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가입자라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스스로 챙겨서 활용해야 한다.
그럼 보험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일반상품 위주로 크게 보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과 고용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직장인의 경우는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공제를 해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또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혼동하는 것으로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상품에도 각각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저축성보험료를 제외한 보장성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 24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보험상품도 가입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입 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보장 뿐 아니라 절세효과 등 그 활용방법이 다양하다. 다시 말해 보험도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활용해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항목별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부터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질병보험 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에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 종류는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이 포함되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적용대상이 된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직원에게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까지의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서는 50%를 소득공제 하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한편 공제가 가능한 연금보험료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다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소득공제되는 보험료 납부액에는 사용자부담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순수하게 근로자가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상품에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이 있다.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신 개인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 5%를 부과한다.
또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 24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된다.
사례로 풀어보는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공제액 계산
[기본자료] 근로소득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ㅇ 본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 50만원
ㅇ 배우자(연소득 1천만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ㅇ 장애인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20만원
[계산사례]
ㅇ 일반 보장성 보험료 : 50만원
※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ㅇ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보험료 납부액이 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