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나. 1급 2항 다. 1급 3항 | 1,952 1,350 822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1항: 222만8천원
2. 1급 2항: 214만3천원
3. 1급 3항: 206만1천원
4. 2급: 71만2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1급 1항 | 2,602 | 5급 | 1,357 |
1급 2항 | 2,454 | 6급 1항 | 1,238 |
1급 3항 | 2,349 | 6급 2항 | 1,140 |
2급 | 2,089 | 6급 3항 | 764 |
3급 | 1,952 | 7급 | 397 |
4급 | 1,638 |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140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270 1,473 1,248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188 1,380 1,169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435 630 414 |
4. 4ㆍ19혁명공로자: 월 167천원
[별표 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구분 | 월 지급액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 가족이 2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29 이하인 경우: 220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190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1 이상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60천원 2. 가족이 3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9 이하인 경우: 220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190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1 이상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60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9 이하인 경우: 270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40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1 이상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10천원 |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소득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소득ㆍ재산소득ㆍ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실제 소득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별표 5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구분 | 지급기준 | 월 지급액 (천원) |
상시 간호수당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介護)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228 |
수시 간호수당 | 1.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1,485 |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 월 지급액 (천원) |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 280 275 270 265 260 |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구분 | 월 지급액 |
6ㆍ25전몰군경의 자녀 |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가. 기본급: 1,141,000원 나. 위로 가산금: 50,000원 2. 제1호 외의 경우 기본급 970,000원 |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1급 1항 | 1,140 | 3급 | 812 |
1급 2항 | 1,140 | 4급 | 498 |
1급 3항 | 1,140 | 5급 | 217 |
2급 | 949 | 6급 1항 | 98 |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구분 | 월 정지금액 (천원) |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30 333 108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48 240 29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38 233 17 |
[별표 7]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 | ||||||
구분 |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특수학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 ||
인문 | 실업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 | |||
1명당 연 지급액 (천원) | 124 | 144 | 186 | 534 | 718 | 23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 략) |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88만6천원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95만2천원 |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30만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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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9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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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1급 1항: 216만3천원 2. 1급 2항: 208만1천원 3. 1급 3항: 200만1천원 4. 2급: 69만1천원 |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 1. 1급 1항: 222만8천원 2. 1급 2항: 214만3천원 3. 1급 3항: 206만1천원 4. 2급: 71만2천원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첫댓글 조금 더 해주면 아니되오?
아주 매년 4%가 고정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6급과7급 본인 사망시
유족 승계연금이 불합리 합니다
남은 가족을 생각 하면 이점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사항은 상이군경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요구사항이 안되면 상이군경회에서
전회원을 동원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여야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밥에만 눈이 멀어서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3000 원 차이로 사십을 못 넘기네요 ,,, 이런 ~~~
유족연금에 대해서 등급구분없이 같아야합니다.
이런거 바로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