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보육정보센터 | ||||
작성일 | 2009-04-01 | 조회수 | 213 | ||
제목 | [국세청]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
첨부파일 | 2009귀속_근로소득간이세액표[1].hwp [235.5 KByte] (91 Hit)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아 합니다.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첨부한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센타에 있는 글 그대로 올립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