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각, 청각, 신체 등의 상태에 따라서 1등급~6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 기존 1등급~3등급
경증장애인 : 기존 4등급~6등급
이렇게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되었고 장애인 콜택시 사용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혜택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 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90%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 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장애인 연금 인상률
올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돼,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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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드립니다.
장애 등급이란 생각외로 받기가 힘든것 같아요
저도 6등급도 겨우 받은걸요
장애등급을 받을때 장애협해에서 인중 받아야겠기에 쉬운일이 아니였었죠
별말씀을요. 댓글이 정보전달 창구가 되거든요
저도 글 올리면서 파병 치병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감사 드립니다.
2019년7월1일부터 1~6급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고 지금은 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