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관련
등록일2017.01.12 09:36:2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4. (가) 항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문의사항> 입찰공고에서 기술자관련부분을 확인하면 보통 1,2,3번처럼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1. 기술자 종류 명시(단지에서 원하는 기술자 종류 명시)
2. 법정 항목 모두 확보
3. 기술자 11인 이상 확보(별표4. 비고4의 기준으로 계산시 기술자수 확인)
보통 이런식으로 제시가 되는대요,,
1번은 기술자 종류를 명시를 해줘서 문제가 없는대
2번은 법정항목이 주택관리업 법정항목인지 애매한 부분이있고,,
3번 항목은 별표4. 비고 4의 기준으로 계산시 기술자수 확인이라 된 부분이 있는대
비고 4 위내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관계법령상 기술자.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에 특별한 기술자 명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기술자면 모두다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공고에 명시가 안되있더라도 따로 인정해주는 기술자가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확인부탁드립니다.
일부 유권해석된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예로 건축사, 토목기사 등도 공고에 명시되면 기술자보유수로 판단할수 있다, 기술자 보유관련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단지의 현황에 맞게 계약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격을 제한요건으로 설정할수 있다고 확인한 부분이있습니다
- 공고에 특별히 기술자 종류가 명시되 있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등록된 기술자등에 등록된 기술자 모두다 보유기술자로 인정될수 있는건지
- 모두다 인정이 안된다면 어떤기술자만 인정되는지, 정확히 기술자 종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민원요지
질문1)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질문2) 공고에 특별한 기술자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기술자를 보유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3) 입찰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도 실적으로 포함되는지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기술자 보유는 해당 업체의 현장근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4) 입찰공고시마다 공고전일 기준으로 행정처분확인서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질문5)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완료실적인지 여부와 관리실적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2. 답변내용
답변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표준평가표에서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란 “세부평가항목(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을 의미하며, 세부배점의 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할 것이며,
답변2) 용역등 사업자 선정시 모든 기술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대상인 “해당 용역등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답변3) 업무실적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므로, 진행중인 용역은 업무실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답변4)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므로, 입찰공고일이 다른 입찰의 경우 각각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5) 적격심사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