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 공동명의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셔야할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차 바꿨는데 기존차(아빠, 아이 공동명의)는 아빠 단독명의로 하고 새차는 저랑 아이 공동명의로 하려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기존차 아이혼자 빠지는건 안된다고해서 그냥 판매했어요. 판매하는 것도 신차 구매하고 60일이내 처분해야하는 등 까다로운게 많더라구요. 참고로 기존차는 탄지 10년 넘은 차량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 경우는 신차를 장애인등록하는 거였으니 경우가 다를것 같긴 하네요
첫댓글 취득세등 면제 받았던금액은
일정기일이 지나면 상관없던데요
올해 구청에 문의 하니
5년인지 ?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기간전은 남은기간 만큼 계산 해서 추징합니다
서류작성이 좀 복잡하니까
팩스로 필요한서류 보내주면
서류작성을 해 준다 했어요
아이랑 공동명의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셔야할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차 바꿨는데 기존차(아빠, 아이 공동명의)는 아빠 단독명의로 하고 새차는 저랑 아이 공동명의로 하려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기존차 아이혼자 빠지는건 안된다고해서 그냥 판매했어요. 판매하는 것도 신차 구매하고 60일이내 처분해야하는 등 까다로운게 많더라구요. 참고로 기존차는 탄지 10년 넘은 차량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 경우는 신차를 장애인등록하는 거였으니 경우가 다를것 같긴 하네요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받은거는 의무 보유기간이 있고 세금종류에 따라 1년. 5년이 있어요 . 기간안에 처분(명의이전포함)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주소분리가 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하시는데..문제는 이 싯점부터 매년 면제받는 자동차세도 납부하시게 될거예요.
취등록세면제받은건1년만 보유하면 되고
새차살때 개소세 혜택본건5년이예요
국세 지방세에 따라 달라 그렇다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