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입니다.
2023년 4월 30일에 거래처A에게 당사 제품의 운반을 의뢰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100,000 (부가세포함)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정당한 금액은 ₩880,000 (부가세포함)입니다.
5월 10일이 지난 오늘에, 전자세금계산서 ₩1,100,000 (부가세포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첫번째 방법은, 수정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여 -₩1,100,000 (부가세포함)을 발급한 후,
4월 30일자로 ₩880,000 (부가세포함) 발급하는 방법
2. 두번째 방법은, 수정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여 -₩1,100,000 (부가세포함)을 발급한 후,
5월 11일자로 ₩880,000 (부가세포함) 발급하는 방법
위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20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당사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발행하고
5월로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추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