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광주고등법원 2013. 1. 9. 선고 (제주) 2012나664 판결
[대여금등]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대정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12.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0가합328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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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소외 2는 소외 3 및 소외 4의 장남 소외 5와 결혼한 후 소외 5가 1948년경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개가 하였다. 소외2는 1964년경 소외 4를 찾아와 며느리로 지내기로 하였고, 소외 4는 소외 2를 소외 5의 처로 호적에 등재할 수 없어서 가공의 인물 소외 6을 소외 3 및 소외 4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한 후 소외 2를 그의 처로, 소외 3 및 소외 4의 차남 소외 7의 아들 소외 8을 소외 6 및 소외 2릐 아들로 각 호적에 등재하였으며, 소외 2는 그 때부터 소외 4가 사망한 1996. 8. 11. 가지 소외 4와 함께 생활해 왔다.
(2) 위 보증서에는 "소외 2가 1965. 12. 5.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3의 다른 자녀들과 합의하였다는 소외 2의 말을 듣고 위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소외 2는 대장소관청인 제주도 북제주군에 위 보증서들을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1995. 6. 29. 제44877호로 1985.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각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위
(1) 소외 3 및 소외 4의 장녀 소외 10은 소외 2와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42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보증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 중 소외 2의 상속지분 외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에 대해 소외 10은 대법원 2009다55686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증인들이 작성한 보증서의 권리변동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0나2015호) 법원도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대법원 2010다1038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기각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보증인들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책임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나. 손해배상범위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