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돼멜다 김정숙을 구속시켜야겠지?
김정숙 인도 방문 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예산 사용
김명일 기자
입력 2024.05.31. 14:51업데이트 2024.05.31. 15:26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든 것은 인도 왕복 및 인도 내에서의 비행에 소요된 연료비로 6531만원이 사용됐다. 이어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이 사용돼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들었다.
이밖에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 2995만원 △지상조업료 2339만원 △ 기내독서물 48만원 등이 소요됐다.
당시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문체부와 대한항공 측은 당시 김정숙 여사 일행에게 제공된 기내식 메뉴와 이 같은 기내식 예산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게 전부다”라고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기내식 메뉴와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다. 해당 기내식 예산이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넘게 소요됐다. 일반 국민의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방문은 당시 청와대 발표와 달리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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