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일환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노후준비전문강사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추납 제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추납 제도란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중단돼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기간'이다. 기존에는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법 개정 후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개정 전에 신청한 추납기간은 개정 후 적용되는 10년 미만의 추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은퇴가 임박한 50대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개인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를테면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만 50세 이상은 연간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기존 400만원), IRP를 포함할 경우 납입 금액 900만원(기존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 4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돼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공동상속인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액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도 전년 대비 1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4,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근간이다. 노후 준비의 핵심이자 필수인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뤄지는 '3층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누구나 부족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 노후 소득을 다층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년 조금씩 달라져 정확한 연금 제도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병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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