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곳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폭탄’ 맞는다
이호입력 2023. 7. 4. 15:16수정 2023. 7. 4. 15:38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추가
7월 계도기간, 8월 본격 시행 예정
▲ 원주 도심 인도를 점령한 주자차량 모습.[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이달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인도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으나, 이달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불법주차신고도 간단해졌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4만~12만 원이다. 기본 과태료가 4만원이며 소화전 근처는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강릉 주문진 시가지 일대 인도에 걸쳐 불법 주차한 차량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다만,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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