못가고 꼭 전화로 확인을 했지요.
결국에는 백병원 교수가 [진단/소견서]를 발행해 줬는데.......
결국, <기왕증 소견서>였습니다.
.......
.......
그러다가 사고 후 6개월 지나자.......
삼성화재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300(삼백)만원에 합의보자”고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지요.
정말로 그 때는 그 새끼들 대갈통을 박살내 짖니겨서
돼지 사료로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속이 썪다 못해 몇 번이나 현기증이 일어나더군요.
.......
.......
다시 신성식씨 사건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정천기가 -
왜 X레이를 찍고도.......
1급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빤히 알고서도.......
천만원이나 빌려서 <종합 진단> 받으러 온 환자한테
진단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MRI를 찍게 만들었을까요?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 두 놈 박성호하고 박선원이는
왜 X레이 필름 판독을 축소해서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을까요?
왜 목뼈 부러지고, 디스크 분쇄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축소 은폐하여 단순 디스크로 진단 기록을 작성하였느냔 말입니다.
이놈들이 허위 진료기록 작성하면
의사 자격증/교수자격증 모가지 날아갈 것을 모를 놈들이 아닌데
진단방사선과 의사 두 놈은 왜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신경외과 교수 놈은 다 죽어가는 환자가 종합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왜 이상 없다고 진단/소견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자를 돌려보냈느냔 말이에요?
삼성화재에서 얼마를 받아 처 먹었길래 모가지를 거느냔 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믿으실 겁니다!
[망우리 동부제일병원]
신성식씨가 전주에서 찍은 MRI를 가지고 망우리 동부제일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MRI필름을 보고서 놀라서는 -
“목 수술을 해야 한다. 빨리 보험사 직원을 불러라.
수술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그 의사 분은 진료기록부에는 -
“경추 수술 시행 필요”
“요추는 일단 딜레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과 허리 양쪽 다 심각한데, 목이 더 급하고.......목 수술이 늦어지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고도, 목도 심각하게 다쳤다는 것을 환자가 사고 후 10개월 만에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
.......
전주 현대방사선과에서도
MRI 촬영을 두 번이나 갔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신성식씨는 수술을 동부제일병원에서 하지 않고 <경희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더군요. 옆에서 “아무래도 큰 수술은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에 동부제일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경희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경희의료원에서 무진장 당하게 됩니다.
[삼성화재의 전략적 대응]
삼성화재에서는 몰랐으면 좋았을 사실이 밝혀졌으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망우리 동부제일병원에서 신성식씨에게 목 부분의 심각한 손상을 가르쳐주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주현대방사선과에서는 증상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축소하여 영어로 적은 판독지를 필름 사이에 넣어 두었을 뿐이었고....... 환자한테 진상을 말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날고 기는 삼성화재보상팀에서도 신성식씨의 목의 손상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장해1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삼성화재에서는 지역보상팀이 아닌 을지로에 있는 삼성화재의 중앙보상팀에서 신성식씨를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담당자가 이동신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두고 봅시다.
[경희대학병원 경희의료원]
신성식씨가 동부제일병원 의사 이야기를 듣고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물론 삼성화재에도 “경희의료원에서 수술 할 것이니 지불보증 하라”고 통보를 했지요.
그런데 삼성화재에서는 경희의료원에 지불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성식씨가 다급한 나머지 자기 돈으로 먼저 100(백)만원을 선불로 걸고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경희의료원에 입원해서는 과실인지 몰라도 신성식씨는 말도 못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신성식씨는 1차로 98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희의료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수술하러 왔다고 했더니 [경희의료원]에서는 “입원을 하고 경과를 보자”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수술은 안 해주고, 입원 일주일쯤 됐을 때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사경을 해매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주사를 맞고 “너무 어지럽고, 구토증세와 함께 정신이 혼미해지고...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식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기가 두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고서 경희의료원을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동부제일병원 의사가 MRI 사진을 보고
경추 3-4번, 6-7번은 탈출되었는데
6-7번은 하루 빨리 수술치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경희의료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입원,
진통제 주사를 맞고 어지러워서 퇴원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진료기록부 98년 10월 24일자에는 -
“닥터 천세명 지시로 Z-BTPA IM 주고 나서
어지럽다고 호소함. 닥터 천세명에게 보고.
관찰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식씨는 경희의료원을 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에 [목 수술]을 받기 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때도 고통이 너무너무 컸다고 합니다. 신경검사 한다고 바늘 찌른 데서 콩알만한 것들이 볼록볼록 올라오고....... 너무 너무 아파서 막 고함을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는 -
“그리하여 외래로 신경근전도검사를 하였는데,
신경검사 바늘 맞은 곳이 크게 부어올라
1주일 동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근전도검사를 받은 이후에 검사결과를 받으러 가기로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 날 오전에 경희의료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신성식씨 집으로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의 수간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환자 분이 담당교수님께 수술을 받은 것보다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아니, 수간호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다 하시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날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 근전도검사 결과를 받으러 교수를 찾아가서 “수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수술을 받지 말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수간호사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교수가 정확한 대답을 안 하면서 “수술을 꼭 받아야겠느냐”고 물어보기에 “경과를 보시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수술 받을 준비를 다 했다”고 대답했더니....... 교수 얼굴이 밝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경희의료원에 재입원해서 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성식씨는 목 수술 이후에도 또 다시 주사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 수술을 받고나서 수술 받은 곳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았고, 하루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간호사한테 “진통주사를 좀 놔 주라”고 해서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주사 맞은 그날 곧 죽을 것 같이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서울 경희의료원에 재입원하여 목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1998년 12월경 진통제 주사약을 맞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지러웠고,
정신이 없어 옆 자리 환자 권오림 보호자(처)에게 말하니
놀라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불러왔고,
진정인은 6시간 후에야 깨어났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진료기록에도 1998년 12월 23-24일자에 주사 부작용에 대한 기록이 또 적혀 있습니다.
[경희의료원과 삼성화재의 양동 압박작전]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은 이후로 때 경희의료원에서는 수술비를 신성식씨한테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고.......경희의료원에서는 신성식씨한테 치료비를 내라고 일주일 단위로 수백만원씩 치료비 청구를 하였는데.......나중에는 치료비 청구서가 1200만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99년1월4일에 신성식씨한테 청구한 <입원 중간 계산서>에는-
“총진료비:12,162,521원.
본인부담금 총액: 12,162,521원.
내셔야할 금액: 12,162,521원,
본 계산서를 받으시고 1월 6일(이틀 후)까지
입/퇴원 수납 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성식씨와 신성식씨 부인은 그 때 생각을 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앞이 막막하고, 정말로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계속해서 삼성화재에 지불보증을 청구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계속해서 “교통사고 치료비로 하지 말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자비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에 청구하라.”면서 지불보증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삼성화재 담당 이동신에게 치료비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동신은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하며
천이백만원(12,000,000원)이 되도록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진정인은 마음 걱정하며 사정사정하여
1999년 1월4일 지불보증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희의료원에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교통사고 환자한테 치료비를 내라고 압박한 것은 삼성화재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삼성화재도 경희의료원의 도움 없이는 지불보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희의료원에서는 삼성화재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줬고.......
삼성화재는 경희의료원에서 발급해준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지불보증을 거부할 수 있었고,.......
경희의료원은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면서.......
환자를 되돌려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삼성화재와 경희의료원의 보험사기-의료부정 분석]
경희의료원 진료기록부를 보면 신성식씨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의사들은 김태성, 천세명, 최광영, 김상현이고 진단방사선과 교수/의사들은 윤영철, 김의종, 전양현 외 몇 명 더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신성식씨의 목 수술을 98년 11월 7일에 하였는데, 한 달 후인 12월 3일에 삼성화재에 한 장의 허위 <소견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물론 환자 몰래 발급해 준 것이었고,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 경희의료원에서는 수술하기 이전인 98년 10월 30일에도 삼성화재에 축소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삼성화재에 발급해준 <소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희의료원 소견서>
환자성명: 신성식 (만 40세)
병명: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소견: 1997. 12. 19 교통사고 수상 후 발생한
후경부동통, 양측견갑부 동통,
양측 상지부 감각이상, 요통,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98-11-7 상병명 하에 입원하여 98-11-9 수술 시행한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1998년 12월 3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성명 최광영.
이 소견서가 왜 허위 소견서인지 밝히겠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신성식씨의 목 수술 후에 담당의사 최광영으로부터 위의 <소견서>를 받아서 상계백병원으로 또 다시 <기왕증-소견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소견서는 신성식씨 몰래 발급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소견서가 경희의료원 진료기록부에는 없었고, 삼성화재에서 보관 중인 서류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견서>는 나중에 오성계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도 없고,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 서류에도 없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삼성화재에 신성식씨 몰래 발급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상계백병원에서는 삼성화재에서 경희의료원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와서 <의료심사>를 요구하자, 이번에도 <기왕증-의료심사 의뢰 회신문>를 발행해서 삼성화재 보상팀에 넘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백병원 의료심사 의뢰 회신문>
수신: 삼성화재 북부보상팀.
성명: 신성식
사고일: 1997년 12월 19일.
상기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사 결과를 첨부된 서류와 X레이 촬영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회신함.
1. 환자의 상태.
환자의 일반 방사선 소견상 제2,3,4,5 요추 전방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MRI 소견상 제2-3, 3-4, 4-5 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화의 소견이 있고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의 돌출이 중앙으로 있음.
이와 같은 중앙으로의 돌출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퇴행성 척추염과 퇴행성 추간판의 질환에 동반된 추간판의 돌출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가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됨.
경추부의 일반 방사선 소견상 제6-7경추 전방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첨부된 1998년 9월24일의 MRI소견상 제3-4,6-7 경추간에
추간판의 퇴화의 소견과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다분절의 추간판의 돌출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고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과 추간판의 돌출을 악화시키는
경추의 염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환자는 제6-7 경추간 전방 감압 및 유합술을 하였으며
이는 기왕증에 대한 수술이겠으나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책임지고
이후 발생하는 장애의 3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2. 사고와의 인과 관계.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가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됨.
3. 향후 치료.
현재 수상 후 약 13개월로 더 이상 사고가 책임져야할 치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예상 장해 정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상태 24%중 30%인 7.2%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1999년 1월 4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고 조교수 김진혁 (도장 쾅!)
** 참고로, 위 회신문 중 요추/허리 부위는 98년 7월13일의 회신문과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혁이는 요추 부위에다가 경추 부위를 덮어써서 <의료심사 회신문>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적어준 <기왕증 의료심사 소견서>에는 신성식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기록했는데, 두 번째 적어준 <기왕증 의료심사 소견서>에는 바로 적어놨더군요.
먼저, 이상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사의뢰 회신문>에서 알 수 있는 있는 것은-
상계백병원 김진혁이가 신성식씨가
목 수술한 X레이 필름과
첨부된 진료기록 서류와 수술 이전 98.9.28 목 MRI를 보고서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희의료원에서 신성식씨 몰래 삼성화재에 진료기록들을 넘겨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희의료원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제18조, 19조, 20조, 67조를 위배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신성식씨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들을 삼성화재에 유출시켰다는 자체도 불법이고, 삼성화재는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기왕증-소견서>를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경희의료원과 삼성화재가 공동정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삼성화재가 99년 1월 4일에야 지불보증을 해줬다고 하고,
상계백병원의 김진혁이도
98년 1월 4일자로 삼성화재에 적어준 <의료심사 회신문>에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책임지고,
이후 발생하는 장애의 30%를 인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화재는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사 회신문>을 받고나서야 경희의료원에 신성식씨의 지불보증을 해줬다는 뜻이 되고, 바꾸어 말하면 상계백병원의 <기왕증-소견서>가 있기 전까지는 지불보증을 안 해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삼성화재-경희의료원-백병원의 삼각 고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화재와 경희의료원과 상계백병원의 삼각관계 의료부정을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소-회신서>를 풀이하면 -
허리 부위는 원래부터 있었던 퇴행성 변화인 기왕증 때문이니까 삼성화재에서 책임질 필요 없고, 요추 염좌만 인정하라는 것인데, 염좌란 뼈나 신경은 다치지 않았고 단지 근육이 뭉친 정도라는 뜻으로 시간 조금 지나면 자연완쾌 되는 것이니 별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퇴행성 변화]란 단어인데 -
퇴행성 변화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를 뜻합니다. 즉, 노화 현상이란 뜻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사 회신서> 내용은, 신성식씨의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은 원래부터 있었던 퇴행성이니까 삼성화재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고와 관계해서 허리가 아픈 것은 염좌 때문일 것인데.......
염좌는 뼈나 신경은 손상을 입지 않았고 근육이 뭉쳐서 그런 것일 뿐이니, 이 염좌는 금방 완쾌될 것이니까 보상금도 거의 안 나갈 것이니 이 염좌만큼은 삼성화재에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목 부위에 대해서도 -
목도 원래는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이 있었는데
목 수술한 것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목 부위의 근육이 뻐근한 [경추 염좌] 뿐이고.......
어차피 수술은 했으니까
원래부터 있던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되어서 수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삼성화재에서는 치료비는 책임을 지고
장애 후유증은 30%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장해후유증을 30%만 인정한다는 말의 뜻은 기왕증을 70%로 잡는다는 뜻이고 법원 판결 시, 이것은 사실상 기왕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시 70% 책임지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30% 책임지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 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삼성화재가 신성식씨한테 치료를 안 해줘도 될 치료를 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여태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기왕증이라고 한 것을 치료까지 해 줬다고!”
.......
.......
그런데, 만약에 경희의료원에서 허위 진단/소견서를 발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단/소견서를 발행하였다면, 상계백병원에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희의료원에서 먼저 삼성화재에 허위 진단/소견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그것을 상계백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상계백병원에서 [기왕증]이라고 허위 <의료심사 회신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희의료원의 <소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소견서>
환자성명: 신성식 (만 40세)
병명: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소견: 1997. 12. 19 교통사고 수상 후 발생한
후경부동통, 양측견갑부 동통,
양측 상지부 감각이상, 요통,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98-11-7 상병명 하에 입원하여 98-11-9 수술 시행한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1998년 12월 3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성명 최광영
.......
.......
경희의료원에서 삼성화재에 몰래 발급해준 <소견서>에 보면 -
병명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강 설명을 드리면 -
등뼈를 척추라고도 하고,
사람의 척추는 경추(頸椎) 7개, 흉추(胸椎) 12개, 요추(腰椎) 5개,
천추(薦椎) 5개, 미추(尾椎) 4∼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뼈를 경추라고 하고
갈비뼈가 붙어 있는 척추를 흉추라고 하고,
갈비뼈 밑에서 엉덩이뼈 사이의 허리뼈를 요추라고 하고.......
허리뼈 밑에는 골반뼈 5개가 하나처럼 뭉쳐있는데 이것을 천추라고 하고
그 밑에 사람이 진화를 하면서 없어진 꼬리뼈 4-5개가
하나처럼 길쭉하게 붙어 있는데.......그것을 미추라고 합니다.
목뼈는 7개의 뼈마디로 되어 있는데,
목뼈 사이-사이의 납작한 디스크를 경추부위 추간판(경추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허리뼈는 5개의 뼈마디로 되어 있는데,
허리뼈 사이-사이의 납작한 디스크를 요추부위 추간판(요추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은 디스크라고도 하는데,
뼈마디와 뼈마디 사이에 들어있는 납작한 판으로
고무판처럼 완충-충격흡수 작용을 하기도 하고,
스폰지처럼 누르면 들어가고 떼면 나오는 이완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추간판의 ‘판’은 레코드판 할 때 쓰는 ‘판’과 같은 ‘판’이고,
판자 할 때 쓰는 ‘판’자와 같은 뜻으로 납작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자세 안 좋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세가 불량한 사람의 등뼈 마디 사이에서 추간판이 밀려나와
척수를 압박할 때 나타나는 통증으로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꼭 엄청 밀려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자세가 불량하여 디스크가 약간 밀려나와서 허리가 조금 아픈 것도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라고도 하고,
교통사고처럼 급격한 충격에 의한 압력으로 디스크가 급작스럽게 많이 또는 적게
밀려나온 것도 똑같은 이름으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라고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자세를 교정해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에 살펴보니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확률은 의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5%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란-
추간판(디스크)이 밀려나와서 척수를 압박할 때
추간판을 다시 원래 위치로 밀어 넣거나,
밀어 넣을 수 없을 때는 척수를 압박하는 부위를
약간 깎아내는 정도의 수술 처방이 되겠지요.
이것을 <경희의료원-소견서>에 대입을 해보면-
경희의료원 <소견서>에는 신성식씨의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병명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충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성식씨는 목수술을 했으니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계백병원-의료심사 회신서>에 대입을 해보면 -
신성식씨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목 부분의 기왕증에 대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맙니다.
단순 디스크 수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성식씨는
‘단순한 디스크’로 병명을 기록한 <경희의료원-소견서> 한 장과
‘퇴행성변화에 따른 단순 디스크를 수술’했다고 해석되는
<상계백병원-의료심사 회신서> 한 장으로.......단, 두 장의 서류로.......
사실상 교통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기왕증 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경희의료원-상계백병원의 트라이앵글-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 아닙니까?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
98년 12월 3일에 경희의료원에서 <허위 소견서>를 받아내고
99년 1월 4일에 상계백병원에서 <허위-기왕증 의료심사 회신서>를 받아내고.......
그 한 달 후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는
신성식씨가 가입해 놓은 [개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2월 2일에 신성식씨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입원비 몇 푼만 주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가 <후유장해보험금> 1억4천2백8만원을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 보험금] 처리는 삼성화재 보상팀 이선규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삼성생명에서도-
2월 16일에 신성식씨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역시 입원비 몇 푼만 주고, <재해보험금>을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이 <재해보상금> 2억7천6백만원을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생명은 몇 십년간 지불해야할 연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신성식씨의 개인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종결시켰습니다.
경희의료원의 단순 디스크 <소견서>와 상계백병원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기왕증으로 단순 디스크를 수술하였다는 <의료심사의뢰-회신서>가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경희의료원 <진단소견서> 한 장과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사 소견서> 한 장으로,
단 서류 두 장으로
4억1천8백8만원을 번 것이었습니다.
연금을 포함하면 5억 정도를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
.......
경희의료원의 교수 새끼들하고
상계백병원의 교수 새끼가
의사자격증과 교수 모가지 걸어놓고
허위 <소견서>를 발급해 줄 때는
얼마를 받아 처먹었겠습니까?
.......
.......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술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성식씨는 7년이 되어가는 최근까지도 자기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
이 돈들을 받아야 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대학병원의 교수들 <의료 소견서> 두장으로
세뇌를 시켜버리고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결과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증명]
이것이 사기란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신성식씨의 목 수술은 단순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 때문에 수술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서 수술한 목뼈 6-7번의 <경추 유합술> 수술은 -
단순히 디스크가 위치 변화한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수술한 것이 아니라, 디스크가 깨지고 흩어져서 분쇄된 디스크들을 제거하고, 다리 골반뼈에서 뼈를 깎아다가 목뼈 6번과 7번을 하나로 붙여 놓은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뼈 6번과 7번 사이의 디스크만 깨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때 입은 충격으로 목뼈2번/축추 옆에 붙어있는 돌기뼈(치상돌기)가 부러져 있었고, 목뼈 여러 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서 수술하기 이전에 찍은 필름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진료기록에도 수없이 X레이를 촬영하고- CT를 촬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진료기록에도 “경추6-7골편정채술, 척추간판 탈출술(경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편이란 뼈 조각 또는 뼈 파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희의료원에서는 경추6-7번 수술을 할 때 뼈조각 치우는 수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경희의료원에서는-
그러면서도 병명을 단순 디스크인 것처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축소-은폐하여
삼성화재에 허위 <소견서>를 발급해 준 것은.......
“우리가 차마 기왕증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허위 진료기록이 들통 날 수 있으니까
단순 디스크라고만 병명을 적어서 소견서를 넘겨줄 테니까
그 다음은 삼성화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고.......
삼성화재보상팀에서는-
단순 디스크로 축소된 <소견서>를 가지고,
다시 상계백병원으로 갔던 것이고.......
상계백병원에서는 -
허리 <기왕증-의료심사 회신서>와 마찬가지로
“퇴행성변화가 있었던 기왕증 환자의 수술이었다”고
<의료심사-회신서>를 적어서 삼성화재에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
.......
장해1급 환자가 대수롭지 않은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로 둔갑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목-돌기뼈 부러지고, 목뼈 깨지고, 추간판 분쇄된 것은 충격에 의한 것이지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일 수 없습니다. 기왕증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서는 경희의료원에서 바로 <기왕증-소견서>를 받지 못하고, 돌려치기로 한 단계 더 거친 다음에 상계백병원에서 <기왕증-소견서>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예술 아닙니까?
[수술 후 신성식씨의 장해]
신성식씨는 수술 후에 집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전신 마비가 왔더군요. 몸에 약간의 무리만 하면 전신마비가 온답니다. 처음에는 설마설마 했는데, 수술 후 한번은 동네서 잔치가 있어서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석하여 2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 했는데, 다음날부터 3-4일 동안 누워서 손가락 하나를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조금만 몸에 무리를 하면, 동네에서 걸음을 좀 많이 걷기라도 하면 “3-4일이고 일주일이고 누워서 목 밑으로 손가락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서 조심을 하는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더군요. 신성식 부인이 “남편이 몇 칠이고 꼼짝을 못해서, 여름이라 땀이 나서 물 떠서 씻겨줘야 할 때는.......”하면서 말을 잇지를 못하더군요.
신성식씨의 운동량이라고 해봐야,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정말로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잠깐 밖에 나갔다가.......
조심해서 얼른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
.......
그러다가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와서
몇 칠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엽기]
웃기는 것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
신성식씨가 가입해 놓은 보험에 대하여
가정이 파탄 나서 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을 해약할 때까지 보험납부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지금 삼성화재에 가입된 보험이 다 해약되고 없습니다.
재기해서 다시 덤비지 못하도록.......
자근자근 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피를 말려서 삼성화재하면 치가 떨리게 만들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보험 약관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면제되고,
보험 혜택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말입니다.
[경희의료원의 엽기]
신성식씨의 목에는 경희의료원에서 수술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뼈가 2개가 파묻혀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진료기록에 보면
“바늘로 콕 콕 찌르는 것처럼 목이 아파요”란 기록들이 많은데.......
장해등급 높아질까 봐 알면서도 그냥 꿰매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희의료원 상황에 대해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경희의료원에서는
진정인 수술치료 못하도록
진통제 주사약으로 구토증세와 어지럽게 하여 퇴원하게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근전도신경검사 바늘로 고통을 주게 하고,
재입원하여 수술하였다고 주사약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라 하며
천이백만원(12,000,000)이 되도록 지불보증하여 주지 않아
마음 걱정이 되게 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의 변호사 소개]
삼성화재에서 1천2백만원이 넘을 때까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신성식씨와 그의 부인이 경희의료원 원무과에 찾아가서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할 때, 원무과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전화번호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김건식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신성식씨는 그 당시에는 바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진정인은 동 사고 치료에 관계된
서울 경희의료원 원무과 직원 소개로
김건식이라는 변호사 사무장 전화번호를 소개받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퇴원]
수술은 실패였습니다. 성의 없는 수술이 성공할 리 있었겠습니까? 새끼 손가락만한 뼈 부러져 박혀 있는 것도 장해등급 높아질 것 밝혀질까 봐 안 뺐는데.......
수술 후에 신성식씨는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엄청나왔다고 합니다. 경희의료원 진료기록에도 “수술 때문에 수술 부위에 세균 침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후 병원에서도 고름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신성식씨는 그 당시에 소변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성기에 호수를 끼워놓고 오줌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수라고 하는 배뇨관리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인데, 신경인성 방광은 배뇨장애 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고,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MRI에 보면 신성식씨는 허리 부분에 심각한 척수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삼성화재에서는 신성식씨한테 "대학병원에 있으면 보험사에서도 병원비 부담이 크니 집 근처에 우리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퇴원을 종용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신성식씨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도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경희의료원에 입원할 수 없어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성식씨는 최근까지도 사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삼성화재 담당 이동신(중앙보상팀)은 진정인에게
대학병원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서
진정인 거주지 동네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기에
의사에게 얘기한 바,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1998년 2월 8일 서울 경희의료원을 퇴원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승호정형외과]
신성식씨가 거주지인 남양주 마석에 있는 이승호정형외과로 갔더니,
다른 환자는 없었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 삼성화재 직원 이승교라는 자가
혼자서 입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호정형외과로 옮겨서 잠도 잘 자고 했는데, 곧 있다가 삼성화재 직원 이승교는 퇴원을 했고, 이승교가 퇴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냐고 하면서 퇴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삼성화재 이승교가 퇴원하고 다음 날 노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노인들이 들어오고부터 신성식씨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를, 두 노인이 퇴원하고는 환자들이 밀려들어왔는데 거의가 삼성화재 환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그리하여 이승호정형외과에 전원하였고,
병실에는 삼성화재 이승교가 입원 치료중이었고
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밤낮없이 잠을 잘 자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승교가 진정인에게 부러워 하며, “웬 잠을 자느냐” 하였고,
이승교가 퇴원하고 다음날 두 사람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였는데,
노인 분들이라 잠이 없으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두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시고
많은 사람 환자들이 병실마다 입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들은 진정인에게 밤낮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4시간 어떨 때는 1시간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자는 약을 3일에 한번씩 복용하였습니다.
하루는 간호사실에 가서 잠자는 약을 달라고 하였더니
“의사가 복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주지 않아서
진정인이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고문시키느냐?”하며 소리쳤더니,
간호사 옆에 있던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엉덩이 주사약 맞은 데도 부어 올라와 고통스러워했고,
그 당시 상황은 키가 가장 큰 간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죽을 것 같아 1994년 4월 28일 퇴원했습니다.
.......
.......
거주지 이승호정형외과에서는 많은 위장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없애버리겠다, 죽어야 된다며 하는 등
그것도 부족하여 주사약으로 고통을 주어
죽을 것만 같아서 1999년 4월 28일 퇴원하였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성식씨는 삼성화재의 권유로 ‘삼성화재에서 잘 아는’병원으로 옮겨왔더니만, 이승호정형외과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퇴원을 하고 말았다고 청와대 진정서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이승호 정형외과에서 진료기록에 보면 -
신성식씨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처방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처치는 ‘파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진료기록부에 보면-
신성식씨가 입원한 얼마 후부터
“파스 달라”하여 “비펜 드림”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세어보니 3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식씨가 이 병원에는 80일 조금 넘게 입원을 했으니까 2-3일에 한번씩 파스를 주라고 해서 파스를 발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파스를 준 것도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처방을 하여준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달라고 해서 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경손상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집중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허리 척수손상과 신경근 손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환자가
‘삼성화재에 잘 아는 병원’에 방치되어서
계속해서 파스를 주라고 하면서 스스로
파스를 발라가면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잔인하지 않습니까?
신성식씨는 더 이상 병원이 두려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 입원해도 올바로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것을 느꼈고....... 미치겠더랍니다.
결국, 알아서 자발적으로 퇴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요!
[최재천변호사]
사고 후 1년 반이 되어가면서, 가정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처형한테 빌린 돈 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서.......
신성식씨는 삼성화재와 합의를 보고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 원무과에서 소개시켜준
<변호사 사무장>이 생각나서
최재천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김건식 사무장이란 사람이 찾았고,
김건식씨가 김남철이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이후로 김남철이란 사람이 신성식씨 집으로 찾아왔고,
김남철이가 내미는 위임장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 경희의료원 원무과 직원 소개로
김건식이라는 변호사 사무장 전화번호를 소개 받아
진정인이 전화하였고,
김건식은 진정인 자택으로 전화하여
“하반신 마비 오기 전에 수술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답변은
“돈도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무섭고 두렵다”고 말하였더니
김건식의 답변은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하며
“모든 것은 책임진다” 말 하였고
“아랫사람 김남철을 진정인 자택으로 보낼 테니
그 사람 말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그 말을 진실로 믿고
1999년 5월 8일 진정인 자택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김남철이와 동행하여
서울강동카톨릭병원에서 치료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강동카톨릭병원 / 한마음신경외과]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위임장을 받은 이후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의 자료가 필요하니 강동카톨릭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신성식씨는 김남철을 따라서 서울 천호동에 있는 강동카톨릭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동카톨릭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신성식씨가 5월 12일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동카톨릭병원에 갔더니 삼성화재 직원이 벌써 와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화재 직원이 “일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불보증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동카톨릭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
입원 다음날인 5월 13일 강동카톨릭병원에서 허리 MRI를 촬영하고,
강동카톨릭병원에는 <근전도검사 장비>가 없어서,
강동카톨릭병원에서 신성식씨를 구의동에 있는
[한마음신경외과]로 근전도검사를 보내서
한마음신경외과에서 근전도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구의동 한마음 신경외과에 근전도검사를 다녀와서 신성식씨는 강동카톨릭병원 병실로 다시 입원을 하였는데, 김남철이가 나중에 다시 들리겠다고 하고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온다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성식씨가 카톨릭병원 원무과에 가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지불보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신성식씨는 삼성화재 직원이 지불보증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환장할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겁이 나서 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하고, 바로 퇴원을 해서 천호동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 집까지 택시를 타고 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의 김남철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퇴원했느냐?”는 것이었고, 신성식씨는 “지불보증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돈도 없는데? 돈 없다는 것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청 기록에는 -
“참고인 유정만은 삼성화재보험 구리지점에 근무하는 자로,
고소인이 이미 7차례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지불보증을 해주었으며,
고소인이 강동카톨릭병원에서 검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소송이 전제가 된 것이었고,
그렇다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과 삼성화재 보상팀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 검사한 [허리MRI]와 [근전도검사]에서는
허리에 심각한 척수손상과 신경근(신경뿌리)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 신경근이란 등뼈의 척수에서 가지 신경인 말초 신경이 막 뻗어 나오는 지점으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만나는 부위입니다. 말초신경의 뿌리 부위이기도 하고 중추신경의 껍질 부위기기도 합니다.)
한마음신경외과 원장은 황연미씨로, 이 분은 근전도 검사결과-
신성식씨의 요추(허리뼈) 2번과 천추(엉덩이뼈) 1번 사이의 여러 곳에
신경근 손상이 있고,
특히 요추3번과 요추5번, 천추1번에서
신경근 손상이 극심하다고 검사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글로 쓴 것이 아니고, 영어로만 <회송소견서>를 적어서
환자를 보내준 강동카톨릭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한 방 먹은 것이었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나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구장해에 해당하는데, 한마음신경외과의 원장이 사실대로 진료사실을 기록하고 만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재천변호사 사무실과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사전에 협의한
강동카톨릭병원 주관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최소한 신경근 손상이 심각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로부터 지불보증을 거부당했다는 것이고,
삼성화재는 검찰 기록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법으로 판결하겠다며 지불보증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 신성식씨한테 신경근 손상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였고, 한마음신경외과에 따라간 최재천변호사의 사무장 김남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성식씨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온다고 한 사람이 안 돌아와서 강동카톨릭병원에 지불보증이 됐는지 확인하고는 “안 됐다”고 하자, 치료비가 겁나서 카드로 결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천호동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진정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와 서로가 짜고 치료받지 못하게 하여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신성식씨는 김남철이가 믿음이 안 가서 김건식 사무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1999년 5월 20일경
진정인은 김건식에게 전화하여
통증이 심하여 치료받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김건식의 답변은
서울삼성화재 본사 법무팀 앞으로 서류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기다려도 답변이 없어
1999년 7월 20일경 김건식에게 전화하였더니
김건식의 답변은
금 1,500~2,000(이천)만원 정도의 수령액이 될 것이라고 하여
진정인은 너무나도 금액이 적어 억울하오니
서울지방법원에 소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강동카톨릭병원으로 신성식씨를 데리고 갔으면서도,
신경근손상이 극심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사실을 환자한테 밝히지 않았고,
이후에 소송 서류에도 일체 신경손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
(** [신체감정]이란?
의료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몸 상태를 심판 받는 사실상의 의료재판입니다. 보통 대학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판정을 합니다.)
대법원 기록에 보면-
신성식씨의 변호사는 최재천이 아니라 전현희로 되어 있었는데
전현희가 99년 8월 6일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고
5일 후인 8월 11일에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8월 27일에 [신체감정촉탁]을 서울대학병원으로 결정해서 통보해줬습니다.
(신성식씨는 최근까지도 최재천이가 담당변호사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체감정 하는 부서가 [신경외과]가 아니고 [재활의학과]와 [성형외과]로 지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식씨의 경우 중추신경인 척수손상과 신경근 손상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는데도, 신경외과로 지정되지 않고 재활의학과와 성형외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식씨의 사건을 선임하고 진행한 최재천과 전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들이더군요.
최재천이는 이후에 법무법인 한강의 대표변호사가 되었고,
전현희는 대외메디칼로의 대표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현희는 서울대학 의사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케이스로 의사겸 변호사이더군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척수손상 환자를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신경외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주 우스운 경우로, 이것은 지나가는 똥개가 웃고도 남을 일입니다.
.......
.......
그리고 신체감정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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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예약일(1999년 9월)에 신성식씨가
서울대학병원 로비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라온 최재천 변호사 사무장 김남철이와 대화 후에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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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앞두고
김남철이가 진정인은 영구장해 60%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신체감정서 받으려면 2~3년 기일을 기다려야 된다면서
감정서 가지고 소송하여 승소하여도
금 1500~2000만원 수령액이 된다고 말하기에
하는 수없이 신체감정을 포기하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성식씨의 주장은 신체감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신체감정을 못 받게 하려고 수작을 부려서 그 꼬임에 넘어가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청 사건 조사 기록에는 -
“변호사 사무장은 소송 수임을 받아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여
서울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받으러 갔는데
고소인이 앞으로 소송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하여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틀리는데
2-3개월도 걸리고 오래 된 것은 작년 것도 결과가 안 나온 것이 있다고 했더니
고소인이 “그러면 안 되겠다.
처가 대신 생계를 꾸려 가는데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합의금 2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은 어렵다며 1650만원을 제시해
고소인의 동의하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지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부인”.......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합의]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신체감정 포기 이후로, 신성식씨의 부인과 변호사 사무장이 삼성화재 서울 북부보상센터에 사무실에 가서 1650(천육백오십)만원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성식씨는 몸이 아파서 그 때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서류에 보면 -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가 99년 9월28일이고.......
삼성화재 측에서는 북부보상서비스센타 부장 심성구였고
삼성화재 본사에서 이 소송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사람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법무팀의 과장 안기경이었습니다.
사고가 97년 12월에 19일에 났으니까 사고 후로부터 1년 10개월만에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에 신성식씨 통장으로 16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합의금 1650만원이 입금되자
다음 날, 신성식씨는
최재천 변호사 이름 앞으로 변호사 비용 249만원을 입금시켜줬고
변호사 사무장이 자기 돈으로 강동카톨릭병원의 MRI 값을 결재했다하여
김남철이 이름 앞으로 40만원을 입금시켜주고
처형한테 빌린 돈 1천만원을 갚아줬습니다.
.......
.......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진정인 처와 김남철이하고 동행하여
서울삼성화재 북부 보상사무실에 가서
치료보증이 안 된 영수증(금270만원)을 포함하여
금 1,65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사 선임료 (290만원)을 공제한 실수령액 금 1,09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보고난 후에.......
진정인은 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역서 요구]
삼성화재와 합의서 작성 후 신성식씨는 하도 억울하여 삼성화재를 찾아가 내역서를 요구하였더니, 담당과장 김종환이 당황하는 기색으로 “밑에 직원이 가지고 있어 잘 모르겠다. 직원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무실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칠 후에 김종환 과장이 일부러 신성식씨 시골집으로 찾아와서 “내역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그리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두려움 속에서 삼성화재 북부보상 사무실에 찾아가
어떻게 하여 보상 지불되었는지 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 자택으로 찾아왔던 삼성화재 북북보상 김종환 과장은
“내역서가 없다”면서
“나는 모르며 우리 회사에 찾아오지 말고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따져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비리 증거-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
신성식씨는 보험금 내역서를 삼성화재에서 받지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신성식씨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내역서는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란 서류인데, 이 서류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예상되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성식씨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예상 판결액 검토 내역서]는 합의 이후에 거의 한 달이 넘어서 삼성화재 본사 법무팀에서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합의 이전에 보내준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가 아니라
합의 이후에 보내준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삼성화재 법무팀에서는 합의가 끝나고 거의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험금 예상판결액 검토내역서>를 보내줬을까요?
신성식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 맨 위에는 다음과 같이 찍혀 있습니다.
10-22 09:32 FRI FROM 027584349 TO:025573101
이것들을 풀이하면 -
02-758-4349는 삼성화재 본사 법무팀의 팩스번호이고
02-557-3101은 변호사 사무실 팩스번호이고
10월 22일 금요일 오전9시 32분에
삼성화재 법무팀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줬다는 뜻인데
10월 22일 금요일은 1999년도밖에 없습니다.
.......
.......
그러니까,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와 이미 합의가 끝나고,
합의한 당일에 보험금을 입금 받았는데,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에 찾아가서 내역서를 요구하니까.......
삼성화재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받으라고 했는데.......
삼성화재 법무팀에서는 합의 하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 때서야 변호사 사무실로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를 팩스로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침 업무 시작하자마자 2분 후에!
.......
.......
그런데, 신성식씨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내역서는 가짜입니다.
.......
.......
이 [보험금 판결액 예상 내역서]는 수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삼성화재에서 보내온 것에다가 또 추가로 수정을 해서
신성식씨한테 줬는데.......
이것은 삼성화재에서 급하게 꾸민다고 계산을 잘못한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번 더 추가로 수정해서 계산을 맞췄다는 증거입니다.
삼성화재 법무팀에서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 서류를
추가로 수정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삼성화재에서는 이후에 2차 소송 시에
법원에 이 [보험금 예상판결액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신성식씨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를 비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에 추가로 계산해서 적은 기록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필체로........
또, <검찰청 조사 서류>에는 -
“삼성화재보상팀 유정만이 답변하기를-
소송 제기 전에 지점에서 산정한 금액은 1,350만원이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 본사 송무팀에서 예상한 배상금은 2,460만원이었으나
고소인 측에서 소를 취하하여 비용공제하고 1,750만원 이내에서 합의하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1,650만원에 합의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10월 22일에 삼성화재 법무팀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아침 일찍 팩스로 보내준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맞다면
신성식씨한테 준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 내용>은 거짓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삼성화재 법무팀과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에서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리 증거-보험금 지급 현황]
제가 삼성화재 본사에서 받아낸 <보험금지급현황> 서류에 보면 처음에 예상한 배상금은 1,350만원도 2,460만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삼성화재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지급현황> 서류에는
신성식씨가 피해서열 3위로 되어서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뿐이었고,
신성식씨는 주피해자라 피해서열 1위여야 하는데 3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공의 인물이 주 피해자가 되어서 1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의 인물한테 주 보험금이 입금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리 증거-보험급 지급사실 확인서]
제가 대법원에서 받아온 삼성화재의 [보험금지급 사실확인서]에 보면-
신성식씨가 아닌 ‘정경애’라는 사람한테
15,410,550원이 입금되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이외의 사람한테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삼성화재에 들어가 ‘정경애’란 인물이 누구냐고 따지니
당황하면서 정경애란 인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또, 여기에 기록된 15,410,550원이란 금액은-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와 합의한 금액 16,500,000원에서
신성식씨가 자비로 납인한 치료비를 뺀 금액인데.......
삼성화재의 서류에는
신성식씨가 자비로 납입한 치료비가 1,089,450으로 잡혀 있는데.......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치료비 영수증의 금액이 270만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삼성화재가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봐도 270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비리 증거-보험금 명세서]
신성식씨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금 지급 명세서에 보면
신성식씨의 사고 장소가 ‘경기도 고령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성식씨의 사고 장소는 ‘충남 보령군’이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이상한 전화 걸려오다]
신성식씨가 합의를 하고서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루는 삼성화재 본사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서 누구하고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냐?”고 하더랍니다. 신성식씨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아가씨가 사기꾼 취급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1999년 11월 경 삼성화재 본사 여직원으로부터
진정인 자택으로 전화하여 개인보험에 대하여 말을 하며,
장해보험금을 금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냐 말하였고,
진정인은 어이가 없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도 조사 나오다]
삼성화재 본사에서 전화 온 것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삼성생명 감사부서에서도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냐”면서 이서호란 사람이 신성식씨 집까지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성식씨가 느끼기에 삼성생명에서 조사나온 이서호는 보험금 추궁보다는 실실 눈치를 보면서 사람 뒷 배경이나 알아보고...사람을 떠보는 것 같아서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서호가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사무실 방문]
그래서 신성식씨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삼성화재 보상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찾아가서.......
신성식씨가 울고-불고 통곡을 하자.......
그 때서야 보다 못한 여직원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2000년 1월경 삼성화재 북부보상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직원 최선영에게 진정인 장해진단서에 대하여 말을 하였더니
최선영의 답변이
컴퓨터 입력이 진정인은 1급 장해자로 되어 있으며
진단서는 백병원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계백병원]
상계백병원에서 1급 장해자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성식씨가 상계백병원에 찾아갔더니
상계백병원에서는 신성식씨의 “진료기록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무참하게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
제가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20여개 병원을 돌고서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 들어갔더니....... 상계백병원에서 발행한 <의료심사의뢰 회신서>가 2장 있었습니다.
.......
.......
상계백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
.......
상계백병원은 환자를 보지 않고 소견서를 발급해줬다 하더라도, 의사가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소견을 적어줬다면 그것도 당연히 진료기록에 해당하고, 진료기록은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상계백병원은 신성식씨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계백병원에 들어가서 위임장과 인감을 주고, 신성식씨의 진료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간호사 아가씨가 신성식씨의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신성식씨의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심사 소견서> 작성도 엄연한 의료행위인데, 두 번이나 <의료심사 소견서>를 써준 상계백병원에서 신성식씨의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27일에 상계백병원에 들어갔다가 “기록이 없다”고 해서 저도 퇴짜를 맞고 나왔습니다.
.......
.......
저는 그 때 처음에 삼성화재에 들어가 복사 받은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사의뢰 회신서>를 부산 집에 놓고 온 터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다시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 들어가서 상계백병원의 정형외과 교수 김진혁이가 <의료심사소견서>를 발급해줬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복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삼성화재 도장 찍고 담당자 도장도 찍으라고 해서 확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
.......
다음날 11월 28일 오후에 다시 상계백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상계백병원에서 “기록이 없다”고 버티다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난리를 쳤더니 끝내는 전산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상계백병원 전산 자료에는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신성식씨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기는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신성식은 없었고.......
대신에 주소 없는 신성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 없는 신성식도 몇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의료법에는 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상세히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계백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정작 두 번이나 <의료소견서> 발급해준 신성은 없고....... 정체모를 신성식이란 사람들이 여러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
.......
이상해서 삼성화재에서 복사 받아온
두 장의 <의료심사-회신서>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나!
삼성화재에서 받아온 복사-본 두 장에도
한 장은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상계백병원에 있는 신성식이란 이름의 주민등록번호와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
.......
찾는 신성식씨가 없어서 상계백병원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신성식씨란 사람들의 진료기록을 열어보자”고 했더니, “타인의 진료기록은 볼 수 없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화재에는 분명히 상계백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이 있고, 그것을 복사까지 해가서 ‘찾아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발급해준 상계백병원에는 주민등록번호 일치하는 신성식은 없고....... 대신에 주소 없는 신성식이 여러 명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신성식까지 몇 명 있었던 것입니다.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삼성화재에 <의료심사의뢰 회신서>를 발급해준 교수 김진혁이가 근무한다는 [척추센타]로 직접 쫓아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김영주가 “교수님 곧 오실 것이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김진혁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10억원이나 이익 보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상계백병원에는
왜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이 없을까요?
왜 이상한 신성식씨들이 컴퓨터에 잔뜩 입력되어 있을까요?
추측하건데, 신성식씨가 청와대 진정한 내용과 상계백병원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신성식이 여러 명이 있고, 삼성화재 본사에 있는 신성식의 <의료심사-회신서>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조작된 것으로 보아....... 상계백병원에서는 두 벌의 <진단/소견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장해 소견서>!
하나는 <기왕증 소견서>!
진짜 <장해 소견서>로는 돈 타내고 나눠먹고
가짜 <기왕증 소견서>로는 신성식씨한테만 보여주고 사기치고.......
[신성식씨 삼성화재 본사 방문]
삼성화재본사 여직원한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서 누구하고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냐?”는 알쏭달쏭한 전화가 걸려오고, 삼성생명에서도 이서호란 놈하고 다른 한 놈이 신성식씨의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가서.......
낌새가 이상해서.......
신성식씨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때서야 잘못된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브로커들한테 잘못 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247개월간 매월 금 2,398,000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1,650만원에 합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가 브러커이며 사기죄에 해당된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될 것이고
대통령님께 민원을 올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안기경 과장의 답변은 난색을 지으며
“나는 모른다.” 말하면서
“본사에 오지 말고 삼성화재 구리보상센터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모른다 말하고 찾아오지도 말라하며
변호사 사무실 김건식은 자택으로 전화하여
“왜 삼성화재에 찾아가느냐?” 말을 하기에
분명 삼성화재 본사 법무팀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서로가 짜고
많은 보상금 받아내고
진정인에게는 감언이설을 하여 축소,
(이중)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본사 법무팀(송무팀)의 안기경과장은-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의 전현희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다가...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삼성화재 측에서 소송을 진행 관리를 했던 삼성화재 법무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끝나고 거의 한 달이 지나서 1999년 10월22일 오전 9시 32분에 변호사 사무실로 허위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를 보내준 사람이 안기경이가 맞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장이 신성식씨 집으로 찾아오다]
신성식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다가, 한번은 모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최재천 변호사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변호사가 신성식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최재천 변호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최재천 변호사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하였고
신성식씨는 “고소를 할 것이다”고 했더니.......
그 변호사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고.......
사건은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호사 사무장 김남철이가 신성식씨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그리하여 2000년 8월경 진정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김남철이가 진정인 자택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합의금도 다시 정정하여 합의하고
(삼성)생명보험 회사에 개인 보험도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변호사들도 처리 못하며, 우리나 처리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제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여....... 전화 요망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
.......
신성식씨 말이 맞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선임사건인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이외의
삼성생명 보험까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무혐의 처리]
검찰과 경찰의 조사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2000년 8월 24일 서울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00년 10월경 강남경찰서에서 3자 대면하여 진술하였는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로 진술하여 .......
2000년 11월 24일...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되어
2000년 12월경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하였으나
2001년 1월 31일 항고 기각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경위 주명식이가
검찰에 송치한 <보고서> 기록에는 -
“변호사 사무장 (김건식)은 아는 교회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아
전화를 몇 번 하였는데, 교통사고 건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최재천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고소인이 가정 사정으로 먼저 합의를 요청한 사실 인정하였고,
고소인의 추정적인 주장 외에 달리 변호사 및 보험사로서
업무배임에 위배한 사실 인정할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모두 각하 의견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청 기록에는 -
“고소 사실 중 변호사에 대한 고소 내용은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고소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는 고소 사실 자체로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함. 각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국회의원 되다]
몇 칠 전에 안 사실인데, 이 사건에 나오는 최재천변호사가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더군요.
그래서 최재천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아 - 그런데.......최재천이 프로필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삼성화재 고문 변호사”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법무법인한강]의 박스 광고가 있어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최재천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되어 있었고, 연혁에 이런 기록이 있더군요.
“1999년 1월 법률사무소 확대 개편”
“1994년 1월부터 의료소송 전문화”
.......
.......
이 연혁들의 시기를 신성식씨 사건 시기와 대입해 보겠습니다.
1999년 5월 8일 최재천변호사 사무장 김남철이 신성식씨 집에서 위임장 접수.
1999년 9월 신성식씨 서울대학병원에서 김남철과 대화 후 신체감정 포기.
1999년 9월 28일 신성식 부인과 김남철이 삼성화재에 들어가 합의서 도장.
1999년 10월 22일 삼성화재 법무팀에서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로 <보험금 예상 판결액 검토내역서> 팩스로 보내줌.
.......
.......
최재천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99년 몇 월부터 삼성화재의 고문변호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
.......
신성식씨가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서울대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삼성화재의 고문변호사였던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하고 대화 후에
신성식씨가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서울대학병원을 나오고 말았다고 하면.......
이것이 추측일까요?
서울대학병원은 -
신체감정 1년 전에도 신성식씨가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찾아갔다가
X레이를 찍은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서울대학병원의 신성식씨 환자 코드번호는 28411855번입니다.
신체감정 받을 때도 신성식씨의 코드번화는 28411855번으로 똑 같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성식씨 고유 코드번호는 28411855번이라는 뜻입니다.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환자가 맨 처음 진료 받을 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성식씨 고유 코드번호는 28411855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컴퓨터에 코드번호만 입력하면 그 환자의 진료기록이 바로 떠오른다는 말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환자가 한번 병원에 코드번호가 입력되면, 다음에 병원을 찾을 때는 “언제도 (무슨병으로) 오셨네요? 맞지요?”하고 항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성식씨는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을 알려주면서 “서울대학병원에 신체감정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서울대학병원에 나가보니,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체감정 수속을 이미 다 밟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94년도 1월부터 ‘의료소송 전문화’를 꾀한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서울대학병원에 신체감정 수속을 밟았는데.......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의료전문 소송’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법원의 신체감정 수속을 밟으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이전 병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신성식씨가 “1년 전에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X레이를 찍었는데, 교수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안 끊어줬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서울대학의과대학 의사 출신의 전현희 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의과대학 의사 출신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였다는 말입니다.
.......
.......
그런데도, 신성식씨는 신체검사 당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변호사 사무장과 대화 후에
신성식씨가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동행하여 병원을 나오고 마는 코메디가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재천변호사의 프로필과 법무법인 [한강]연혁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삼성화재 고문 변호사”
“1999년 1월 법률사무소 확대 개편”
“1994년 1월부터 의료소송 전문화”
검찰청에서 신성식씨한테 보내온 사건 결과 통지서에는
변호사 최재천과 전현희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무장들만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검찰청 서류에,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김건식은 -
“아는 교회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아 전화를 몇 번 하였는데,
교통사고 건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최재천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준 것뿐이라고 변소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성식씨는 경희의료원에서 소개받은 전화로 자기가 직접 최재천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김건식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기 전까지는 김건식이라는 사람을 쌩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
.......
몇 칠전에 법무법인 한강에 확인을 해보니
“김건식씨는 1년 전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고
김남철씨는 이번 총선에서 차량 운전을 하는 자율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
.......
최재천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최재천 국회의원 당선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거 전 동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재천씨는 아버지가 두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한 분은 낳아주신 친아버지셨교, 다른 한 분은 휠체어를 타시는 작은 아버님이셨는데 자식 생산을 못하셔서 최재천씨가 양아들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다는 것은 허리 이상 부위에서 중추신경인 척수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선, 최재천씨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아는 의료계의 실력 있는 양심 변호사로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는 5년 전에 삼성화재 고문변호사였고.......
삼성화재 소송을 맡아서
허리 척수손상과 고도의 경추 척수손상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할
신성식씨한테 단순 디스크와 기왕증으로 삼성화재와 합의를 이끌고 말았는데.......
신성식씨가 5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최재천씨의 연설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봐도 최재천씨는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가정이 풍지박살 나고 돈도 없고 병원도 무섭다고 하는 불쌍한 사람한테
변호사 선임비도 십원도 받지 않고 사건을 선임해서.......
서울대학병원의 신체감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건 선임 후에 5개월안에 1천6백5십만원씩이나 받게 해줬으니까요!
합의가 끝나고 나서야 통장으로 선임비 249만원을 입금 받았을 뿐이지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서울대학 의사 출신의 전현희라는
또 다른 의료소송 전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탁해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오든 말든.......
허리에 척수가 손상을 입었든 말든.......
신경근이 왕창 뿌서져서 고통에 못 이겨 사람이 늙어가든 말든........말입니다.
최재천이는 국회의원하면서.......
서민을 위해서 의료분야와 보험업계를 개혁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말꺼예요!
신성식씨는 억울하기는 한데 돈도 바닥나서, 물어-물어서 기독교계 변호사로 덕망이 높다는 오성계변호사를 찾아가서 인지대 명목으로 100만원을 선불로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7월이었습니다.
신성식씨의 주장에 의하면, 오성계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당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고,
내용을 알면 사실을 바로 잡아서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2-3개월이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을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서.......
신성식씨가 직접 서울지방법원에 물어보니
“사건을 진행시키려면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이 사실을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안 넣어도 되다.”고 하면서
말이 어영부영 얼렁뚱땅 했는데.......
신성식씨는 성의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식씨는-
변호사가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변호사가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변호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우편으로 청와대에 김대중 대통령께 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
.......
그랬더니, 2002년 1월 말경에
오성계변호사한테 전화 연락이 오더랍니다.
1년 6개월 만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 신체감정]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촬영을 하고, <목/요추 MRI, 허리/요추 MRI> 촬영을 하고, <근전도 검사>를 받고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체감정 받을 때 신촌세브란스에서 신성식씨를 아주 죽여 놨더군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는데 얼마나 아픈지 너무 너무 아파서 악을 쓰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 말로는 신경검사 한다고 바늘을 꼽으면서 신경을 아주 휘저어 놓았고, 검사 후에는 바늘 꼽은 자리에 콩알만한 돌기들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신촌세브란스의 근전도 검사도 경희의료원의 근전도 검사 못지않게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신체감정을 주관하는 담당의사가 연세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한창동이었습니다. 신성식씨는 2002년 1월 28일에 처음으로 신촌세브란스 한창동 교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신촌세브란스의 진료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29일- X레이 촬영
2002년 2월 27일- 목MRI 촬영, 허리 MRI 촬영
2002년 3월 13일-MRI 판독
2002년 3월 14일- <근전도검사>하고 결과 발표
2002년 4월 4일- [신체감정서] 작성.
2002년 4월 10일-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체감정서] 도착.
.......
.......
2003년 11월 11일 X레이 필름 판독!
.......
.......
X레이 필름을 촬영 후 1년 8개월 지나서.......
재판 끝나고 1년 5개월 동안을 감추고 있다가....... 저한테 걸린 것입니다.
신체감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감정서>
수신: 서울지법 민사 65단독
피감정인: 신성식
주민등록번호: 58년생-
-감정사항(정형외과 분야)-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경추, 요추부 수핵 탈출증
2.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상기 병명으로 1997.12.19 수상 후 1998.11.9 경희대병원에서 경추유합술 시행하였음.
3.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MRI 소견상 경추6-7 유합된 상태이며
경추3-4,4-5 수핵 탈출 소견이 남아있고,
요추부2-3, 3-4, 4-5에 다발성 수핵 탈출 및 소견이 있음.
근전도 검사상 특이한 소견은 없음.
4: 사고와의 관계여부: 관계 있음.
5. 기왕증 여부 :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다발성 수핵 탈출증.
6.치료의 종결 여부와 향후 치료: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향후 치료는 필요 없음.
7. 불구 평가
현 증상으로 보아 후유증이 남아 있으며, 목공에 조사할 겨우 맥브라이드 80쪽,
척추, II-D-2-b에 준용하여 26% (도시 일용 노동자의 경우는 24%) 상실을 추정하며
경추골 유합술의 경과가 좋고, 기왕증을 감안하여 수상 후 5년간 한시 적용함.
요추부는 증상이 경미하고 기왕증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
8. 개호인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9. 보조구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10: 평균 여명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 : 영향 없음.
위와 같이 감정함. 2002년 4월 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한창동 (도장 쾅)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 과정]
2002년 1월 29일에 신성식씨는 신체감정 담당의사인 교수 한창동이를 면접했고, 한창동이는 같은 병원의 진단방사선과에 협진 의뢰하여 신성식씨의 X레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X레이를 판독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사들이
촬영 후에 그 필름들을 판독을 하지 않고
한창동이한테 갖다 주었는데.......한창동이는 그 필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신촌 세브란스에서 찍은 목 X레이 사진에는 2번 목뼈가 부러져 턱밑에 파묻혀 있는 상태였고, 목뼈 6-7번 뒤에도 뼈조각이 있었고, 목뼈가 여러 개 깨지고, 늑골이 부러져 있었고, 허리 부분 사진에는 골반이 뽀개지고 허리뼈 여러 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의 신촌세브란스의 목-X레이와
수술 전의 서울대학병원의 목-X레이가
틀린 것은 목뼈 6-7번의 디스크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뿐입니다.
디스크판이 제거되고, 골반 뼈를 깍아다가 목뼈 두개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뼈가 부러졌거나 깨졌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충격에 의한 상해를 증명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른 퇴행서 변화인 기왕증이 아니라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촉탁으로
환자의 [신체 감정]을 한다는
교수/의사 새끼들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위해서 기왕증을 만들려고
기왕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충격에 의해서만 부러질 수밖에 없는.......
<뼈 부러진 필름>을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 교수들한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촌세브란스에서는 X레이를 찍고 나서 필름을 감추고 있다가.......
한 달 후인 2월 27일에야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MRI 판독을 2주 동안이나 미루다가 3월 13일에야 판독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환자를 지치게 해서 포기하게 할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이 때 한창동이와 손발을 맞춘
진단방사선과의 의사들은 문희정, 서진석, 이화숙입니다.
이 세 명의 의사들 또한 증상을 축소해서 허위로 MRI 판독 결과를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허리MRI 필름에는 요추와 천추가 만나는 부위의 중추-척수신경인 마미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도 척수신경손상을 밝히지 않았고, 허리뼈 여러 개 깨진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촌세브란스에서 판독해 놓은 MRI 판독지 내용을 보면, 충돌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퇴행성변화시에 끼워 맞출 수 있는 임상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MRI를 판독한 다음날인 3월 14일에
신성식씨는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죽도록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혈압을 잴 때도 차분한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재는데.......
근전도 검사가 따끔거릴 정도의 순간 통증밖에 없다는데.......
어쨌든 근전도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전도검사를 한 의사가 선우일남이었는데, 검사 결과는-
“요추2번과 천추 1번의 여러 부위에서
<신경근 손상/병증>이 관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체감정을 주관했던 교수 한창동이는-
이것마저도 <신체감정서>에서 조작해서
“근전도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없음”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
.......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 결과는 당연히 기왕증이었습니다.
상계백병원의 <허위 기왕증-소견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신체감정서>였습니다.
[보험 약관과 신체감정서의 관계]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서]는 -
부상의 부위 및 정도를
[경추, 요추부 수핵 탈출증]이라고 병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병명은 경희의료원의 소견서에 기록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단순 디스크에 불과한 병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명을 축소-조작-은폐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신성식씨는-
단순한 경추/목-디스크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돌기뼈가 부러지고
경추6번과 7번 사이의 추간판이 분쇄되어
분쇄된 뼈조각에 의한 척수손상 위험 때문에
경추6번과 7번 사이의 디스크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골반-뼈를 깎아서 끼워 넣은 것이고.......
단순한 허리디스크가 아니라
요추와 천추 사이의 중추신경인 마미에 척수 손상이
신촌세브란스의 MRI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의사들이 그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허리디스크로 병명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경희의료원의 <허위소견서>와
상계백병원의 <허위기왕증-의료심사 회신서>와 마찬가지로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서]에 의해서
확실하게 10억을 구제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제 받은 것이 아니라....... 등 처먹을 수 있었지요.
.......
.......
샘플로, [보험 약관] 하나만 [신체감정서]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식씨는 삼성생명-[새장수 축하연금보험]에
한 달에 보험금을 2십6만1천4백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새장수 축하연금보험]에는 <주보험>이 3천만 원짜리가 계약되어 있었는데,
그 약관에는 -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는 장해1급에 해당하고,
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해당일(사고가 난 날)에
계약보험금의 40%씩 제 1보험기간이 끝나는 시기까지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신성식씨한테 -
사고가 난 1997년 12월 19일부터
(제1보험기간이 끝나는) 2013년 9월 12일까지
15년 동안 매년 사고가 난 날인 12월 19일에
3천만원에 대한 40%인 1천2백만원-
즉, 1억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
중추신경이란 사람의 몸에서 뇌와 척수가 이에 해당하는데
신경은 특히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현대의학으로도
재생이나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구장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이 보험약관으로 볼 때 장해1급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 결과-
병명을 <경추, 요추부 수핵 탈출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디스크-
즉 경희의료원과 상계백병원의 <추간판 탈출증>고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중추신경인 척수손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더군다나 기왕증이라고 때려 맞추고 있잖아요?
디스크 해봐야, 장해 몇 급 나오겠어요?
잘 나와 봐야 장해 4-5급 아니겠어요?
삼성생명에서 약관에 따른 1억8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
.......
신성식씨는 같은 [새장수 축하연금보험]에 <재해특약>도 가입되어 있었는데
삼성생명은 여기서도 2천1백만원을 등 처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장수 축하연금보험] 하나에서만 보험금 2억1백만원을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
.......
신촌세브란스의 [허위 신체감정서] 덕분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종신연금을 빼더라도
[개인보험]에서만 4억1천8백8만원을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신성식씨한테 일실손해금 포함 5억원 가까이 배상하여야 했는데,
이 돈도 지급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허위 신체감정서 한 장으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10억의 부당 이익을 굳히기 한 것이었습니다.
.......
.......
신성식씨는 목부위 척수손상과 허리 척수손상, 목뼈 골절, 허리뼈 골절, 신경근 손상, 만성 염좌로 사실상 노동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왕증 [신체감정서] 때문에 권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10억을 잃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법원에서 신체감정까지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삼성화재를 비방하고.......
돈에 환장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친놈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
.......
주위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지요.
[신체감정서의 부분적 분석]
“근전도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없음”이라고 한 것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 나타난
“요추2번에서 천추 1번 사이의 다발적 신경근 손상”을 은폐시킨 허위 진료기록이고.......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향후 치료는 필요 없음”이라고 한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치료 받아도 고통스러울 환자한테
삼성화재가 책임져야 할 치료비를 면죄시켜 주기위한 허위 진료기록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경추골 유합술의 경과가 좋고, 기왕증을 감안한다.”는 것은 -
X레이에 나타난 골절과 경추 부위의 신경근 손상을 은폐하고
망가질대로 망가진 목의 상태를 기만하고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으로
삼성화재로 하여금
목 밑으로 나타나는 전신마비에 대한 책임을 면죄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고.......
“요추부는 증상이 경미하고 기왕증”이라고 한 것은-
[척수손상]을 감추고,
수술까지 해야할 정도인 [디스크의 척수압박]을 감추고
신경근 손상을 감추고,
허리뼈 5개의 골절을 감추고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에 불과합니다.
신성식씨는 신촌세브란스에서 신체감정을 받기 전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도 허리MRI 촬영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가 MRI를 보고서는 “어떻게 그 상태로 걸어다닐 수 있느냐?”고 오히려 신성식씨한테 되묻더랍니다.
한마디로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서는 있을 수 없는 신체감정서이고,
대한민국 의사들의 수치이고,
의료부정으로 얼룩진 [허위-신체감정서]의 표본입니다.
.......
.......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 교수/의사 놈들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10억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총대를 멨을 때는 얼마를 받아 처먹었겠습니까?
신촌세브란스에 진료기록을 받을러 갈 때보니,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정문 간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커다랗게 적혀 있더군요.
“의학기술을 선도하는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
“고객을 섬기며 신뢰받는 세브란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법원의 판결]
삼성화재에서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에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과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00. 08월 : 신성식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함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 196001호, 상대 의뢰인 오성계 변호사)
'02. 04월 : 경추 유합술로 24% 5년한시장해,
요추는 기왕증으로 장해가 없다라는
연세대학교 정형외과 한창동 교수로부터 신체감정 결과 접수함.
'02. 06월 : 서울지방법원 최철환판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99년 9월에 보험사와 합의할 때의 손해배상금과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조정을 함.
신성식씨측 변호사실과 당사는 재판부의 조정에
상호 승복하고 소송 종결함.
만약 신성식 씨의 말대로 5억이 아니라 5천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 2차 소송에서 판사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을 것이나, 신성식씨의 손해액은 1,650만원의 적정한 손해를 보험사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을 한 것입니다.
[법조계-변호사/검사/법원 코메디]
다시 시점을 앞당겨서 되짚어서 정리를 하면서, <대법원 기록>과 맞추어가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99년 9월 28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얼마 안 있어 삼성화재 본사에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보험금을 타내서 누구누구 나눠 먹였냐?”는 이상한 전화가 오고.......
여의도에 있는 삼성생명 감사부서에서도 이서호하고 다른 한 놈이 남양주 마석 금남리에 있는 신성식씨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보험관련 내용보다도 이상하게 주변 신변이나 넌지시 물어보고 이것저것 염탐하고 가는 것 같아서.......
낌새가 이상하여, 신성식씨가 들쑤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 놈들이 브로커들이고, 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년 7월에 기독교계 변호사로 덕망이 높다는 오성계변호사를 찾아서 부천까지 갔더니, 오성계 변호사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당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고, 내용을 알면 사실을 바로 잡아서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2-3개월이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인지대 명목으로 1백만 원만 받고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식씨한테는 연락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기록에 의하면-
오성계변호사는 [2000년 7월 26]일에 삼성화재 대표이사/사장 이학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시켰는데 -
향후 노동력이 100% 상실 예상된다면서
일실수입금(일 못해서 벌 수 없는 돈)- 523,245,294원(5억2천3백....원)을 청구했고
위자료로 4천만원을 청구하여
합 563,245,294원(5억6천3백...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신성식씨의 손해배상금으로 5억6천만 원을 넘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
.......
오성계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신성식씨는 자기가 직접 2000년 8월 24일에 1차 소송 때 사건을 맡았던 최재천변호사 사무실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
삼성화재에서도 변호사 이동진을 선임하여 두 달 후인 200년 9월 21일에 오성계변사의 소장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답변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
신성식씨가 서울지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신성식씨가 강남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삼성화재에서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사무장이 그 이전부터 신성식씨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서 소개를 받아 소개를 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을 하더랍니다.
신성식씨는 쌩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경희의료원에서 소개받은 전화로 자기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람이 신성식씨 집까지 찾아와서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갔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삼성화재 직원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2000년 10월경 강남경찰서에서 (변호사 사무장들과 삼성화재 보상팀 직원과) 3자 대면하여 진술하였는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로 진술하여 강남 경찰서에서는 증거자료가 없음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주명식은 -
“피의자3은 아는 교회 집사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아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하였는데, 교통사고 건을 취급해 본 경험이 없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최재천변호사 사무장을 소개해준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고소인의 추정적인 주장 외에 다리 변호사 및 보험회사로서 업무상 배임에 위배한 사실 인정할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모두 각하 의견입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0년 11월 3일 검찰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종순은 2000년 11월 24일에 -
“.......변호사는 삼성화재와 서로 짜고 고소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적게 주도록 이중으로 합의를 하였으니 처벌하라는 취지인 바, 고소사실 중 변호사에 대한 고소내용은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고소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는 고소 사실 자체로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함.”....... 이라고 사건을 각하시켰습니다.
서울지검에서 각하 처리하자.......
신성식씨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되어 2000년 12월경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하였으나, 2001년 1월 31일 항고 기각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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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씨의 고소장은 무혐의 처리되고........
2-3개월이면 알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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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씨는 검찰에 고소를 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갔다만 하고.......
쌩판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변호사사무장 말들이나 믿어주면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항고를 해도 기각을 하자.......
또 한번 힘이 빠지고.......사람들한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식씨는 오성계변호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를 하고서, 신성식씨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났겠다 싶어서 서울지방법원에 물어보니 “소송 사건을 진행시키려면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분쟁에 있어서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한번 합의 본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다시 재기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신체감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서울지방법원의 <신체감정촉탁신청서> 이야기를 듣고, 이 것을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 이야기 하였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런 것은 안 넣어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 어영부영 얼렁뚱땅 했는데 영 성의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답변을 듣고 힘이 더 빠졌고, 오성계변호사는 완전히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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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성식씨가 다시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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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9]일에 -
서울지방법원의 담당판사 최철환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신청>과 <수입 및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2001년 7월 11일까지 서면(서류)으로 제출하라”고 결정을 하고,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 우편을 보내줬습니다. 법원에서 1년 만에 답변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서는 6월 22일에 받았습니다.
[2001년 7월 23]일에 -
오성계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신성식씨의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01년 8월 2]일에 -
담당판사 최철환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의사 한창동에게 신성식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오니 그 감정 결과를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신체감정 결정 <통지서>를 오성계변호사와 삼성화재에 보내줬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통지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2001년 8월 29일]에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 신체감정 결정 통지서를 도착했고
[2001년 8월 28일]에 삼성화재에 신체감정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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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성계변호사와 삼성화재는
신체감정 결정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신성식씨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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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23일자로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은 잘 받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라고 우편으로 신성식씨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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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경에 신성식씨는 다시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이후로 서울 검찰청 부장검사가 신성식씨를 불렀고,
12월경에 신성식씨가 부장검사한테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답변서가 갈 것”이라고 했답니다.
답변서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신성식씨가 검찰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답변서를 보냈다고 했답니다.
답변서를 받지 않은 것을 답변서를 보냈다고 해서
신성식씨가 관할 우체국에 확인을 해보니
그런 우편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2002년 1월경
직접 서울 검찰청까지 찾아가서
부장검사실에 답변서를 요구하였더니,
부장검사실에서 “사무실에는 답변서가 없고,
형사사건부서에 가서 서류를 찾아가라”고 하여서,
신성식씨가 지하에 가서 서류를 띠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유 없다고 무혐의 처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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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씨가 검찰청에까지 직접 가서 들쑤시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체감정 받으면 금방 해결되니까,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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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삼성화재와 같이 <신체감정 결정 통지서>를 받고
5개월 동안 감추고 있다가....... 연락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신성식씨는 오성계변호사를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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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신성식씨가 곧바로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신촌세브란스에 처음 나간 날이 2002년 1월 28일 인 것입니다.
다음날인 1월 29일에 X레이를 촬영하고
2월 27일에 MRI를 촬영하고
3월 14일에 근전도 검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검사들을 한 달 반씩이나 걸려서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신촌세브란스에서는 X레이 필름들을 감추고........
교수/의사들 여러 놈이 의사 모가지를 걸고서 허위[신체감정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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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0일]에 신촌세브란스의 <신체감정서>가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에 도착했고,
법원에서는 [5월 23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잡아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오성계변호사와 삼성화재에 보내줬습니다.
오성계변호사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5월3일에 받았고
삼성화재에서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5월 2일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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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계변호사와 삼성화재에서 <변론소환장>을 받기 얼마 전에
2002년 4월 15일 날자로 신성식씨한테
청와대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또 다시 우편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은 잘 받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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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변론 소환장에 대하여 삼성화재에서는 -
“합의 볼 때, 신성식씨의 장해를 경추부 7.2%의 영구장해로 보고,
재산상 손해액을 31,549,790원으로 추산한 후
이에 대하여 과실 30% 및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상계(같이 계산)하여
예상판결액을 17,847,130원으로 추산하고
16,500,000원에 신성식씨와 합의한 것입니다.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 참조”....... 라고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참조하라는 <예상판결액 검토 내역서>는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된 것입니다.
삼성화재는 최초의 추산금액을 31,549,790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1차 소송 때 법원에 제출한
<보험금지급 현황>서류에는-
최초 추산금액을 책임보험에서 17,400,000원으로 잡고
대인(임의)보험에서 33,601,380으로 잡았다고 했고,
총손해액을 책임보험에서 17,400,000원으로 잡고
대인(임의)보험에서 82,449,510원으로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청 서류>에는 -
“삼성화재보상팀 유정만이 답변하기를
소송 제기 전에 지점에서 산정한 금액은 1,350만원이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
본사 송무팀에서 예상한 배상금은 2,460만원이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서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삼성화재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준비서면> 복사 본을 5월 11일에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상대를 코피 터트릴 수 있는 변론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식씨가 신체감정을 마치고 재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부천에 있는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 있는 신성식씨 집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한번 좀 나와 보라”고.
몸이 아픈 신성식씨가 부인과 함께 부천까지 갔습니다.
오성계변호사 사무실까지 어렵게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오성계 변호사가 -
“나는 이 사건 못 맡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알아라........”
하고서,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곧바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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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에 -
신성식씨가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200가 단독 196001호 삼성화재 손해배상(자동차) 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고 <소취하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일 5월 23일이 변호사 변론기일인데,
오늘 5월 22일 신성식씨가 소를 취하한 것이었습니다.
1년 10개월을....... 거의 2년을 기다려온 재판을 재판장에도 가보지 못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었습니다. 신성식씨는 그 때 변호사가 “못 맡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알아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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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23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있었는데,
삼성화재 변호사는 출석을 하고
오성계변호사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대법원 소송서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2002년 6월 14일로 잡아서,
오성계변호사한테 <조정 기일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조정기일 소환장>을 5월 27일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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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록에는 2002년 6월 14일 변론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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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나고,
법원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오성계변호사하고 삼성화재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오성계변호사는 2002년 6월 21일에 받았고,
삼성화재 변호사는 2002년 6월 20일에 받았다고.......대법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보낸 날짜가
6월 18일이나 19일쯤 이라는 것입니다.
2차 변혼 기일인 6월 14일 이후로 4-5일 뒤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기록에도 <조정에 갈음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성화재에서 저한테 보내온 메일을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삼성화재에서 저에게 보내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6월 : 서울지방법원 최철환 판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99년 9월에 보험사와 합의할 때의 손해배상금과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조정을 함.
신성식씨측 변호사실과 당사는 재판부의 조정에 상호 승복하고 소송 종결함.”
.......
........
이상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오성계 변호사가 1백만원이라는 작은 변호사 선임비를 받고 사건을 선임했고,
선임받자 마자 곧바로 삼성화재에 5억6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청구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변호사가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사건을 선임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정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5개월 동안이나 감추고 놓고.......
다급한 환자한테는 통보를 안 해주었다는 것입니다.......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성계변호사도 그 때서야 신체감정을 신청했고,
신성식씨 고소장이 잠잠해지자 신체감정 결정을 다시 5개월이나 감추었고.......
신성식씨가 다시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고, 검찰청에까지 찾아가서 설치자
오성계 변호사가 그 때서야 [신체감정] 결정 사실을 통보해줬고.......
5억6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놓은 변호사가
2년 동안 단 한번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2년 동안 단 한번의 변론도 하지 않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변론을 하루 남겨 놓고 자발로 소송을 취하했고.......
오성계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조정에 삼성화재와 승복하고 소송을 종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조정내용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삼성화재의 이메일 내용으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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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6월 20일에 도착하자
삼성화재에서는 22일에 서류를 작성해서 24일에
삼성화재 변호사 이동신에게 3,300,000(삼백삼십만)원을 지급했다고
삼성화재 <보험금지급현황>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식 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가 졌으니까
이 변호사비용 3백3십만 원을 오성계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했는데.......
오성계변호사는 신성식씨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가 오성계변호사한테 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만약에 삼성화재에서 오성계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면
오성계는 신성식씨한테 인지대 명목으로 1백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계산상으로는 230만원을 손해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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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00%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변론 한 번 없이 졌습니다!
삼성화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563,245,294원(5억6천3백...원)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오성계변호사는-
부천에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까지 지내신 아주 덕망 높은 인물이시더군요.
인터넷에서 오성계를 검색해 보세요.
아주 반들반들하니 인물도 훤하신 분이 사진까지 나옵니다.
눈썹도 진하고........ 잘 생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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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에.......
청와대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은 잘 받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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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개만도 못한 새끼들입니다.
그 놈이 그 놈으로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뭐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호로 새끼들이 시계 보면서, 시간 재가면서........
민원 접수됐다는 답장을 반년씩이나 지나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어떤 새끼였습니까?
박지원이 맞지요? 통일자금 수백억 삥땅해 처먹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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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 엿 같은 것이.......
최재천 국회의원 홈페이지 프로필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2003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청구 소송 수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송을 수행하려면, 측근들이 변호사를 물색할 것인데.......
정치적인 성향을 안 따지질 수 없고, 연고도 안 따질 수가 없고.......
최소한 그 동안에 인맥이 닿아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신성식씨가 청와대에 수차례 진정서를 넣을 때는
“최재천이 잡아서 족치라”는 내용이었는데.......
청와대 비서실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새끼가
민원을 접수했다는 <민원접수 답변서>를.......
민원이 접수 된지 5개월-6개월...반년이 지나고.......
꼭 사건이 흐지무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보내주었다는 것이에요.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은 잘 받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라고요.
행태가 꼭, 박지원이 통일자금 삥땅한 방법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개 같은 새끼들이 말이나 안 이쁘게 하면 덜 밉지요.
그러니, 최재천이 잡아서 족치라는 진정서가 잘 처리 됐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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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할 뜻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전에 “이순신 장군...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란 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삼성화재가 진짜 수상한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삼성화재 직원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승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장기보험금] 처리를 했던 보상팀 이선규는 지금 서울 을지로 본사 18층에 송무팀(법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신성식씨가 최재천변호사를 통해서 1차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을 진행 관리했던 안기경이도 그대로 삼성화재 본사 18층 송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활약했던 이동신이, 유정만이, 이희용이도 지금 그대로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식씨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삼성화재 본사에서 아가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서, 누구하고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냐?”고 캐물을 때는 꼭 사기꾼 조사하는 느낌이었다는데?.......
나중에 여의도 삼성생명에서 찾아온 이서호라는 놈하고 같이 나온 다른 한 놈은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서도, 보험금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꼭 염탐하러 나온 놈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 본사 아가씨는 멋모르고 업무상 전화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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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사내 비리를 감출 수도 없고, 비리가 발각되면 그 날로 가차 없이 칼질을 한다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지금도 삼성화재 최고 핵심부서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학 수 알지요?
앞전에 책깔피에 끼워서 한나라당에 340억인가 비자금 갖다 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사건에서 삼성화재 대표이사겸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구조본부장이었기도 하고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꿰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명한테 10억을 등 처먹으면
열 명이면 100억.......
백 명이면 1000억..........
참 돈벌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짚어가면서 삼성화재 놈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삼성화재 본사에 들어갔을 때, 삼성화재 법무팀(송무팀)의 핵심 간부 하나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던데 아주 친하게 전화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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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종합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사건 검색을 하고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기를 써가면서 사건기록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부터 못해주겠다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검찰청에 들어갔을 때, 대검찰청 명찰 찬 놈이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검찰청 직원들 세 놈이 기를 쓰면서 서류를 못 보게 훼방을 놓더니....... 보여주지도 않고 정보공개 끝났다고 하고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 버린 코메디를 왜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시 대검찰청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밀리겠습니다.
[조심하자 삼성화재, 다시보자 삼성생명]
저는 앞으로 삼성화재/삼성생명의 브랜드 가치를 이 사건 해결될 때까지 깎을 만큼 깎아버릴 작정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식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지켜보면 표시가 나겠지요.
[삼성화재/삼성생명-신성식 사건]-
우리나라 보험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길이 보존되지 않겠습니까?
주제나 소재가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하면-
나쁜 짓거리 다하면서 좋은 이미지 관리하는 놈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 등 처먹는 놈들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삼성화재!
조심하자 삼성화재!
속지말자 삼성생명!
[네티즌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요사이 삼성화재에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에서 일단 후유장해보험금 1억4천2백8만원이라도 먼저 지급하라”고 하는데, 삼성화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니, 할 말 있으면 법으로 대처하라”고 합니다. 의사들 진단서 있고, 신체감정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신성식씨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4-50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성식씨의 사고 직후부터 치료받은 적이 있는 (폐업한 3개 병원을 제외하고) 17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했고, 사고 직후부터 여러 병원에서 찍은 여러 벌의 MRI 필름들과 수십 장의 방사선 필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들이라면 의사들이 허위진단서 발급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 당시를 기준하여 정확한 <장해진단/소견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병원/의사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니까 거부 못 할 것이고...
진단/소견서 발급을 요구하면, 거부 못하게 되어 있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하면, 징역에-벌금에-의사 자격증까지 걸어야 하니까......
거부 못하고, 허위 진단서 발급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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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성식씨 말고도 신성식씨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신 [대한화재-이은영 사건]의 당사자인 이은영씨도 같은 입장인데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씨는 3-40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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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 도와주십시오. 신성식씨와 이은영씨 일을 마무리하려면, 경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계획보다 몇 개월이 초과되어서 생활이 여의치 않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 뜻있는 분들께서 저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손해사정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가는 틀림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다면 받을 수 없고 빌려주시는 조건으로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추어도 돈 욕심은 없습니다. 대신에 영수증 모아 놓은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식씨와 이은영씨한테서 사건 종결 후에 받겠다고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보내주시면, 그 돈들도 영수증 처리했다가 신성식씨하고 이은영씨 사건 종결되는 데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께서는 맨 아래 적힌 저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
도와주시겠다는 분의 온라인 번호를 확인하고 돈을 받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의 온라인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여섯 번이나 진정이 들어갔던
청와대신문고 제작자가 피해자인 사건이고.......
대한민국 최고라는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
대한민국 최고라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라는 변호사들, 검사들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신성식씨는 “몸만 성하면 도끼를 들고 가서 콱! 청와대 신문고를 짜개불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많이 추천해주시고, 답 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펼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 같지도 않은 나쁜 놈들! 똥오줌을 못 가리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기필코 이기겠습니다.
저기.. 제가 다니는 겜방에.. 머리 겁나게 좋은 해커들이 있는대 한 14명정도? 모여서 삼성화재 테러할까 생각중이랍니다 제발좀 삼성화재 테러하고 이건희 회장을 물러나게 해쓰면 조케써욤 괸히 억울하게 한사람.. 하니 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킨 삼성화재는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라
저도 절반 정도까지 읽어내려 왔는데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나오네요..정말 이래도 되는건지..너무 억울하네요..그렇다고 어느 몸하나 온전한 곳하나 없는 분에게 지금의 상처보다 더큰 상처를 남겨준 삼성화재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이일을 어떻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를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인지..이러고도 복지국가,,라고 말할수 있는거냐구요..삼성에서 어떻게 그많은 입들을 막을수가 있었는지..그 입막음에 넘어간 의사.보험회사 직원 파출소 직원들 등등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그 많은 사람들 입막음 한 돈도 돈이지만 양심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아마 편한 삶은 아닐거란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점멸등일때....정면충돌은 50:50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의 뒷 꽁무니 부분과 내차의 앞부분이 충돌했다면.....내가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선진입 우선)....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거죠....그럼 남들은 다 바보 븅신들입니까...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판사, 검사, 경찰...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들 한테도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결국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인터넷에 유포하여...마녀사냥식으로 몰고 나가서 ....화형에 처하는... 인터넷 폐해의 ...고약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카이제 님은 고약한 사례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긑말이 (다)로 끝났으니 이미 자기가 결정을 지어버렸군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가설을 세우고 판단을 하시네요? 어찌됐던간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에 글을 쓰신분은 그 보상을 받자고 하는거지 가해자 피해자 따지는것도 아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등..에 의한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에 대해서 그넘이 나쁘다 사기꾼이다 한게 아니란 말 입니다 당연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고 사람 만들어버린 사건을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식하다는 지적....감사합니다...저도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40대 중반에 99학번으로 대학도 아들과 같이 다녔구요....지금도 바이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7개 바이크 동호회에서....열심히 두바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태도 .. 가관입니다 .. 자기 나이를 밝히고 7개 바이크 동호회를 다닌다는 것을 왜 알리시는 지요? 그리고 제 아이디 검색해서 일어난 일에 왠 언급을? 무식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 저도 욱하는 마음에 진실을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최소한 님 처럼 그렇게 글 쓰진 않습니다
첫댓글 허걱... 3~4페이지 읽다 포기 ㅡ.,ㅡ...
ㅡ,.ㅡ 너무 길어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ㅣ 이런 개새끼들.. 이것들 나한테 걸리면.. 꼽추아니면.. 사팔이야~
윗글을 다읽어볼려면 하루는 걸릴듯 포기 한가지 의심이가는것은 와그렇게 많은병원을 옮겻는지 모든병원이 다그렇다는게 이상하네요.
저기.. 제가 다니는 겜방에.. 머리 겁나게 좋은 해커들이 있는대 한 14명정도? 모여서 삼성화재 테러할까 생각중이랍니다 제발좀 삼성화재 테러하고 이건희 회장을 물러나게 해쓰면 조케써욤 괸히 억울하게 한사람.. 하니 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킨 삼성화재는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라
그리고 기존에 받아써야할 피해보상금의 100배를 지급하라!!! 삼성화재 개쒜이들아
다음에 차를 구입하면 다시는 삼성과 연을 맺지 않겠습니다.(전에 삼성이었는데..ㅡㅡ;) 삼성이라하니 애니콜도 갑자기 꼴보기싫어지는데요..ㅡㅡ; 버릴가..ㅡㅡ;
나도 사고 났을때 상대방이 삼성보험이였는데.. 9;1 나왔는데 바이크 수리비 반에반 밖에 안주고.. 하이튼 뭔가 찜찜합니다..
포기 ...............ㅠㅜ 눈 아파요 ㅠㅜ
저도 절반 정도까지 읽어내려 왔는데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나오네요..정말 이래도 되는건지..너무 억울하네요..그렇다고 어느 몸하나 온전한 곳하나 없는 분에게 지금의 상처보다 더큰 상처를 남겨준 삼성화재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이일을 어떻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를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인지..이러고도 복지국가,,라고 말할수 있는거냐구요..삼성에서 어떻게 그많은 입들을 막을수가 있었는지..그 입막음에 넘어간 의사.보험회사 직원 파출소 직원들 등등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그 많은 사람들 입막음 한 돈도 돈이지만 양심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아마 편한 삶은 아닐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런글 올려 주신분 용감하시네요.하루 빨리 이일이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라구요..힘내세요..선과악의 구별이 분명히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힘내세요..
좋은글인거같은데..길다;;; ㅠㅠ 힘들었어요
삼성화재 수뇌부와 보상팀 직원들....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교수/의사 수 십 명...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변호사, 국회의원을 꿈꾸는 변호사와 그 직원들.... 판사, 검사, 경찰...청와대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들이 모두가 적이라면.....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여.....
자기와 뜻이 같지 않으면.....뜻이 않맞는 모두의 사람들 때문에....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여기 저기에 민원내고....고발하고...하는 피해망상증 환자들이....간혹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사람의 얘기가 진실인것 같지만.....한번 짚어 볼것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상대방 승용차가 원래보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앞질러 들어가다가 가해자의 차량 우축 뒤 휀다와 뒷바퀴 부분으로 신성식씨 승용차 우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신성식씨는 어쩔 수 없이 들이박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의 입장이 정반대죠....서로가 남이 자기차를 박았다고하죠....점멸등이 켜진 사거리는 쌍방 모두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이사고는 상대방 차량 우축 뒤 휀다와 뒷바퀴 부분으로 신성식씨 승용차 우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여러분이 사륜차를 운전한다고 하면....좌회전시 사륜차 뒷바퀴부분으로 상대방 우측 모서리 부분을 가격할 수 있나요......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여러분이 좌회전으로 돌아 나가는데....누군가가 뒷부분을 받았다면....누가 가해자 입니까......
똑같은 점멸등일때....정면충돌은 50:50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의 뒷 꽁무니 부분과 내차의 앞부분이 충돌했다면.....내가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선진입 우선)....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거죠....그럼 남들은 다 바보 븅신들입니까...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판사, 검사, 경찰...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들 한테도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결국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인터넷에 유포하여...마녀사냥식으로 몰고 나가서 ....화형에 처하는... 인터넷 폐해의 ...고약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카이제 님의 말에 한표. 솔직히 인터넷은 먼저 올리면 동정표를 우르르 몰아 그 여세로 뉴스에도 뜰정도니까요.. 사실 자체는 가려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삼성 하는짓거리 좋은거 별로 없거든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ㅡㅡ; 과연 21세기에 일어 날수 있는지가 의문 스럽군요....군사시절도 아니고...선듯 믿기가...
카이제 님은 고약한 사례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긑말이 (다)로 끝났으니 이미 자기가 결정을 지어버렸군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가설을 세우고 판단을 하시네요? 어찌됐던간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에 글을 쓰신분은 그 보상을 받자고 하는거지 가해자 피해자 따지는것도 아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등..에 의한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에 대해서 그넘이 나쁘다 사기꾼이다 한게 아니란 말 입니다 당연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고 사람 만들어버린 사건을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식한 티 납니다.. 생각해서 얘기하시길
님 글 보니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요... 한심하군요.. 다른 사람들 글 좀 보시길 ok?
제가 무식하다는 지적....감사합니다...저도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40대 중반에 99학번으로 대학도 아들과 같이 다녔구요....지금도 바이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7개 바이크 동호회에서....열심히 두바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고 바이크를 구매시 ......사기 안당하는 법을 .....상연이님한테 잘배웠습니다*^^*몸소 겪고...느끼신 점을 ....매니아 게시판에 올려 주시어서....잘 읽었습니다*^^*.....항상 가슴 깊숙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니아 게시판"에서 글쓴이 "상연이"를 검색하시면.....그동안 상연이님이 올린 주옥같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피가 되고 살이 되는...좋은 글이오니.....일독을 권합니다*^^*
어의가 없군요 카이제님 ..
가식적인 태도 .. 가관입니다 .. 자기 나이를 밝히고 7개 바이크 동호회를 다닌다는 것을 왜 알리시는 지요? 그리고 제 아이디 검색해서 일어난 일에 왠 언급을? 무식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 저도 욱하는 마음에 진실을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최소한 님 처럼 그렇게 글 쓰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