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년후견제를 원한다”
24일, 성년후견제 추진연대 토론회 장애인 가족들 성년후견제 도입 한목소리 (withnews, 200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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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정신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성년후견제의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난해 2월 결성된 ‘성년후견제 추진연대(공동대표 김상호, 아래 추진연대)’가 지난해 6월 ‘성년후견제 관련 민법 개정안’을 만든데 이어 올해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성년후견제 사례발표회, 뜨거운 관심속 진행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왜 성년후견제인가?”라는 성년후견제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특별히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설득력과 공감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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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전체 진행을 맡은 추진연대의 이수지 활동가는 “성년후견제가 필요한 이유를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반드시 성년후견제이어야만 한다는 믿음을 갖기 바란다”는 말로 발표회의 의미를 부여하며 발표회를 시작했다.
성년후견제란 성인이지만 판단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둠으로써, 그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 되었는데, 1부는 장애인가족과 관계자들의 사례발표, 2부는 참가자 전체가 함께 하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한양대학교 법학과의 이영규 교수가 맡았다.
"정신지체인 아들에게 상속도 하지 못했다"
1부 사례발표의 첫순서는 30대후반의 정신지체 아들을 두고 있는 김학수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미 남편이 죽고,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아들이 정신지체로 재산관리의 능력이 없기에 상속도 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현실에서 당면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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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를 맡은 박옥순 김학수 씨와 한양대 법학과 이영규 교수 | |
김씨는 “지금은 내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나도 70이 다 되어가는데 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아들에 대한 두려움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절실하다. 아들을 좋은길로 인도해주고, 책임을 져줄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 도입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희선 활동가가 지난해 11월 방송되었던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2004.11.13 방송)”의 40대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들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반으로써의 성년후견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
세 번째 발표는 23세의 자폐증 아들을 둔 박옥순씨가 맡았다. 그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사례는 없지만 내가 사망하면 우리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겠냐”며 이제는 장애인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장애 정신지체 등 장애 특성별 고려 있어야
이날 사례발표는 당사자 가족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상담 내용도 발표되었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의 송경옥 사무국장은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장애와 알콜중독자의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그는 현행 한정치산 ‧ 금치산자 제도는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년후견제 또한 정신장애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때는 매우 현실적인 사고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인의 전화’ 김은주 소장은 80대 노인이 전해온 편지를 통해 치매성 노인의 재산관리의 문제를 발표했다. 김소장은 “무연고, 장애, 치매 노인들을 대신해 시설계약, 비용지불, 재산관리, 법률행위 등의 모든 부분을 담당할 후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부 참가자들의 발표에 이어 성년후견제 도입과 관련한 영상물 상영이 이어졌다. 영상물의 내용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을 소개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었다.
영상물 상영에 이어 잠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2부 본격적인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사례발표를 한 당사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질문, "또 다른 인권 침해 없는가?" 답변,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인권침해 줄어든다"
좌장을 맡은 맡은 이영규 교수는 “성년후견제도가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국회 등 각종 부처에서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기에 통과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 정착해서 시행되는 것은 또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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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의 참가자들은 3시간에 걸친 토론회 내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
발표회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법무부의 안과,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수성 고려,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정신장애인은 개개인에 있어서 개별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현행법 보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더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소장은 “법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연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은 “장애인이 연고자가 없을 경우 누가 신청을 할 것이며, 후견인의 지나친 관여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영규 교수는 “연고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 시설단체에도 신청권을 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가족이 후견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후견인을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 여러 사람들 중에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김정열 소장은 후견인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2000년에 성년후견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후견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제, 필요성뿐만 아니라 내용 홍보 주력해야
이날 행사의 참가자들은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입을 모았지만, “어떻게 법원이 대상자들의 판단능력을 구분지을 것인가?” 그리고 “연고자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은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성년후견제를 신청하지 않겠는가?” 라는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이끌어간 이영규 교수는 “후견인의 인권침해부분에 있어서 후견인 감독제도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며 “후견인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법안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전체적으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추진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그 내용의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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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갈길이 아직 멀군요! 하루빨리 후견인제도가 법제화 되어서 외국처럼 투명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 할수 있는 기관들이 만들어져 이담에 편안히 눈이라도 감을수 있었으면.....!!!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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